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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忠南) 금산군내(錦山郡內) 보건시범부락(保健示範部落)에 대(對)한 기초조사(基礎調査) (A Basic Study on the Health Status in Villages of Kum San Goon, Chung Cheong Nam Do Area)

  • 고병훈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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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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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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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충남(忠南) 금산군내(錦山郡內) 1,141가구(家口) 7,050 가구원(家口員)에 대(對)한 조사결과(調査結果)를 총괄(總括)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균(平均) 가구원수(家口員數)는 6.18명(名)(${\pm}2.17$명(名))이며 성비(性比)는 105.5로 비교적(比較的) 높은 편(便)이며, 20세미만(未滿)의 인구(人口)가 51.6%를 점(占)하고 인구증대형(人口增大型)의 구성(構成)을 가지고 있었다. 2. 문맹률(文盲率)이 12.1%이며 고교졸업이상(高校卒業以上)의 부락민(部落民)은 4.1%에 불우(不遇)했다. 주민(住民)의 79.8%가 유직(有職)이며 이 중 농업(農業)이 46.1%였다. 가옥소유형태별(家屋所有形態別)로는 자택(自宅)이 95.2%이고 무주택률(無住宅率)은 4.8%였다. 3. 보건소(保健所)나 보건지소(保健支所)를 1년간(年間)($73.4.1{\sim}74.3.31$)에 이용(利用)한 가구(家口)는 72.0%였으며, 빈도(頻度)에 있어서는 $2{\sim}4$회(回)가 26.8%로 가장 높았고 이용목적(利用目的)은 예방접종(豫防接種) 35.7%, 치료(治療) 26.7%, 가족계획(家族計劃) 24.1%, 모자보건(母子保建) 10.5%의 순(順)이었다. 4. 주민(住民)들의 보건소(保健所)및 지소(支所) 이용도(利用度)는 연간(年間) 가구당(家口當) 4.4회(回)이며 주민(住民) 1인당(人當) 0.75회(回) 이용(利用)했다. 5. 출생률(出生率)은 人口(人口) 1,000명당(名當) 19.1, 사망률(死亡率)은 7.5로 자연증가율(自然增加率)은 1.16%였다. 6. 가임여성(可妊女性)($20{\sim}40$세)의 37.7%가 미혼자(未婚者)였고, 연령별(年齡別) 출산회수(出産回數)의 총계(總計)에 있어서는 $36{\sim}40$세의 17.1%가 가장 높았다. 7. 미혼자(未婚者)가 61.4%로 연소층(年少層)이 많은 인구구성(人口構成)을 가지고 있으며 남여별(男女別)로 보면 미혼남자(未婚男子)가 67.2%, 미혼여자(未婚女子)가 57.6%이었다. 8. 기혼자(旣婚者) 2,711명중(名中) 가족계획(家族計劃) 실시자(實施者)는 612명(名)(22.57%)에 불과(不過)하였으며, 남여별(男女別)로 보면 남자(男子) 8.33%, 여자(女子) 34.82%가 실시(實施)하고 있었다. 실시자(實施者)의 16.01%만이 영구피임방법(永久避妊方法)을 사용(使用)하였고 83.98%는 일시적(一時的)인 피임방법(避妊方法)을 사용(使用)하고 있었다. 9. 예방접종(豫防接種)은 대상자(對象者)의 57.7%에서 실시(實施)되었으며 종별(種別)로는 B.C.G vaccine 82.7%, D.P.T. vaccine 76.2%, Poliovaccine 67.9%, 종두(種痘) 62.6%의 순(順)이였다. 10. 의료기관리용(醫療機關利用)에 있어서는 약국(藥局) 32.16%, 병의원(病醫院) 28.65%, 보건소(保健所) 및 지소(支所) 17.96%, 한약방(漢藥房) 7.36%, 그리고 한의원(漢醫院) 6.31%이었다. 질병(疾病)으로는 신경통(神經痛)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소화기계질환(消化器系疾患), 호흡기계(呼吸器系) 및 피부병(皮膚病)의 순서(順序)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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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백서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5-azacytidine을 이용한 심근세포 분화 유도 (Transformation of Adult Mesenchymal Stem Cells into Cardiomyocytes with 5-azacytidine: Isolated from the Adipose Tissues of Rat)

  • 최주원;김용인;오태윤;조대윤;손동섭;이태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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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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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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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근의 비가역적인 손상은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술 등의 치료로 손상 받은 조직의 손상 정도를 경감시키고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괴사된 심근세포를 재생할 수는 없다. 결국 중증의 심부전증이 발생한 경우 심근성형술을 시행하거나 심실보조장치 또는 인공심장 등의 한시적 치료 방법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심장이식 이외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심장 공여자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포이식을 통한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포치료에서 가장 넓게 시도되고 이용된 장기는 골수이며, 현재까지 골격근아세포, 평활근 세포, 그리고 심근 세포 등 다양한 세포의 이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골수는 채취하는 과정이 침습적이어서 환자에게 과다한 통증을 주며, 추출된 세포의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다량의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조직에서의 성체 줄기세포의 추출이 제시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백서의 지방조직을 복부 피하지방 조직과 복강 내 지방조직으로 나누어 각각 분리 추출하여 두 조직에 동일한 과정의 세포 추출 과정을 거친 후, 5-azacytidine을 이용한 심근세포로의 분화 유도를 시도하였다. 심근 분화유도에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5-azacytidine을 각각 다른 농도로 사용하였고, 지방에서 추출한 성체 중간엽 줄기세포의 심장질환에서의 임상적용의 가능성과 지방조직의 부위에 따른 분화 유도의 차이 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백서의 복부 피하지방 조직을 적출하여 실험조직 1로 정하였고, 복강 내 대망(omentum)과 후복막 지방조직을 적출하여 실험조직 2로 정하였다. 