• 제목/요약/키워드: Preventive cost

검색결과 619건 처리시간 0.028초

국내 업무시설 건축 마감재의 수선율 산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Method of the Repair Rates in Finishing Materials of Domestic Office Buildings)

  • 김선남;유현석;김영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6권1호
    • /
    • pp.52-63
    • /
    • 2015
  • 국내 건축물 중 업무시설은 국가 경제발전 및 산업구도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2012년 수도권 기준 소방대상물 현황 31개종 중 공동주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수도권지역 업무시설 중 70% 이상이 사용기간 15년 이상으로 주요 건축 마감재의 노후화와 기능저하가 시작되는 등 수선이 시급한 업무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무시설은 사옥 또는 임대사무실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가 초래될 경우 건축주와 유지관리 주체에게 임대 경쟁력 저하 및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경과연수에 따라 수선율을 기준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계획 수선을 필요로 한다(La et al. 2001). 이러한 수선율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의 수선기준들은 그 대상의 범위가 주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어 업무시설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며, 현업에서의 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수선율 기준의 적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간단위의 마감재별 수선율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개소 업무시설의 실제 수선이력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한 건축 마감재의 수선율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적용을 통해 도출된 마감재별 연간단위 수선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업무시설의 건축주 및 유지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발생 가능한 돌발적 보수비용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예방케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유지보수 예산의 계획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에서 이해상충에 대한 설문조사연구 (Survey of Conflict of Interest in the Clinical Research for IRB Members and Researchers)

  • 맹치훈;강수진;이선주;임현우;최병인;신임희;허정식;권복규;유소영;이미경;신희영;김덕언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 /
    • 제2권1호
    • /
    • pp.23-31
    • /
    • 2020
  • Purpose: To obtain opinions from Kore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members' self-evaluation on ability to conduct fairness review of clinical trial protocol with presenc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from investigators and IRB members on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surveying. Methods: IRB members and researchers in 9 different hospitals were asked to answer survey questions via email. Results: Responders were 115 personnel (IRB Chair/vice 18, medical member 30, non-medical member 28, and researcher 39) from 9 centers. Compared to IRB medical members, IRB chair/vice respondents scored higher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ce on 10 point scale (8.44±1.381 vs. 7.30±1.685, p=0.005) when asked to self-evaluate fairness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n investigator from the same department and a protocol from the company that supports the scientific committee of responders. When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 hospital director, non-medical members scor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medical-members (7.47±1.76 vs. 8.07±2.70, p=0.034). When asked about the limitation of labor fee for principal investigator on phase 3 Human clinical trials of the Investigational new drug, while the responses range was wide, 60% answered that labor cost of principal investigator should be less than 30% of total budget for clinical trials with a budget of 100 million won. 51.3% answ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disclose the labor cost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in the consent form. Since every investigator can be influenced unconsciously by conflict of interest, the answer that 'responder agrees that there is need for management' was the most chosen answer (IRB member 61.8%, investigator 64.1%, multiple answers allowed). Conclusion: Considering scores on questions of fairness by IRB members were between 7.23-8.56 on scale of 0 to 10 point when IRB members were asked about reviewing a clinical trial protocol, it cannot be said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there is no issue regarding fairness in the review process. Therefore, there should be more ways to safeguard fairness for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that the disclosure amount of honorarium from sponsor should be lower than 100 million Korean w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which respondents expressed their thoughts, it is likely that more education on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s needed.

  • PDF

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Aviation Monetary Penal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41-74
    • /
    • 2020
  •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Implementing a Cervical Cancer Awareness Program in Low-income Settings in Western China: a Community-based Locally Affordable Intervention for Risk Reduction

