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世代)나 자화수정(自花受精)시켜 육성(育成)한 다수다얼성(多穗多蘖性)의 MET 계통(系統)의 식물학적(植物學的) 특성(特性)을 알고자 미국종(美國種) 일대(一代) 교잡종(交雜種)옥수수와 3개(個)의 수수${\times}$수단그라스 교잡종(交雜種)과 비교(比較) 시험(試驗)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전(全) 공시품종(供試品種)들의 일반적(一般的) 생육상황(生育狀況)은 신개간지(新開墾地)에 가까운 토양관계(土壤關係)로 충분(充分)한 생육(生育)을 얻지 못했다(종실수량(種實收量) 등(等)). 2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로 예취(刈取)하여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MET 계통(系統)의 생초중(生草重)을 비교(比較)하여 본 결과(結果) 비교(比較) 옥수수 품종(品種)을 100%로 하였을 경우(境遇) MET 계통(系統)은 평균(平均) 97.8%로서 10a당(當) 5.652kg였다. 3.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MET 계통(系統)의 건물중(乾物重) 역시 비교품종(比較品種)에 비(比)하여 94.5%로서 10a당(當) 1,602kg이었다. 4. MET 계통(系統)의 특성(特性)은 다분얼(多分蘖), 다수성(多穗性)인 관계(關係)로 생초중(生草重)과 건물중(乾物重) 의 증가(增加)는 경엽(莖葉)의 무게에 기인(基因)하였다. 5. 성장속도(成長速度)를 보면 MET 계통(系統)이 자식계통(自植系統)에서 나타나는 자식열세현상(自殖劣勢現象) 때문에 비교품종(比較品種)인 일대(一代) 잡종(雜種)들에 비(比)하여 매우 저조(低調)하였다(MET의 평균(平均) 초장(草長)은 234.7cm, 그외(外) 교잡종(交雜種)의 평균(平均) 초장(草長)은 250.7cm였다). 6. MET 계통(系統)과 비교(比較)하기 위(爲)해 공시(供試)한 다른 4개품종(個品種)은 모두 미국(美國)에서 널리 재배(栽培)하는 다수성(多收性) 품종(品種)이지만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흑조위축병(黑條緯縮病)에 매우 약(弱)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종(美國種) 평균(平均) 이병율(罹病率)은 20% 이상(以上), MET 계통(系統)은 5%였다). 7. 종실수량(種實收量)을 보면 MET 계통(系統)이 10a당(當) 390.1kg으로 다른 미국종(美國種)의 평균수량(平均收量) 508.7kg에 비(比)하면 약(約) 76.7% 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주당(株當) 종실수(種實數)로 환산(換算)하면 1,170개(個)로 미국종(美國種)들의 690개(個) 보다 훨씬 많았다. 이처럼 10a당(當) 종실수량(種實收量)을 무게로 환산(換算)하면 MET 계통(系統)이 적은 이유(理由)는 MET 계통(系統)이 자식계통(自殖系統)과 유사(類似)하기 때문이고 입수(粒數)로 환산(換算)하면 MET가 많은 것은 이 계통(系統)이 소립종(小拉種)(100립종(粒重)=10gr정도(程度))이기 때문이다. 8. 3개(個)의 수수${\times}$수단그라스 교잡종(交雜種)의 청예(靑刈) 수량(收量)을 MET 계통(系統)과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10a당(當) 생초중(生草重)이나 건물중(乾物重)이 모두 MET 계통(系統)과 큰 차이(差異)가 없었다. 9. 따라서 농민(農民)이 재배(栽培)할 교잡종(交雜種) 값이 고가(高價)인 경우(境遇)에 MET 계통(系統)을 청예용(靑刈用)으로 이용(利用)하는 것은 종자대(種子代)의 절감(節減)은 물론(勿論)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필요(必要)한 종자량(種子量)이 다른 교잡종(交雜種)에 비(比)해 적어 이중(二重)의 효과(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의 구조설계용 작물하중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국의 온실구조설계용 작물하중 기준들을 비교분석하고 여러 가지 온실작물들에 대하여 작물하중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설계 작물하중에 대한 각국의 기준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나라들 마다 서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준들은 외국의 기준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작물하중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 주당 작물하중이 토마토는 두 가지 온실에서 각각 $3.3kgf{\cdot}plant^{-1}$와 $3.9kgf{\cdot}plant^{-1}$로 나타났고, 오이는 $0.75kgf{\cdot}plant^{-1}$, 가지는 $1.9kgf{\cdot}plant^{-1}$, 딸기는 재배베드를 포함하여 $2.1kgf{\cdot}plant^{-1}$으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작물하중은 토마토가 평균 $8.5kgf{\cdot}m^{-2}$으로 나타났고, 오이와 가지는 각각 $2.1kgf{\cdot}m^{-2}$과 $2.4kgf{\cdot}m^{-2}$으로 토마토의 하중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온실설계기준에 제시된 작물하중은 토마토와 오이의 경우 $15kgf{\cdot}m^{-2}$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값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나라의 설계기준이 