적출된 조직에서 collagenase, $NH_4Cl$ 등을 이용하여 세포를 추출하였고, 이를 10% FBS를 함유한 DMEM solution에서 배양하였으며, 1차 또는 2차 계대배양을 거쳐서 5-azacytine을 각각 none, $3{\mu}mol/L,\;6{\mu}mol/L,\;9{\mu}mol/L$의 농도로 첨가하여 심근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였다. 4주간의 배양이 끝난 후 각 실험 조직군의 세포들을 cell blocks으로 만든 후에, CD34, heavy myosin chain, troponin T, SMA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고, 형광염색에 반응을 보인 세포들의 대략적 비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CD34, heavy myosin chain에 대하여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SMA에 대해서는 $3{\mu}mol/L,\;6{\mu}mol/L$의 복강 내 지방조직에서 $5{\sim}10%$ 정도의 양성반응을 보였고, troponin T에 대하여는 피하지방조직과 복강 내 지방조직 모두에서 $6{\mu}mol/L$$9{\mu}mol/L$에서 $10{\sim}15%$ 정도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는 심근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분화유도 비율면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으며, 심근세포로의 분화는 복부 피하지방과 복강 내 지방조직에서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크셔종과 랜드레이스종의 산자수 및 성비에 대한 유전모수 추정 (Estimation of Genetic Parameters for Litter Size and Sex Ratio in Yorkshire and Landrace Pigs)

  • 이경수;김종복;이정구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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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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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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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소재한 민간 종돈장에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분만한 요크셔종 26,390복과 랜드레이스종 26,713복의 번식성적을 근거로 산자수와 성비에 대한 유전력과 육종가를 추정하고, 각 모형별로 추정된 육종가를 비교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크셔종과 랜드레이스종의 총산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는 각각 $11.35{\pm}0.02$두, $10.97{\pm}0.02$두로 조사되었으며, 생시 생존자돈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는 각각 $10.04{\pm}0.02$두, $9.98{\pm}0.02$두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시 생존 자돈수 중에서 암컷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성비의 평균치는 요크셔종에서 $45.75{\pm}0.11%$, 그리고 랜드레이스종에서 $45.75{\pm}0.11%$로 조사되어 두 품종 모두 암컷의 비율이 수컷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모델 l을 적용하여 분석한 총산자수에 대한 유전력은 요크셔종과 랜드레이스종에서 각각 $0.243{\pm}0.009$, $0.241{\pm}0.009$로 추정되어 두 품종에서 모두 다른 모델들(모델 2~모델 5)을 적용하여 추정된 유전력 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모델 3, 4, 5를 적용하여 분석한 총산자수에 대한 유전력과 반복력은 요크셔종에서 각각 $0.096{\pm}0.012{\sim}0.103{\pm}0.013$$0.211{\pm}0.008{\sim}0.215{\pm}0.008$의 범위로 추정되었고, 랜드레이스종에서 각각 $0.108{\pm}0.013{\sim}0.114{\pm}0.013$$0.210{\pm}0.008{\sim}0.214{\pm}0.008$의 범위로 추정되어 두 품종 모두 모델들 간(모델 3~모델 5)의 유전력과 반복력 추정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델 1을 적용하여 분석한 생시 생존 자돈수에 대한 유전력은 요크셔종과 랜드레이스종에서 각각 $0.192{\pm}0.009$ 그리고 $0.209{\pm}0.009$로 다른 모델들을 이용하여 분석된 유전력에 비해 높게 추정되었다. 모델 2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전력과 반복력은 요크셔종에서 $0.102{\pm}0.012$$0.170{\pm}0.008$, 랜드레이스종의 경우 $0.091{\pm}0.012$$0.179{\pm}0.008$로 추정되었고, 모델 3, 4, 5를 이용하여 추정한 유전력과 반복력은 요크셔종에서 $0.096{\pm}0.012{\sim}0.099{\pm}0.012$$0.188{\pm}0.008{\sim}0.193{\pm}0.008$의 범위로 추정되었으며, 랜드레이스종의 경우 $0.092{\pm}0.012{\sim}0.098{\pm}0.012$$0.193{\pm}0.008{\sim}0.196{\pm}0.008$의 범위로 추정되어 두 품종 모두 모델 2, 3, 4, 5간의 유전력과 반복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돼지의 산자수와 관련된 유전력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잔차의 분산이 매우 높게 추정되었기 때문에 저도의 유전력과 반복력이 추정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델별로 추정된 총산자수와 생시 생존 자돈수에 대한 육종가를 기준으로 각 개체의 순위를 정한 후 이 순위간의 상관을 구하였을 때 두 품종 모두 모델 1과 2는 다른 모델과 정의 상관을 보였지만 모델 3, 4, 5 간의 순위 상관 계수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모델 3, 4, 5 간의 육종가 순위 상관은 0.99 이상의 고도의 정의 상판을 나타내어 모델 3, 4, 5를 이용하여 추정된 개체들의 육종가 순위는 모델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 1~모델 6을 적용하여 추정한 성비에 대한 유전력은 요크셔종과 랜드레이스종에서 각각 $0.002{\pm}0.002{\sim}0.003{\pm}0.002$, $0.001{\pm}0.002{\sim}0.003{\pm}0.002$의 범위로 추정되어 어떤 한 모델을 적용 하더라도 0에 가깝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선발을 통해 성비를 조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대동맥륜대동맥확장(Annuloaortic Ectasia) 환자에서 대동맥판막을 보존하면서 시행된 대동맥근부 및 상행대동맥 치환술의 단기 성적 (Early Results of Aortic Valve-sparing Procedures in Patients with Annuloaortic Ectasia)

