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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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육축 구성석재의 암석학적 분류와 원산지 해석 (Petrological Classification and Provenance Interpretation of the Sungnyemun Stone Block Foundation, Korea PDF icon)

  • 조영훈;이찬희;유지현;강명규;김덕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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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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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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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에서는 숭례문 육축 구성석재의 재질분석을 통해 암석분포와 점유율을 살펴보고, 각 암종들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운반경로를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숭례문 육축의 구부재는 담홍색(56.0%), 진홍색(4.5%) 및 우백질화강암(26.2%)으로, 신부재(13.3%)는 모두 담홍색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암석들의 조성광물은 모두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및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고, 주성분, 희토류, 호정 및 불호정 원소의 지구화학적 진화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 종류의 마그마에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 구부재의 담홍색 및 진홍색화강암과 신부재의 담홍색화강암은 4.00(${\times}10^{-3}SI\;unit$)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구부재의 우백질화강암은 모두 1.00(${\times}10^{-3}SI\;unit$) 미만의 티탄철석 계열로 확인되었다. 암석학적 결과를 토대로 원산지 및 운반경로를 해석한 결과, 구부재의 담홍색화강암은 남산의 북사면과 낙산으로 추정되며, 진홍색화강암은 낙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부재의 우백질화강암은 남산 전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신부재의 담홍색화강암은 과거 창신동 채석장이 있었던 낙산으로 판단된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재판독과 보존과학적 진단 (Reconsideration and Conservational Scientific Diagnosis of Silla Stone Monument in Bongpyeong-ri, Uljin)

  • 조영훈;이찬희;심현용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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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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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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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대상으로 비문에 대한 인문학적 조사와 손상도에 대한 보존과학적 진단을 융합하여 역사적 가치의 재인식과 원형유지를 위한 보존방안을 수립하였다. 먼저 봉평비의 비문을 재판독한 결과, I행 마지막 글자는 오(五)자로 재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다르게 판독된 글자는 모두 13자로 조사되어 이를 통해 기존 판독문의 의미와 해석이 일부 달라졌다. 봉평비의 구성암석은 편마상 우백질화강암으로 이 암석의 산지로 가장 유력한 지점은 색, 광물의 입도와 조성, 편마상 구조, 자화강도 등이 거의 유사한 죽변 해변 일대(2.1km)로 판명되었다. 봉평비는 편마상 구조를 따라 구조상(균열지수: 0.4) 및 미세 균열(균열지수: 2.0)이 발달하여 수평방향의 물성이 수직방향에 비해 취약하므로 균열계의 보강과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초음파 측정에 따른 전체 풍화등급은 3등급(3,404m/s, 0.32)의 중간 풍화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강화처리가 시급한 단계는 아니다. 또한 화학적 손상은 토양, 철산화물 및 탁본흔적에 의한 흑화현상(85.2%)과 바다로부터 전이된 NaCl 염결정(17.3%)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염물과 염결정은 일차적으로 증류수 압력 분무법과 펄프종이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습포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묵가(墨家)의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 - 제가(諸家)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Theory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of Mohism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Hundred Schools of Thought)

  • 윤무학;조주은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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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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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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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에서는 음양가(陰陽家)의 등장 과정과 아울러 묵가(墨家)의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을 제가(諸家)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사마천(司馬遷)이 열전(列傳)에서 시사한 바대로 추연(鄒衍)으로 대표되는 음양가는 당시 유가(儒家)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양 관념은 본래 햇빛과 관련이 있었지만 전국 중기 이후 기(氣), 혹은 도(道) 관념과 연계되면서 점점 추상화되었다. 오행 관념 또한 본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오재(五材) 관념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분류 기준으로 발전하였다.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로 대표되는 추연을 비롯한 음양가 혹은 음양오행가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왕조 교체의 법칙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전국말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의 주제로서 부각되지 못하였다. 비록 제가에서 공통적으로 음양오행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사상체계에 연계되지 못하였다. 묵가 또한 음양오행 관념을 수용하고 군사학 방면에 활용하면서도 일관되게 합리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의 현실인식과 역사관의 차이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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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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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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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Standards for recognition and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in Korea

