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With the enact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February 2018, legal guidelines for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were prese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writing POLST on the use of health care before death. Methods: The study analyze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POLSTs of 1,003 adult patients who died at a tertiary hospital located in Seoul from February 4, 2018 to February 4, 2019. Results: Of the deaths, 80% (n=804) completed POLST. Among patients who completed POLST before death, 51% (n=412) were written 1-7 days before death, and only 31% (n=246) were completed by patients themselves. 99% (n=799) decided to withdraw or withhol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OLST on medical use before death, it was found that POLST and inpatient cost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nd POLST completion significantly reduced death in the intensive care unit (ICU). However, both inpatient costs and death at ICU increased when the POLST was completed by surrogate decision-makers rather than patients themselves. Conclusion: The enact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provided a legal basis for withdrawing and withhold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By specifying the treatment to be received at the end of one's life through the POLST, inpatient treatment costs and death at the ICU were decreased. However, the frequent decision-making by the surrogates and completion of POLST close to death may hind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Purpose: In 2018,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was implemented and the scope of official recognition for terminally ill patients was expa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cisions made by patients with end-stage liver disease about their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 clinical setting.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atients with end-stage liver disease hospitalized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Korea who wrote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patients'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POLST was conducted. Results: Among 101 patients, 18.8% were female and 81.2% were male, and their mean age was 61.8 (±10.61) years. Sixty-three patients (62.4%) wrote their POLST by themselves. Three patients withdrew the POLST, of whom two did so for liver transplantation, and one did so for chemotherapy.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liver transplantation is needed for end-stage liver disease patients before making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must be respected and effective guidelines are urgently needed.
목적: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환자 또는 임종단계 환자를 위한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은 2016년에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미국의 POLST에 근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OLST를 변형하여 만든 MK-POLST를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에게 적용을 한 뒤 각 항목에 대한 선호도 및 시행 일치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경상대학교병원의 부속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입원 환자의 MK-POLST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387명의 연구대상자 중 295명의 환자가 MK-POLST를 작성했다. MK-POLST는 환자 자신이 133건(44.1%), 배우자가 84건(28.5 %), 자녀가 75건(25.4%) 작성했다. MK-POLST가 작성된 295 명의 환자 중 단 13명(4.4%)이 주사 영양제를 거부하였으며, 5명(1.7%)은 완화적 진정을 거부하였지만, 대다수인 288명(97.6%)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226명(76.9%)이 승압제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및 완화적 진정을 제외한 모든 MK-POLST 항목의 시행 일치율에 대한 Kappa 값은 낮았다. 결론: 호스피스 환자들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사용은 거부 했지만, 대조적으로 항생제, 주사 영양제 및 완화적 진정은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경우에 선호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nd-of-life care practices in lung disease patients with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s).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data from medical records regarding the end-of-life care practices of POLST decisions for patients with lung disease hospitalized at a tertiary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 to June 30, 2021. Results: Of 300 total patients, 198 had lung cancer (66.0%) and 102 had non-malignant lung diseases (34.0%). A POLST was written for 187 patients (62.3%), and an advance directive was written for 20 patients (6.7%). Subsequent treatments were hemodialysis in 13 patients (4.3%), surgery in 3 patients (1.0%), and cardiopulmonary cerebral resuscitation in 1 patient (0.3%). Among cancer patients, chemotherapy was performed in 11 patients (3.7%), targeted therapy in 11 patients (3.7%), immunotherapy in 6 patients (2.0%), and radiation therapy in 13 patients (4.3%). Depending on the type of lung disease, types of treatment differed, including hemodialysis, ventilators, bilevel positive airway pressure, high-flow nasal cannulas, nebulizers, enteral nutrition, central line, inotropic agents, and opioids. Conclusion: Although the goals of hospice care are the same whether a patient has lung cancer or a non-malignant lung disease,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diseases differ, end-of-life care practices and hospice approaches must be considered differently.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clinical guidelines to help patients us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PC) at an appropriate time after writing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HPC use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PC use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through decision tree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394 terminal cancer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at a cancer-specialized hospital in Seoul, South Korea and wrote POLST from January 1, 2019 to March 31, 2021. Results: The predictive model for the characteristics of HPC use showed three main nodes (living together, pain control, and period to death after writing POLST). The decision tree analysis of HPC use by terminal cancer patients showed that the most likely group to use HPC use was terminal cancer patients who had a cohabitant, received pain control, and died 2 months or more after writing a POLST. The probability of HPC usage rate in this group was 87.5%. The next most likely group to use HPC had a cohabitant and received pain control; 64.8% of this group used HPC. Finally, 55.1% of participants who had a cohabitant used HPC, which was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than that of participants who did not have a cohabitant (1.7%).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clinical evidence to help make decisions on HPC use more easily at an appropriate time.
포괄적이고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경우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목록의 객관화하고 돌봄 계획의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평가는 입원 당일 혹은 1일 이내에 환자의 증상과 사회적, 영적 문제,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개괄적인 돌봄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현재 병에 대한 인식과 예후를 파악하는 것부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까지 함께 검토한다. 초기평가도구로는 간단하지만 포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영역을 아우르는 13개의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된 NEST를 추천한다. 초기평가에서 파악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도구들을 활용하여 돌봄 계획을 수립하며 입원 후 3일이내 시행하는 것이 좋다. 신체적 영역의 경우 기능상태를 포함하여 통증과 비 통증 증상, 삶의 질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다증상 평가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은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며, 그에 따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심리적 영역은 심리적 고통과 불안, 우울을 평가한다. 사회적 영역의 평가는 의사결정, 사회경제적 환경 파악, 가족 평가 및 임종 준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영적 평가 역시 중요한데 FACIT-Sp나 SHI를 사용할 수 있다.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훈련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 자체가 더 나은 돌봄 제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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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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