  • 성기익;박계현;이영탁;전태국;양지혁;김수완;김진선;조성우;김시욱;최진호;박표원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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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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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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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동맥판막을 치환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대동맥근부 및 상행대동맥을 치환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인공판막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지만, 수술과 관련된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일반적으로 잘 시행되지는 않는다. 이에 본 병원의 이 수술과 관련된 위험도를 중심으로 단기성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6명의 환자에서 시행되었으며 남녀비는 17:9, 평균연령은 $37.9\pm19.2$세(범위: 6개월$\~74$세)로 말판증후군환자는 15명, 베체트 질환자가 1명이었다. 상행대동맥 박리가 있었던 환자는 10명이었으며, 중등도(moderate) 이상의 대동맥판막 역류가 있었던 환자가 18명이었다. 판막보존방법으로 재이식수술(reimplantation) 및 재형성수술(remodeling) 방법이 각각 14명과 12명에서 시행되었다. 동반된 수술로 대동맥판막 성형술이 6명, 승모판막 성형술이 5명, 부분대동맥궁치환술(hemiarch replacement)이 4명, 전대동맥궁치환술(total arch replacement)이 2명, 관상동맥우회술과 Maze수술이 각각 1명 등에서 시행되었다. 결과: 4명의 환자에서 수술 중 벤탈수술 등으로 전환하였으나, 모든 환자에서 수술 및 재원기간 내 사망은 없었고, 출혈에 의한 재수술이 3명, 박동기 삽입이 필요한 경우가 1명에서 있었다. 모든 환자의 중환자실 체류시간의 중간 값은 45.5시간이었으며, 재원기간의 중간 값은 10.5일이었다. 수술 중 전환한 환자를 제외한 22명 중, 수술장에서 시행한 경식도 심초음파를 시행한 모든 환자에서 경도(mild) 이하의 대동맥판막 역류를 보였으며, 수술장에서 경식도초음파를 시행하지 못했던 초기 한명의 환자에서 퇴원시 중등도(moderate)의 판막 역류가 있었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21.2\pm27.4$개월로 타과 수술 중 사망한 1명의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생존을 확인하였으며, 3명의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대동맥판막 역류가 재발하였으나 재수술은 없었다. 결론. 대동맥륜대동맥확장 환자에서 대동맥판막을 보존하면서 대동맥근부 및 상행대동맥을 치환하는 수술이 선별된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대동맥 박리에서 전방성 뇌 관류와 역행성 뇌 관류의 신경학적 분석 (Analysis of Neurological Complications on Antegrade Versus Retrograde Cerebral Perfusion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Aortic Dissection)

  • 박일;김규태;이종태;장봉현;이응배;조준용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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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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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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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동맥 박리에서 완전 순환 정지 하에 대동맥 궁의 확인 및 치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뇌의 보호를 위해 역행성 뇌 관류 또는 전방성 뇌 관류를 사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역행성 뇌관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성 뇌 관류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신경학적 이상에 중점을 두고 비교하였다 대상 및 법: 2000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대동맥 박리 환자 중 뇌관류를 시행한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복과정 및 신경학적 합병증에 관해 비교하였다. 결과: 동맥관 삽관은 전방성 뇌 관류군의 15예 중 10예에서 액와동맥에 시행하고, 역행성 뇌 관류군의 25예 중 24예에서 대퇴 동맥에 시행하였다. 완전 순환정지 시식도 온도와 직장 온도를 비교하여 보면, $17.2^{\circ}C,\;22.8^{\circ}C$ (전방성 뇌 관류군)와 $16.1^{\circ}C,\;19.7^{\circ}C$ (역행성 뇌 관류군)로 전방성 뇌 관류 군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시간 및 체외순환시간을 의미 있게 단축시켰다. 회복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신경학적 합병증의 발생에서도 11예와 13예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영구적 신경계 이상을 진단받은 각 군의 5예를 비교하여 보면, 전방성 뇌 관류군에서 영구적 신경계이상을 보인 5명의 환자 모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역행성 뇌 관류군에서의 5명 모두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가진 채 퇴원하였다. 결론: 전방성 뇌 관류는 정방향성 혈류를 유지함으로써 중등도의 체온 저하, 수술시간 및 체외순환시간을 단축시키고 뇌의 기능을 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향후 전방성 뇌 관류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96$이었다. 관상동맥 우회술시 다른 수술이 동반되었던 경우가 총 10예$(6.5\%)$였다. 수술 후 대동맥내 풍선펌프는 21예$(13.6\%)$에서 이용하였으나, 비체외순환하 수술에서는 4예$(5.1\%)$로 줄었으며, 전체 사망환자는 12명$(7.9\%)$이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111예 중 5명$(4.5\%)$으로 감소하였다. 수술합병증으로 수술 전후의 심근경색증 9예$(5.8\%)$, 저심박출증 17예$(11\%)$, 부정맥 30예$(19.5\%)$등이었다. 결론: 국립의료원 흉부외과에서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작한 이래 수술경험의 축적, 비체외순환하 관상동맥 우회술의 도입, 내흉동맥 및 요골동맥으로의 이식편 이용 변화에 따라 수술성적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임상경험의 축적 및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보였으며, 난중, 난황색, 난백고 및 Haugh unit는 처리 간 차이(p>0.05)가 없었다.이고, 환자 1인당 Wedge filter의 교체작업이 $1{\sim}2$회일 때 10MV의 경우 연간선량이 $0.08{\sim}0.4mSv$로 평가되었으며, 15MV의 경우 $0.27{\sim}1.36mSv$로 평가되어 작업종사자의 연간 허용선량인 20mSv에 비해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서 정상조직이 적게 조사되었다. 결과 : 기존의 ICRU계획은 그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T를 이용한 CTV계획 등을 적용 한다면 잔류종양이 적은 경우 정상조직에 대한 조사를 줄이면서 잔류종양에 목표선량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잔류종양이

