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그리고 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보를 장애인 공간정보라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으로 먼저 장애인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대상 장애인 공간정보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공간정보 구축전략의 목표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Objectives: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people on the lower socioeconomic position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smoke cigarett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dentify a potential difference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b) to compare a smoking rat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health behavior between people with/without disabilities after the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Methods: The Korea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People of Disabilities (2012) an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2) were employed for calculating the smoking rates of persons with/without disabilities. Result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education, occupation and household equivalent incom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lower than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The smoking rates of the persons with/without disabilities were 35.9% and 19.0% respectively before propensity score matching.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with the socioeconomic factors, however, AT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0.201 which is lower than ATT of people without disabilities (0.227). Conclusions: Our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ocioeconomic level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mportant to improve the smoking rates and health level regardless of their disabilities.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발달장애인 선거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A대학교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통해 최종 3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관련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관련 봉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거권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을 포함한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on the degree of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y. The role of the usual source of care has been emphasized to improve patient experience, especially for patients with complex health condition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2017-2018 Korean Health Panel data, and the final study observations were 22,475 (20,806 people without disability and 1,669 people with disability). We applie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 to show the effect of having a usual source of care on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and subgroup analysis considering the types and severity of disabilities. Results: Persons who have disabilities, compared with ones without it, significantly had more usual sources of care (32.4% vs. 24.6%). By type of disability, persons with mental (51.4%), internal organ (43.8%), visual (37%), and physical disabilities (31.6%) had more usual sources of care than hearing/speech (26.6%),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6%). The average score of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was higher among who had a usual sources of care (3.2 vs. 2.7), a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having a usual sources of car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score (𝛽=0.476, p<0.05). However, the positive effects of usual sources of care was not observed among persons with severe hearing/speech, developmental, and mental disabilities.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role of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was limited in persons with severe hearing/speech disabilities, developmental, and mental disabilities. The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s are needed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medical staff and persons with specific types of disabilities.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Federal disability law has evolved from several laws geared to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since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When U.S. Congress passe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in 1990, no federal statute prohibited the majority of employers, program administrators, owners and managers of places of public accommodation and othe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Toward the ends to assure equality of opportunity, full participation, independent living, and economic self-sufficiency for individuals with the disabilities, the ADA pursues three major strategies: Title I addresses inequality in employment, Title II, inequality in public services, and Title III, inequality in services and accommodations offered by private entities.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ADA on health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review the ongoing health policy reforms at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Essential remedies that the ADA contemplates are based on two principles, simple discrimination and reasonable accommodation, which significantly improved access to quality care, especially long-term car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the ongoing Medicaid policy reforms to control rising health care costs in the U.S. could threaten the access to car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ptional groups and to optional care service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ndatory groups.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of health screening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Method: The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of health screening using over 20 years of age who participated in the 2017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data. Subjects were 6,332 person with disabilities over 20 years of ag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2-test,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1.0 program. Results: Health screening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differentiated with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Subjective House economic status, Health insurance, Economic activity, Type of disability, Grade of disability, Stress recognition, Depressive symptom, Suicidal thinking, Suicidal attempt, and grade of disability.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health screening were age, Subjective House economic status, Economic activity, and Grade of disability. Conclusion: We should consider age, disability level, and economic level when developing a screening progra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health screen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education are required.
Purpose: In 2012, the Child Welfare Act was revised to provide better support to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ies in Japan. Previously, inpatient facilities had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ies of patients.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however, these facilities were assigned into the category of "medical-typ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or "welfare-typ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reorganiz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o analyze the new layout of Center K after its transition from a facility for children with motional disabilities to a medical-type facilit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trend in the treat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Japan. Field research was performed twice in 2015 and 2016, before and after the renovation of the Center K facilities depending upon th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Results: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of the popu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and the severity level of disabil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case of Center K, two types of ward constructed to meet the two types of disability has been reconstructed into three types of unit following the various severity level of disability. Implications: As a result, it could be argued that it is also necessary in Korea to reorganize th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al with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and their degree of disabilities also getting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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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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