  • Simayi, Dilixia;Yang, Lan;Li, Feng;Wang, Ying-Hong;Amanguli, A.;Zhang, Wei;Mohemaiti, Meiliguli;Tao, Lin;Zhao, Jin;Jing, Ming-Xia;Wang, Wei;Saimaiti, Abudukeyoumu;Zou, Xiao-Guang;Maimaiti, Ayinuer;Ma, Zhi-Ping;Hao, Xiao-Ling;Duan, Fen;Jing, Fang;Bai, Hui-Li;Liu, Zhao;Zhang, Lei;Chen, Cheng;Cong, Li;Zhang, Xi;Zhang, Hong-Yan;Zhan, Jin-Qiong;Zhang, Wen Jie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4권12호
    • /
    • pp.7459-7466
    • /
    • 2013
  • Background: Some 60 years after introduction of the Papanicolaou smear worldwide, cervical cancer remains a burden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85% of world new cases and deaths occur, suggesting a failure to establish comprehensive cervical-cancer control programs. Effective interventions are available to control cervical cancer but are not all affordable in low-income settings. Disease awareness saves lives by risk-reduction as witnessed in reducing mortality of HIV/AIDS and smoking-related cancers. Subjects and Methods: We initiated a community-based awareness program on cervical cancer in two low-income Muslim Uyghur townships in Kashi (Kashgar) Prefecture, Xinjiang, China in 2008. The education involved more than 5,000 women from two rural townships and awareness was then evaluated in 2010 and 2011, respectively, using a questionnaire with 10 basic knowledge questions on cervical cancer. Demographic information was also collected and included in an EpiData database. A 10-point scoring system was used to score the awareness. Results: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gram were evaluated among 4,475 women aged 19-70 years, of whom >92% lived on/below US$1.00/day. Women without prior education showed a poor average awareness rate of 6.4% (164/2,559). A onetime education intervention, however, sharply raised the awareness rate by 4-fold to 25.5% (493/1,916). Importantly, low income and illiteracy were two reliable factors affecting awareness before or after education intervention. Conclusions: Education intervention can significantly raise the awareness of cervical cancer in low-income women.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ulsory education are two important solutions in raising general disease awareness. We propose that implementing community-based awareness programs against cervical cancer is realistic, locally affordable and sustainable in low-income countries, which may save many lives over time and, importantly, will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comprehensive programs when feasible. In this context, adopting this strategy may provide one good example of how to achieve "good health at low cost".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터넷 금연 강화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 Push-Delivery System Design of Smoking Cessation for Health Promotion)

  • 김영복;신준호;김신월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9권2호
    • /
    • pp.287-301
    • /
    • 2004
  • 본 연구는 전남 곡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희망자의 금연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2002년도에 개발된 곡성군 금연 클리닉의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흡연 욕구 및 금연 장애요인에 대처하고, 금연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금연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가 수행의 주체가 되는 금연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된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관련 정보 및 금연 기술을 제공하고, 금연에 관한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인터넷 금연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자발적인 행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연행위 유도 및 지속적인 금연 유지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공적인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 금연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 강화 프로그램인 인터넷 금연 푸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이에 관한 효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연 푸쉬 서비스를 활용한 금연 강화시스템은 개인별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 당일부터 금연 푸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모든 금연 푸쉬 서비스는 금연도전 프로그램의 단계에 맞추어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제공되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로 일정 형식에 따라 하루 1회씩 프로그램 참여 일정에 맞추어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금연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금연 압력 메시지 및 경고 메시지, 성공 메시지를 개발하였으며, 금연 압력 메시지는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각 단계별 개인 정보를 활용하였고, 이전 단계에서 수립된 금연전략의 재확인 및 활용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금연 푸쉬 서비스를 활용한 금연 강화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군청 공무원 및 보건의료원의 보건직 공무원 중 흡연자로서 금연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1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1개월 간 시범 운영을 수행하였다. 넷째, 금연 강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및 접근형식을 평가한 결과, 참여자의 기록 분량, 내용의 난이도. 시각적 효과의 불충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자 중심의 기록방식을 클릭중심의 기록방식으로 전환, 참여자의 이해수준의 고려한 내용수정, 그래픽 요인의 추가 및 시각적 효과의 보완, 추구관리를 모듈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금연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금연 압력 메시지를 제공하는 금연 푸쉬 서비스와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와의 링크 작업 개선 및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과의 링크 작업 새선, 휴대폰의 문자서비스(SMS) 기능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금연 강화 프로그램의 향후 단계별 개선방안을 프로그램의 일부 코드의 수정으로 가능한 즉시 개선방안과 프로그램 흐름의 일부 수정, 가감해야 하는 단기 개선방안, 프로그램 흐름의 대폭 수정 및 추가 모듈 개발이 필요한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금연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자 추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금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 실무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금연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표준화된 금연사업 관리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 PDF

사망 전 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수준 및 관련 요인 (Utilization Level and Associated Factor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Older Population before Death)