조선시대(朝鮮時代) 전기(前期)의 의료제도(醫療制度)에 대한 연구(硏究) (A study of the Medical System in the Early Chosun-Dynasty)

  • 한대희;강효신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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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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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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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Up to the present the scholastic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the medical system have been rather scare despite its importance in the Korean History. Hence,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institute in the Korean History, covering the period from the ancient times through the early Chosun-Dynasty. In the ancient times, the medical practice relied primarily upon human instincts and experiences at the same time, shaman's incantations were widely believed to cure diseases, the workings of evil spirits supposedly. For the period from the Old Chosun through Samhan(巫堂), Chinese refugees brought a long medical knowledge and skills of the continent. New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practices and incantations were generally used at this time. Medicine and the medical system were arranged by the period of the Three Countries(三國時代). No definite record concerning Koguryo remains now. As for Paekje, however, history shows that they set up the system under the Chinese influence, assigning medical posts such as Euibaksa(medical doctor), Chaeyaksa(pharmacist), and Jukeumsa(medicine man) within Yakbu(department of medicine). Scientifically advanced, they sent experts to Japan, giving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n ancient Japa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countries, Shilla had their own system after the model of Dang(唐). This system of the Unified Shilla was continued down to Koryo and became the backbone of the future ones. In the ancient time religion and medicine were closely related. The curative function of the shaman was absolute. Buddhism played a notable part in medical practice, too, producing numerous medical monks. The medical system of Koryo followed the model of Dang with some borrowings from Song(宋). Sangyakkuk(尙藥局) was to deal exclusively with the diseases of the monarch whereas Taeeuigam(太醫監) was the central office to handle the national medical administration and the qualification test and education for doctors. In addition, Dongsodaebiwon(東西大悲院), Jewibo(濟危寶), and Hyeminkuk(惠民局) were public hospitals for the people, and a few aristocrats practiced medicine privately. In 987, the 6th year of Songjong(成宗), local medical operations were installed for curing the sick and educating medical students. Later Hyonjong(顯宗), established Yakjom(clinics, 藥店) throughout the country and officials were sent there to see patients. Foreign experts, mainly from Song, were invited frequently to deliver their advanced technology, and contributed to the great progress of the science in Korea. Medical officials were equipped with better land and salary than others, enjoying appropriate social respect. Koryo exchanged doctors, medicine and books mainly with Song, but also had substantial interrelations with Yuan(元), Ming(明), Kitan(契丹), Yojin(女眞), and Japan. Among them, however, Song was most influential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n Koryo. During Koryo Dynasty Buddhism, the national religion at the time, exercised bigger effect on medicine than in any other period. By conducting national ceremonies and public rituals to cure diseases, Taoism also affected the way people regarded illness. Curative shamanism was still in practice as well. These religious practices, however, were now engaged only when medication was already in use or when medicine could not held not help any more. The advanced medical system of Koryo were handed down to Chosun and served the basis for further progress. Hence, then played well the role to connect the ancient medicine and the modern