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sident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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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법령 고찰을 통한 경호총국 소개 (Introduction of the FSO Through the Examination of Russia's Federal Law)

  • 김창호;오재환;박준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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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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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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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 8월 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 1013에 의해 해당 조직의 편성 및 지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창설과 경호총국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조직의 정보력과 교육훈련의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말 경호총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과 최근 들어 잦은 언론자료 배포로 어둠속에 숨겨진 비밀조직에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과 2005년에 대한민국 경호처와 대표단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러시아 경호총국의 역사와 그 구조, 법적지위 등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의 공경호의 발전을 위해 적용가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연구 (The Study on the ICJ Jurisdiction about ownership of Dokdo)

  • 김호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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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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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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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ur countermeasures)

  • 이현희;김규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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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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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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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erfecting the System for Assessment of the Financial Potential of a Transport Enterprise

  • Nesterov, Evgeny Aleksandrovich;Borisov, Andrei Viktorovich;Shadskaja, Irina Gennadievna;Shelygov, Aleksandr Vladimirovich;Sharonin, Pavel Nikolaevich;Frolov, Alexander Lvovich;Lebedeva, Olga Yevgeniev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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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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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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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article is devoted to perfecting the system of management of the financial potential of transport enterprises. It is established that transport as an integral part of the state economy has to organically enter the market economy and provide sustainable transport services to national economy enterprises regardless of ownership, as well as ensure passenger transportation. It is also determined that in the conditions of market relations, transport highways must perform their functions with sufficient economic benefit to keep their material and technical resources in good order, conduct an investment policy with extensive u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s well as a social policy guaranteeing the conditions for employees' motivated work. The study reveals an association between the financial and strategic goals of transport enterprises and the minimization of their economic risks, the prevention of bankruptcy and profit margin shortfalls. It is found that transport enterprises need to strive for the overall improvement of their financial potential through increasing the components of financial potential and assessing the impact of risk factors on them: the capacity of fixed assets, the capacity of financial resources, the capacity of services, and the capacity of credit opportunities. These are the elements of transport enterprises' financial potential that ensure its desired level. It is demonstrated that of critical importance in managing the financial potential of a transport enterprise is the role of financial resources, as a subject cannot reach the desired strategic goals without them.

An Ensemble Approach to Detect Fake News Spreaders on Twitter

  • Sarwar, Muhammad Nabeel;UlAmin, Riaz;Jabeen, Sidr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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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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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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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Detection of fake news is a complex and a challenging task. Generation of fake news is very hard to stop, only steps to control its circulation may help in minimizing its impacts. Humans tend to believe in misleading false information. Researcher started with social media sites to categorize in terms of real or fake news. False information misleads any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that may cause of big failure and any financial loss. Automatic system for detection of false information circulating on social media is an emerging area of research. It is gaining attention of both industry and academia since US presidential elections 2016. Fake news has negative and severe effects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elongating its hostile effects on the society. Prediction of fake news in timely manner is important. This research focuses on detection of fake news spreaders. In this context, overall, 6 models are developed during this research, trained and tested with dataset of PAN 2020. Four approaches N-gram based; user statistics-based models are trained with different values of hyper parameters. Extensive grid search with cross validation is applied in each machine learning model. In N-gram based models, out of numerous machine learning models this research focused on better results yielding algorithms, assessed by deep reading of state-of-the-art related work in the field. For better accuracy, author aimed at developing models using Random Forest, Logistic Regression, SVM, and XGBoost. All fou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were trained with cross validated grid search hyper parameters. Advantages of this research over previous work is user statistics-based model and then ensemble learning model. Which were designed in a way to help classifying Twitter users as fake news spreader or not with highest reliability. User statistical model used 17 features, on the basis of which it categorized a Twitter user as malicious. New dataset based on predictions of machine learning models was constructed. And then Three techniques of simple mean, logistic regression and random forest in combination with ensemble model is applied. Logistic regression combined in ensemble model gave best training and testing results, achieving an accuracy of 72%.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udents' consciousness regarding their plans after graduation Education of Guard and Security Major)

  • 김창호;정정석;이영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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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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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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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 목적은 국내 경호관련학 전공 대학생들이 경호관련 학과를 선택한 동기, 입학후 전공 교화과정에 대한 만족 정도,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여부, 전공과 직업, 진로에 대한 의식, 직업 선호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하여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에 도움이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4개교)의 경호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총 340부를 배부하여 298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실태파악에는 빈도분석 및 집단간 차이는 독립 t-test검증,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검증결과에 대한 유의성기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경호 관련학과 선택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분석결과 남자의 평균이 2.42이고, 여자의 평균이 2.10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학과 선택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교과과정 만족도, 전공수업, 학과분석의 결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교과과정 만족도는 남자 평균이 2.63이고, 여자의 평균이 2.88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년제의 평균이 2.48이고 4년제의 평균이 2.74이므로 통계적으로 2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 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전공교육과 취업관계 분석에서 교과과정 개선과 학력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년제 평균이 3.23이고, 4년제 평균이 3.56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해 남자 평균은 3.74, 여자의 평균은 4.07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제공 정도에 대해서는 남자가 2.96, 여자가 2.59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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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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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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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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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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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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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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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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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A Study o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the Korea Counter-Terrorism System)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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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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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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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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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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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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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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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