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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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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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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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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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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韓國産) 감귤류(柑橘類)의 화학성분(化學成分)에 관(關)한 연구(硏究) (II) -주요품종별(主要品種別) 당(糖) 및 산조성(酸組成)의 시기별(時期別) 변화(變化)에 관(關)하여- (Studies 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citrus fruits in Korea(II) -Changes of acid and sugar components with growth-)

  • 박훈;김영섭;김재욱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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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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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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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제주산(濟州産) 감귤(柑橘) 14개품종(個品種)에 대(對)하여 생육시기(生育時期)에 따른 과실(果實) 부위별(部位別) 산(酸) 및 당조성(糖組成)의 추이(推移)를 조사(調査)하고 거제산감귤(巨濟産柑橘)을 분석(分析) 비교(比較)하였으며 혈연(血緣)이 먼 타과실(他果實)의 부위별(部位別) 산조성(酸組成)을 조사(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과피율(果皮率)이 생육(生育) 초기(初期)에 크고 그후 완숙(完熟)에 이르기까지 점차 감소(減少)하며 이는 동화(同化) 산물(産物)의 전류(轉流)가 초기(初期)에는 과피(果皮)로 후기(後期)에는 과육(果肉)으로 더많이 전류(轉流)하거나아니면 과피(果皮)에서 과육(果肉)으로 전류(轉流)될 가능성을 보인다. 2) 과중(果重)이 클수록 과피율(果皮率)이 큰 경향을 나타내며 과실중(果實重)이 200이상(以上)의 것은 과피율(果皮率)이 30이상의 품종(品種)은 종실수(種實數)가 15개(個) 이상(以上)이다. 3) 과중(果重)이 최고점(最高點)에 이를때 과육(果肉) 전산함량(全酸含量)이 최고(最高)에 이르고 그후는 감소(減少)하는것이 대부분이나 최고전산(最高全酸) 함량(含量)이 20me/100g 이하로 가장 낮은 품종(品種)들은 수확기(收穫期)까지 계속 증가(增加)하였다. 4) 생육각시기(生育各時期)의 과육중(果肉中) 전산(全酸)과 적정산간(滴定酸間)에 r=0.933, 과피중(果皮中) 전산(全酸)과 결합산간(結合酸間)에 r=0.970으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有意性)이 있으며 과육(果肉)에서는 대부분 적정산(滴定酸)(73%)인 반면 과피(果皮)에서는 대부분이 결합산(結合酸)(88%)이다. 5) 결합산(結合酸)은 성숙단계(成熟段階)에 과육(果肉)에서 증가(增加)하고 과피(果皮)에서 감소(減少)하므로 과피(果皮)로부터 과육(果肉)으로의 염류(鹽類)의 전류(轉流)가 예상된다. 6) 산(酸)과 당조성(糖組成)의 부위별(部位別) 차(差)에 의(依)한 과실(果實)의 유형적분류방법(類型的分類方法)은 혈연(血緣)이 먼 수박과 도마도등(等에)도 적용(適用)될 수 있다. 7) 과육중(果肉中) 전당(全糖)과 비환원당(非還元糖)은 계속 증가(增加)하며 전당(全糖)과 환원당(還元糖)의 상관계수(相關係數)는 $0.849^{**}$ ,$0.732^{**}$ $0.583^*$으로 감소(減少)하고 환원당비율(還元糖比率)도 감소(減少)한다. ($^{**}\;1%$수준(水準)에서 유의성(有意性) $^{*}\;5%$) 8) 과육당(果肉糖)은 주로 비환원당(非還元糖)(61%)인 반면 과피당(果皮糖)은 주로 환원당(還元糖)(88%)이며 수확기(收穫期) 과육중(果肉中) 전당(全糖)과 비환원당간(非還元糖間)에 r=0.861, 과피중(果皮中) 전당(全糖)과 환원당간(還元糖間)에 r=0.972로 모두 1%(水準)에서 유의성(有意性)이 있다. 9) 과피율(果皮率)이 36% 이하(以下)의 품종(品種)은 과피당비(果皮糖比) (과육전당(果肉全糖)/과피전당(果皮全糖))가 1보다 크고 과피율(果皮率)이 36% 이상(以上)인 품종(品種)은 1이하(以下)로 당함량(糖含量)과 부위별(部位別) 생장속도(生長速度)에 관련성(關聯性)이 있는 것 같다. 10) 거제군(巨濟郡) 온주(溫州)는 제주산(濟州産)에 비(比)해 과피율(果皮率)이 적고 산(酸)과 당함량(糖含量)이 낮으나 감미비(甘味比)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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