one. The early Chosun followed and systemized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achievement in medicine during the Koryo Dynasty, and furthermore, founded the basis of the future developments. Especially the 70 years approximately from the reign of Sejong(世宗) to that of Songjong(成宗) withnessed a termendous progress in the field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medical system. The functions of the three medical institute Naeeuiwon(內醫院), Joneuigam(典醫監), Hyeminkuk(惠民局) were expanded. The second, particualy, not only systemized all the medical practices of the whole nation, but also grew and distributed domestic medicaments which had been continually developed since the late Koryo period. In addition, Hyeminso(惠民局, Hwarinwon(活人院)) and Jesaenwon(濟生院)(later merged to the first) played certain parts in the curing illness. Despite the active medical education in the capital and the country, the results were not substantial, for the aristocracy avoided the profession due to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echnicians including medical docotors. During the early Chosun-Dynasty, the science was divided into Chimgueui (acupuncturist), Naryogeui(specialist in scrofula) and Chijongeui (specialist in boil). For the textbooks, those for the qualification exam were used, including several written by the natives. With the introduction on Neoconfucianism(性理學) which reinforced sexual segregation, female doctors appeared for the female patients who refused to be seen by male doctors. This system first appeared in 1406, the sixth year of Taejong(太宗), but finally set up during the reign of Sejong. As slaves to the offices, the lowest class, female doctors drew no respect. However, this is still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They were precedents of midwives. Medical officials were selected through the civil exam and a special test. Those who passed exams were given temporary jobs and took permanent posts later. At that time the test score, the work experience and the performance record of the prospective doctor were all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it was a specialized office. Most doctors were given posts that changed every six months, and therefore had fewer chances for a goverment office than the aristocracy. At the beginning the social status of those in medicine was not that low, but with the prejudice gradully rising among the aristocracy, it became generally agreed to belong to the upper-middle technician class. Dealing with life, however, they received social respect and courtesy from the public. Sometimes they collected wealth with their skills. They kept improving techniques and finally came to take an important share in modernization process during the late Chosun-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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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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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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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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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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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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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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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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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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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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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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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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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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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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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