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This paper start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and recalls some of its main features. Next, the gradual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ESA and the EU is outlined, leading to the cre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in 2004 and the adoption of the European Space Policy in 2007.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in 2009 codified the space competence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are addressed. Lastly, some attention is paid to the issue of space security in Europe, through ESA's new SSA programme adopted in 2008, and to the relevance of the EU Council initiative for a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in 2008.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sions.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 통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안전을 보장한다. 서명했던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의 침탈에 이어 2022년 2월 24일 제2의 무력침공을 받았다. 이 두 번째의 침공은 1년 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 동(同)양해각서의 동반서명국인 미국을 향한 호소도 승산 없는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까 하는 우려로 효과가 없었다. 국가존폐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위시한 전 국민들의 단결된 결사항전정신 때문이었다. 이 애국적 자조정신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하였고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자위(自衛)의지는 외부적 동맹이나 지원을 창출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미래전의 형태로 부각되는 하이브리드전략과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동시통합능력을 포괄하는 독자적 국방력의 발전과 자강(自彊)의 의지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결속의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19th CPC National Congress has a key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onstitution. It will also play a decisive role in the history of the seventy years'constitutional change in New China. XiJinping's new socialist though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stablished in the report of 19th CPC National Congress will be written in the preface of the March 2018 National People's Congress's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fifth revision of 1982 Constitution will touch on many issues such as the leadership of the CPC into the constitution, the abolition of the tenure of the president, the constitutional oath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supervisory system.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socialist public property and private property and the adjustment of major economic system has become a hot topic in the theory field. In the history node towards a socialist country ruled by law,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China indeed have the academic ideas, value position and path model differences, which will delay the Chinese constitutional development, but also is the necessary pain 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s the rule of law in China. Indeed, how to the development and where to go in the future of Chinese constitutionalism itself has sample value, which deserves rational attention and in-depth inquiry from Chinese and Western academics.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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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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