네덜란드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작물하중 설계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딸기의 작물하중은 행잉베드를 포함한 중량이 $21.0kgf{\cdot}m^{-2}$로 네덜란드의 설계기준인 $30kgf{\cdot}m^{-2}$보다 훨씬 작았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5대 정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며 '호남제일정'이라 일컫는 정읍시 태인면에 위치한 피향정 일원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해 고찰한 바, 집약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향정의 조영은 신라 헌강왕대 최치원이 이곳을 소요하며 풍월을 읊었다는 구전이 전할 뿐 창건기록은 전무하다. 다만 1618년 이지굉이 초라한 건물을 확장하였고, 1664년 박숭고 1715년 유근의 중수기록이 전한다. 2. 피향정의 입지는 태인면 북쪽의 성황산(189m)과 동쪽의 항가산(106m) 및 남쪽의 태산(33m)을 비롯하여, 북서쪽의 평야로 이루어진 북고남저(北高南低) 지형으로,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국임을 파악하였다. 3. 피향정 일원의 공간구성은 하연지(下蓮池)를 향해 피향정이 남남서(SSW)향으로 세워졌으며, 피향정 누상으로의 진입은 동서(좌우)의 석계(石階)로 접근토록 계획되었다. 4. 피향정 일원의 건축물은 '객관의 누정인 피향정 연지의 함벽루 관리인 시설' 등이다. 피향정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장방형 건물이며, 함벽루는 1918년 목조 2층 단청누각으로 초창 후 1971년 장방형 목조와즙 단층 5칸 팔작지붕집으로 개조하였다. 이후 2010년 육각정으로 신축되어 원형과는 전혀 다른 외관임을 파악하였다. 5. 피향정 일원의 점경물은 피향정 경내의 총 21기의 비석군과 피향정을 둘러싼 160m 전통한식 막돌담장을 확인하였고, 맞배지붕 일각문으로 3문 형식을 띤 3개의 출입문과 피향정일곽 외부의 동편에서는 하마석이 확인되었다. 6. 피향정 일원의 수경관은 관아인근의 자연못의 물을 끌어들이고 그 주변에 누정을 건립한 대표적 예이다. 7. 피향정 일원의 식생은 일곽경계에서는 느티나무, 남측 소공원에서는 느티나무 배롱나무 반송 소나무 영산홍 자산홍 잔디 등이, 하연지 상의 함벽루에서는 느릅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이 양호한 생육상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원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소외되어 잊혀져 가는 청도 거연정을 재조사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그간 정원의 변화상과 실태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원림내 구성 요소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거연정원림 영향권인 공암풍벽까지 확대하여 재조명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수헌유고』에 배를 타고 노는 선유풍류(仙遊風流)를 읊은 내용으로 볼 때 동창천과 공암풍벽은 거연정과 일체감을 갖는 정원 영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거연정 경영 내력에 "병암(병풍바위) 아래로 나아가 작은 정자를 짓고 거연정이라 편액했다. 원림을 개간하고 화훼를 북돋아 심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청수헌 윤봉한은 공암풍벽 일대를 거연정의 경관적 영향권인 외원(外園)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암과 관련된 다수의 시는 공암이 운문 일대를 대표하는 승경으로 인식되었으며, 이곳에 설정된 청도팔경이나 운문구곡의 양상은 공암풍벽의 전래 승경적 면모에 매우 충실하다는 방증(傍證)이기도 하며 거연정원림 외원으로서의 특성이 함축된 장소성의 결정체이다. 넷째, 거연정원림에서 공암으로 이르는 잔도(棧道) 및 풍벽 일대의 동창천 하상에는 풍호대, 모성암, 부앙대, 곡천대, 사간정, 학가대, 형제암 등 암대(巖臺)로 구성된 명소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이 지역 승경의 요처(要處)이자 조망처으로서 거연정원림 외원의 성격을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청수헌유고』의 "물을 끌어다가 방당으로 흘리고 다시 들판의 시내로 보낸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거연정의 지당은 원래 방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영자 청수헌 또한 주자를 존숭하고 주자와 같은 자연관을 추구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여섯째, 『청수헌유고』의 『거연정만영(居然亭晩影)』에 샘물에 대한 묘사와 버드나무 등을 심었다는 기록과 『상국설(霜菊說)』에는 자신이 국화를 심고 가꾼 사실을 논한 글로 심한 서릿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이 절개를 지킨다는 오상고절(傲霜孤節)을 국화를 빌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거연정원림 내원에 존재하는 바위글씨는 1844년 원림조성기의 청수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거연정 원내의 바위글씨는 수신 및 경물의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구절은 주자의 