  • 조남홍;우은경;이지전;이상욱;조항석;김선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7권1호
    • /
    • pp.37-48
    • /
    • 2004
  • 목적: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인구 및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에서 이용량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조사하고자 했다. 방법: 2001년 하반기동안 사망한 후 건강보험에서 장제비를 지급 받은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 42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성별 연령별로 배열하여 14명씩 총 301군으로 구분하였고, 각 군에서 1명씩 선택하여(총 301명) 사망시 연령, 성별, 사망 원인질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은 심신조정요법, 한의학 관련요법, 한방민간요법, 식이 영양 요법, 수기신체 치료 요법, 약물요법, 에너지 요법으로 총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사망 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3.1%였다. 보완대체요법중 특히 식이 영양 요법의 이용률(65.5%)이 가장 높았고 약물요법(29.9%)도 많이 이용하였다. 성별과 사망원인에 따라 이용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60%)이 남성(40%)보다 높았고, 노인성 질환군(30.8%)이 가장 높고, 암인 군(16.8%)이 가장 낮았다. 보완대체요법의 전체 만족도와 부작용 점수를 보면 6점 만점에 평균 4.25점, 부작용은 평균 5.55점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식이 영양요법의 만족도(평균4.41점)가 가장 높았고 수기신체치료요법(평균 3.38점)이 가장 낮았다. 수기신체치료요법에서 부작용이 가장 없었고(평균 5.88점), 한의학 관련요법의 부작용 점수가 가장 낮았다(평균 5.35점). 또한 연령과 사망원인 질병에 따라 만족도와 부작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사망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0.04{\pm}0.20$ P=0.1519), 우울 정도, 불안 정도, 스트레스 정도는 자가치료 순응도가 좋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로마 자가 치료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4.53{\pm}14.43mmHg\;vs\;0.0{\pm}7.22mmHg$, P=0.152). 자가 치료군에서 환자들은 두통(20%), 감각이상(6.7%), 오심(6.7%)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이들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자가치료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 유방암 환자들에게 아로마 손 마사지 교육을 시킨 후 자기 스스로 2주간 시행한 결과, 통증강도, 우울 및 불안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임의 유무와 이유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34명)가 '망설였다'(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 개선사항,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별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별 후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참석가족은, '우울감'(10명), '외로움'(7명)의 빈도가 높았고, '그리움'(1명), '경제적/역할상 어려움'(4명), 무응답(6명)으로, '우울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석 가족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역할상 어려움'(6명), '외로움'(5명), '우울감'(3명), '후회감'(1명), '고인에 대한 원망감'(1명),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1명)라고 답하였다. 결론: 호스피스 서비스를

  • PD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Cardiac Rehabilitation in Korea

  • Kim, Chul;Sung, Jidong;Lee, Jong Hwa;Kim, Won-Seok;Lee, Goo Joo;Jee, Sungju;Jung, Il-Young;Rah, Ueon Woo;Kim, Byung Ok;Choi, Kyoung Hyo;Kwon, Bum Sun;Yoo, Seung Don;Bang, Heui Je;Shin, Hyung-Ik;Kim, Yong Wook;Jung, Heeyoune;Kim, Eung Ju;Lee, Jung Hwan;Jung, In Hyun;Jung, Jae-Seung;Lee, Jong-Young;Han, Jae-Young;Han, Eun Young;Won, Yu Hui;Han, Woosik;Baek, Sora;Joa, Kyung-Lim;Lee, Sook Joung;Kim, Ae Ryoung;Lee, So Young;Kim, Jihee;Choi, Hee Eun;Lee, Byeong-Ju;Kim, Soon
    • Journal of Chest Surgery
    • /
    • 제52권4호
    • /
    • pp.248-329
    • /
    • 2019
  • Background: Though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for cardiac rehabilitation (CR) are an effective and widely used treatment method worldwide, they are as yet not widely accepted in Korea. Given that 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it is urgent that CR programs be developed. In 2008, the Government of Korea implemented CR programs at 11 university hospitals as part of its Regional Cardio-Cerebrovascular Center Project, and 3 additional medical facilities will be added in 2019. In addition, owing to the promotion of CR nationwide and the introduction of CR insurance benefits, 40 medical institutions nationwide have begun CR programs even as a growing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are preparing to offer C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evidence-based CPGs to support CR implementation in Korea.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an analysis of CPGs elsewhere in the world, an extensive literature search, a systematic analysis of multiple randomized control trials, and a CPG management, development, and assessment committee comprised of 33 authors-primarily rehabilitation specialists, cardiologists, and thoracic surgeons in 21 university hospitals and 2 general hospitals. Twelve consultants, primarily rehabilitation, sports medicine, and preventive medicine specialists, CPG experts, nurses, physical therapists, clinical nutritionist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expert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se CPGs. After the draft guidelines were developed, 3 rounds of public hearings were held with staff members from relevant academic societies and stakeholders, after which the guidelines were further reviewed and modified. Results: CR involves a more cost-effective use of healthcare resources relative to that of general treatments, and the exercise component of CR lowers cardiovascular mortality and readmission rates, regardless of the type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type and setting of CR. Conclusion: Individualized CR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various factors, including differences in heart function and lifestyle, and doing so will boost participation and adherence with the CR program, ultimately meeting the final goals of the program, namely reducing the recurr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mortality rates.

임지의 축산적 이용에 관한 연구 제2보. 강원도의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책 (Studies on the Utilization of Woodland for Livestock Farming II. Problem and Its Improvement Followed by the Join Cattle Grazing in king Won Do)

  • 맹원재;윤익석;유제창;정승헌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 /
    • 제3권2호
    • /
    • pp.100-111
    • /
    • 1983
  •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 PDF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38
    • /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