  • Ui-Jin Kim;Won-Jun Choi;Seong-Kyu Kang;Wanhyung Lee;Seunghon Ham;Junhyeong Lee;Yongho Lee;Eunseun Han;Sanghyuk Lee;Yongkyu Kim;Inah Kim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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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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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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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Although working hours have decreased in Korea, they are still high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In Korea,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CCVDs) related to overwork in Korea continually occur, and the social burden from overwork is estimated to be hig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affecting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Methods: The change in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Act and public notice on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CCVDs and the yearbook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CCVD mortality was estimated using data on the number of deaths according to the cause of death,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nd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aged 15-64 years. The cumulative mortality of CCVDs was estimated using the Kaplan-Meier method. Resul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in Korea in 1982, the scope of occupational diseases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intracerebral hemorrhage, subarachnoid hemorrhage, cerebral infarction, myocardial infarction, and aortic dissection. In 2013, the concept of working hours was introduced in chronic overwork.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was 44.7% in 2006, which decreased to 12.9% in 2011. After the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s, the approval rate increased to 41.3% in 2018. From 2000 to 2017, the CCVD mortality of both the unemployed and employed tended to decrease, and their cumulative CCVD mortalities were 549.3 and 319.7 per 100,000 people, respectively. Conclusions: CCVDs a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The amendments to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Occupational Disease Adjudication Committe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and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have changed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A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to further reduce the incidence of CCVDs.

경상분지내 백악기 화강암류의 정치 깊이에 관한 연구 (Emplacement Depth of Cretaceous Granites in Kyeongsang Basin, E Korea)

  • 고정선;윤성효;안지영;김향수;최유종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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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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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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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경상분지내 백악기에는 매우 활동적인 마그마 활동이 많이 있었으며, 그 결과 여러 화산암과 심성암을 형성하였고, 반심성암의 관입에 이르는 하나의 화성윤회가 잘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심성암 중 각섬석을 함유하고 있는 화강암에 대한 압력 추정은 경상분지내 백악기 불국사화강암류의 정치 깊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섬석의 성분 중 $Al^T$(Al total)함량은 온도, 산소분압, 그리고 고용체를 가지고 있는 광물들의 성분과 무관하고 압력에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섬석의 $Al^T$ 함량을 여러 경험적, 실험적 지압계에 적용하여 압력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 각섬석을 함유하는 암석은 주위 다른 암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유추된 압력으로 경상분지내 백악기 불국사화강암류의 정치 깊이를 결정할 수 있었다. EPMA 분석을 통해 구한 각섬석 $Al^T$값을 여러 관계식에 적용해 본 결과, 압력과 $Al^T$값 사이에는 정의 상관 관계가 있었고, 경상분지내 백악기 화강암류 중에서 가장 작은 압력 값을 가지는 지역은 경주지역($0.73{\sim}l.70kbar$)이었고,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지역은 김해지역($2.02{\sim}3.16kbar$)이었다. 그리고 유추된 압력 값이 김해, 거제, 부산, 마산, 남해, 경주 순서로 높기 때문에 경상분지의 지구조가 백악기의 화강암류의 정치 깊이와는 상관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각 지역마다 수직성분의 운동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각의 밀도가 $2.8g/cm^3$로 가정했을 때, 경상분지의 화강암류의 압력평균값이 약 $0.73{\sim}3.16kbar$의 범위를 가졌고, 경상분지내 백악기 화강암류의 정치 깊이는 $2.6{\sim}11.4km$범위를 가졌다. 이는 경상분지 화강암류에 대해 유추된 기존의 정성적인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각섬석의 $Al^T$함량을 이용한 여러 경험적, 실험적인 압력계가 많은 제한점이 있지만 경상분지의 백악기 불국사화강암류에는 정성적으로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경상분지내 백악기 화강암류는 천부관입 암체이고 노출된 화강암류가 천부지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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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평면곡선부에서 동적궤도이탈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굴절차량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 Dynamic Offtracking Model on Horizontal Curve Sections (Based on Articulated Vehicles))