무이도가를 비롯한 원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군자의 덕과 은자의 자연관을 이입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경(敬)'이나 '의당(義堂)'바위글씨는 특별한 숭배대상이나 내면의 성찰을 대신한 것으로 거연정원림의 의미경관적 속성을 더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제국과 그 전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창덕궁 부용정과 주합루 권역의 원형 경관을 새롭게 조명하고, 향후 복원정비에 유용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용지 인공섬의 석축은 본래 정연하게 가공된 석재를 활용해 바른층쌓기로 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1960~1970년대의 정비공사 과정에서 부용지 인공섬은 자연석과 가공석이 혼합된 형태로 변형되었다. 부용지 인공섬의 상부에 설치된 난간은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시설로 대한제국기에도 실존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멸실되었다. 둘째, 오늘날 어수문 좌우에 남아 있는 취병은 2008년 조릿대를 기반으로 재현된 결과물이다. 어수문 취병의 식물 소재를 주목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수종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자료와 정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근대기의 어수문 취병은 동관왕묘와 경복궁 건청궁처럼 '향나무'로 제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합루 후원은 석계 형태의 구조물 위에 수목이 밀생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주합루 후원의 석계는 비교적 개방된 형태로 관리되면서 주변 건축물을 왕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기능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대규모 식재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주합루 후원은 화계와 같은 형태로 정비되었고, 다수의 화관목이 식재되어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넷째, 규장각과 개유와처럼 서고(書庫) 기능을 가졌던 영화당 남행각은 1900년대 후반 무렵에 멸실되어 본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건축물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기 사진과 스케치 자료를 토대로 영화당 남행각의 배치축을 확증하고, 형태와 의장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초자료 구축 차원에서 「동궐도」와 「동궐도형」을 참고한 추정복원도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덕수궁 공원화 준비 중 자행된 주요 정원의 변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황궁으로 운용된 궁궐을 대중의 행락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 1932년부터 1933년까지 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경공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석조전 전정(殿庭), 함녕전 일곽 후원(後園), 즉조당 일곽 후원을 위시한 주요 정원 역시 대대적으로 변형되어 당초와 상이한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 1932년 시행된 제1기 공사 중 석조전 정원에는 수반(水盤)이 설치되어 최초의 수공간(水空間)이 탄생하였다. 석조전 정원에 도입된 수반은 본래 창덕궁 인정전 전정에 소재한 구조물이었다. 1909년 무렵 인정전 전정을 훼손하며 설치된 수반이 덕수궁 공원화 준비 중에 석조전 정원으로 이설되었다. 인정전 구역에서 이설된 수반은 석조전 정원의 중심구역을 수공간으로 변형시킨 요인이었으며, 이후 수반을 대신하여 설치된 분수대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함녕전 일곽의 후원 역시 제1기 공사 중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조되었다. 본래 함유재와 함녕전 후원에는 화계(花階)로 불리는 계단식 화단이 존재했으며, 덕수궁 대화재 이후 시행된 중건공사에서 다시 정비되었다. 덕수궁 공원화 준비 중 정관헌 전면 공간에는 함유재와 함녕전 후원의 화계를 개조한 3단 축대가 신설되었다. 당시 조성된 축대는 덕수궁 개방 후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모란원(牧丹園)'으로 활용되었고, 오늘날 '정관헌 화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즉조당 일곽의 후원은 1933년 제2기 공사에서 훼손된 사례이다. 함녕전 일곽의 후원처럼 당초 화계가 도입되었던 즉조당 일곽의 후원은 덕수궁 공원화 준비 중 일본식 정원으로 개조되었다. 화계가 철거된 자리는 별도의 지형 조작과 식재 공사가 병행되면서 축산(築山), 소로(小路), 경석(景石) 중심의 일본식 정원으로 치장되었다. 해방 이후 소소한 변화가 있었지만, 즉조당 일곽 후원의 현재 모습은 여전히 덕수궁 공원화 준비 중 조성된 일본식 정원에 근간을 두고 있다.
