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기관에는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한다. 하지만 개인별로 정보유출시 침해정도가 다름에도 기관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제어가 이루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이 가능한 모델과 그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세밀한 권한부여와 자신의 수립한 정책변경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육계를 넘어서 이미 의료계에서도 의료 기기에 임상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대화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류에게 생성형 AI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합성은 출처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hat GPT의 발전과 이용자의 활용에 대비하여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뒤에 발생 가능한 민사적 쟁점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는 그 자체로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출처 없는 결과값의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당장 임상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로 환자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이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이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임상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될 생성형 AI의 기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도시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므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인증제도에서는 플랫폼 위주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안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축·인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유출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 속 개인정보의 종류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현행 스마트도시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관리체계 모델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실증도시,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적용·운영하므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으로서 향후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제고 및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점검되지 않은 RFID의 사용으로 전례 없이 방대한 정보를 소매업자에게 수집케 하고 그것을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에 링크시킴으로써 개인(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RFID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Recently, unmanned aerial vehicle, also known as drone is being used in variety of areas. Previously drones are used as military purposes. After unmanned technology went abroad to civil, drones are used as multipurpose such as hobby, business and other more. Even though drones are very useful in many areas, problems such as safety and personal privacy infringement raised new social issues. In this thesis it will analyze and suggest solutions to the social problems of personal privacy infringement which occurred by drone filming. This thesis will also suggest that new law of drone safety must legislate quickly. Drone is exploration of new filed. Varies of new technology help to grow drone industries. Drone is able to complete tasks which are impossible or very difficult to do. To constantly grow drone industries, people must have solutions for problems of drone. If people can figure out solutions problem of drone which introduced by this thesis, value of drone will grow even more.
최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이 기업의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서 기업의 주요 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순위나 전문인력 보유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및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기준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상시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보호 인증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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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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