  • 최재성;김우현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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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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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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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도로의 평면곡선부는 선형 설계시 직선부와 달리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며 확폭의 문제도 이중의 하나이다. 확폭은 차량 뒷바퀴가 앞바퀴의 궤적을 따라 주행하지 않고 이탈하는 궤도이탈(offtracking)현상 때문에 발생하고, 곡선부 설계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야 운전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대형차량 운행이 빈번한 산업도로나. 곡선반경이 작은 산악지역 간선도로의 경우 궤도이탈현상으로 인해 곡선부 사고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폭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굴절차량 궤도이탈모형 이론 및 확폭 설치 기준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도로의 기하구조와 차량의 속도를 감안한 현실적인 동적 궤도이탈모형(Dynamic Offtracking Model)을 개발하여 이 모형을 이용한 확폭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동적 거동에 편경사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궤도이탈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동적 궤도이탈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확폭량 산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실제 궤도 이탈량과 확폭량을 산정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곡선부 확폭 설치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Ross 술식의 중단기 성적 (Mid-term Results of the Ross Procedure)

  • 강성식;정성호;이상권;주석중;송현;송명근;이재원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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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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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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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Ross 술식은 항응고제의 사용이 필요 없으며, 혈역학적으로 우수하고 내구성이 좋아 대동맥판막 치환술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시행된 Ross 술식의 결과를 조사하여 중-단기 성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1999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Ross 술식을 시행 받은 2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30.9{\pm}8.1$$(17\~44)$였고, 수술 전 진단은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증이 20명, 협착증과 부전증이 동반된 경우가 2명이었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38.9{\pm}1.6$개월이었고, 추적 관찰률은 $100{\%}$였다. 결과: 수술 사망은 없었고, 만기 사망은 2명이었는데 심장질환과 관련된 사망은 1명, 나머지 1명은 다른 원인이었다. 수술과 관련된 생존율은 40.6개월에 $94.1{\pm}5.7{\%}$를 보였다.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출혈이 2명, 저심박출증이 3명 있었다. 자가 폐동맥 판막의 이식방법은 근위부 치환술이 14예, inclusion technique이 8예였다. 폐동맥 판막 치환술은 모두 동종 페동맥판막을 이용하였다.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서 중증도 이상의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 환자는 없었다. 결론: 본원의 연구 결과 Ross술식의 수술 사망률이나 이환률은 좋은 성적을 보였으나 신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동종 판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은 법주사 <괘불탱>의 미술사적 특징과 채색 안료의 과학적 분석 연구 (Scientific Analysis of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and Painting Pigments of Gwaebultaeng in Boeun Beopjusa Temple)

  • 이장존;경유진;이종수;서민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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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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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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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보물 제1259호로 지정된 법주사 <괘불탱>은 1766년에 조성되었으며, 화면 중앙에 여래를 단독으로 배치한 독존형식의 괘불화이다. 법주사본은 현존하는 괘불화 중에서 세로 폭이 가장 긴 작품이자 18세기의 대표적인 화사인 두훈이 조성하였다. 두훈이 제작한 괘불화는 법주사본과 더불어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1767)이 현존한다. 두 작품은 도상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초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화사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수화사인 두훈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법주사본은 통도사본보다 먼저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기를 통하여 왕실과 연관성이 엿보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주사에는 영빈이씨의 위패를 모시던 선희궁 원당이 존재한다. 이 원당은 1765년에 건립되어 법주사본이 왕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법주사본 화기에 등장하는 비혼의 여성 집단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 중 경진생 이씨를 비롯한 일부 인물들이 영빈과 화완옹주가 시주에 참여한 봉인사 불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 영빈과 관련된 궁녀들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주사본 하단에 '주상주삼전하수만세(主上主三殿下壽萬歲)'라고 강조된 축원문을 통하여 법주사본과 왕실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술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과학 분석도 함께 접근하였는데, 먼저 법주사 <괘불탱>의 손상 유형을 보면 꺾임과 접힘, 주름이 관찰되며 습해로 인한 화면 얼룩, 안료 박락, 안료 점상형 박락, 뒷면 배접지에 안료 이염 등이 관찰된다. 채색 안료 분석 결과를 보면 백색 안료는 연백을 사용하였으며 흑색 안료는 먹과 니람을 사용했다. 적색 안료는 진사와 연단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주색은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색은 육색에서는 연백과 등황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연백 위에 등황으로 중첩 채색하였고 보관은 금박을 사용하였다. 녹색 안료는 염화동(녹염동광)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염화동(녹염동광)과 공작석을 혼합 사용하였다. 청색 안료는 석청과 회청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 사용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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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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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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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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