수도의 다수확을 위하여 근래 다비재배의 경향이 높아가고 있는 반면에 등숙률의 저하가 증수저해요인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육성된 통일품종은 이점이 더 심각한 바 있어 등숙의 향상책을 모색하고저 1970년부터 1972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수원 작물시험장포장과 인공기상실에서 주로 진흥과 통일을 공시하여 증숙에 관한 일련의 실험을 시행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의 곡립은 발아등 종래품종에 비하여 세장하고 곡립의 폭 및 두께가 작으며 비중과의 상관관계는 진흥에 있어서는 곡립의 무게, 두께, 폭 및 길이의 순으로 낮으나 통일은 무게, 폭, 두께 및 길이의 순으로 낮았다. 2. 비중별 립수분포에 있어서 종래의 Japonica도는 비중 1.18을 정점으로 대부분 1.12이상에 분포하고 있으나 통일계통에서는 1.12이하의 곡립도 상당수 분포하였고 진흥이 비중 1.06이하에서 정현비율이 급감하고 있으나 통일에 있어서는 비중 1.20에서 0.96까지의 곡립의 정현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1.06을 등숙립의 선별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출수후의 등숙속도는 품종간차이가 현저하며 대체로 한랭지 재배품종일수록 느렸으며 통일은 원래 등숙이 빠른 편이나 등숙후기에는 기온의 저하로 인하여 그 속도가 떨어졌다. 4. 지발분얼 또는 약세분얼은 수당영화수도 적을 뿐 아니라 등숙률도 낮은데 통일은 지발분얼이 많고 이들은 저온하에서 출수하여 수전일수가 연장되고 등숙률이 떨어졌다. 5. 통일의 엽신은 짧고 넓으며 엽신전개력은 다비조건에서는 진흥만큼 크고 또 엽의 경사각도는 적어 수광태세가 양호하였다. 통일 엽신의 단위동화능력은 고온하에서는 비교적 크나 저온하에서는 떨어졌다. 6. 통일은 단간이며 하위절간이 짧고 굵어서 도복저항성이 크고 출수전 저장탄수화물이 많았으며 인산, 규산, 석회, 망간 및 마그네슘 등의 체내함유율이 높았다. 7. 통일은 비교적 많은 영화수를 가지고 있고 진흥이 영화수와 등숙률간에 유의적인 역상관이 있음에 비하여 통일은 고온다조하에서는 영화수가 많아도 등숙률은 떨어지지 않고 영화수증가에 비례하여 수량이 많아졌다. 8. 진흥에 비하여 통일의 뿌리는 천근성이며 고온하에서는 그 활력이 컸으나 저온시에는 엽신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그 변색정도에 비례해서 뿌리의 활력도 떨어졌다. 9. 통일은 수광태세가 좋고 동화일호흡균형상 유리한 생산구조를 갖어 진흥보다 이상적인 모형이었다. 10. 수원지방의 수도보통기재배에 있어서 수량생산기간의 일사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나 8월25일이후에 출수할 때에는 평균기온이 22$^{\circ}C$이하로 빠르게 하강하므로서 기온이 보다 등숙의 제한요인으로 인정된다. 11. 진흥이 저온하에서도 등숙율이 비교적 높은데 통일의 등숙적온은 $25^{\circ}C$이상이며 21$^{\circ}C$이하에서는 완전등숙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12. 진흥은 감광성이 비교적 크고 감온성은 중정도인데 비하여 통일은 감광성은 작으나 기본영양생장성과 저온하의 출수지연도가 컸었다. 13. 진흥은 질소의 후기중점시비에 의하여 등숙율이 향상되고 증수되었으나 통일에 있어서는 기비중점으로 질소를 시용하여 영화를 많이 확보하여도 등숙율저하가 적고 오히려 증수되였다. 14. 진흥은 만식적응성이 비교적 크나 통일은 조식효과가 크고 만식하면 출수가 지연되고 등숙온도가 낮아져서 등숙율과 수량이 떨어졌다. 15. 통일은 내비성과 밀식적응성이 커서 다비밀식조건에서 그 다수성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졌으며 주수 및 묘수증가에 의하여 수전일수가 단축되고 등숙률이 향상되었다. 16. 재식거리를 좁히고 어느 정도 주당묘수를 늘리면 강세분얼비율이 높아졌다. 17. 인산은 저온시에는 등숙율을 상당히 향상시켰다. 이상을 요약해보면 종래품종들의 등숙향상을 꾀하자면 8월20일이전에 출수시켜야 하며 10a당 질소 7.5kg 이상의 과다한 기비를 억제하고 후기중점으로 시비하여 동화효율을 높여야할 것이다. 한편 통일은 곡립이 세장하고 식물체가 작고 뭉툭한 등 종래품종과 판이한 외부형태와 더불어 그 생리생태적 특성도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 등숙립선별, 도정 및 재배법상에도 종전품종과 다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등숙립 선별기준에 대하여는 통일의 비중별 입수분포 및 정현비율로 보아 종래의 등숙립 선별기준인 비중 1.06 보다는 0.96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도정상으로는 통일의 곡립이 세장하고 폭 및 두께가 작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배법에 있어서 통일의 등숙률이 낮은 원인이 주로 약세분얼이 많고 저온하에서는 출수가 지연되고 뿌리와 엽신의 기능이 저하되며 불임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 외에 통일은 다비밀식적응성이 크므로 등숙향상과 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우선 견실하고 큰 묘를 가능한 한 조식하고 다비밀식상태로 재배하되 충분한 기비를 시용하고 묘수를 3본 내외로 심고 인산 및 규산등을 충분히 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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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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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