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병원과 같은 기관이나 기업은 효율적인 개인별 서비스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저장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마다 민감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속성정보 누출시 개인이 느끼는 민감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현재 기관이나 기업에서 민감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 항목을 개인별정책에 반영하고 개인에 의해 지정된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정책 기반의 접근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에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별로 각기 다른 키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민감한 정보의 접근권한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개인별정책과 기관 프라이버시정책에 따라 허가된 정보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 써 정보 접근의 통제가 가능하다.
최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비용절감, 전문성을 통한 업무효율성의 증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위탁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 또한 당연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기반하여 개인정보 위수탁 업무 진행 시 수탁사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위탁사가 위수탁 업무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수탁 업체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수탁 업무 운영 및 관리, 위수탁 업무 계약 해지 및 종료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개인정보보호 요건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업무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와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수준 진단 결과가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침해사고로 인하여 진단 결과와 실제 관리수준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기반마련에 대한 효율성을 DEA 모형으로 분석하고, 도출된 효율성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반영하여 진단 결과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Privacy paradox is a paradoxical behavior that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even though you are concerned about privacy. Social media users are also often concerned about their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It is even reluctant to describe personal information in profile. However, some users describe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detail on their profile, provide it freely when others request it, or post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Google Docs centered on Facebook user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used for hypothesis testing. As an independent variable, we u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xperiences. As a mediator, we use privacy indifference, privacy concer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act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Social media users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of the fact that they can not distinguish between the real world and online world by strengthening their image and enhancing their image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ies, sharing lots of information and enjoying themselves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Therefore, despite the high degree of privacy indifference and high degree of privacy concern, the phenomenon of privacy paradox is also present in social media.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식별정보, 비밀정보 및 바이오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제29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열람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서도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등의 주체들이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암호화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운용,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제어와 감사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성 조치로서 핵심요소인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의 기술방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생태연구 커뮤니티에서 개인정보는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국제장기생태연구의 데이터 관리, 데이터 활용에서 협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를 많은 부분 공개를 하면 협업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정보 제공자에게는 공개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와 유통측면에서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하여 장기생태정보시스템에서도 장기생태연구 협업에 필요한 최대의 개인정보와 비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최소의 개인정보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데이터 교류를 위해 관련 법률의 해석을 기반으로 국제 메타데이터 표준인 EML과 국제 장기생태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을 설계 및 구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of September 2011,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were applied only to the certa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sector etc. for the time being has been expanded to apply to all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public institutions are obliged to be mandatorily conducted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t will be enforced in earnest for each agency's informationization business tha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ost derived vulnerability and set up the improvement measure to supplement it with the examples of 10 of all the institutions conducting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the year 2011. And, I suggest the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institutions to obser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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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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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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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With the rising reliance on market estimation through customer analysis in customer-centered marketing, there is a rapid increase in the amount of personal data owned by corporations. There has been a corresponding rise in the customers' interest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as risen as a serious issu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diagnosis model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is suited to our country's corporate environment, and on this basis, to present diagnostic instruments that can be applied to domestic corporations. This diagnosis model 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schematizes the degree of synthetic effect that administration factors and estimation items hav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wned by corporations. We develop the model- consisting of the administration factor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measurement items of each factor- using the development method of standard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 then present a tool through which the administration factors and estimation items verified through this model can be used in the diagnosi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orporations. This diagnostic tool can be utilized as a useful instrument to prevent in advanc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rporations.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수탁자에 의한 누출 혹은 유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고 예방노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기준 지표를 선택하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분석 방안과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세 가지 법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중 IT유지보수, 고지서인쇄, 콜센터와 관련된 30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강화 방안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FGI를 통해 강화방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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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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