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ual issues in most patent litigation are related to very complicated techniques. Thus, the courts has emphasised that the technology in dispute has to be read and understood through the eyes of a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Therefore, among the various processes in federal litigation, most litigation in the field of patent infringement relies on at least some expert evidence. This paper focuses on issues regarding patent dispute evidence, and explore whether there are unresolved issues in evidential rules and procedures of patent proceedings. Further, this paper seeks to demonstrate that both the parties and the courts in patent disputes generally benefit from the current evidence system. However, in a number of Australian cases, the scope of expert evidence in patent cases has been strictly limited. Australian Government identified uncertain issues associated with the present patent enforcement system, due to factors such as a low level of knowledge about what patent rights entail, the high degree of uncertainty of outcome in legal proceedings, etc. Arbitration shall be reviewed and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ackling the ongoing problems in the trial system.
In the current digital age,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recognize the electronic business to be a very prospective area in the future and plan to activate for the preoccupation of the business. As a result, this led a rapid increase of the electronic business volume. Electronic business takes place in the cyber space, using internet.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a high degree of possibility of being infringed as the digitalized intellectual property is easy to receive, copy and transmit in the cyber space. The language structure on the web, represented by HTML, makes easier to copy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as the internet has no national boundary,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asier regardless of country, which could lead to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concerned countries. There are in fact many legal disputes nowadays on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uch field as computer programming,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business model patent and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 on the registered name of the domain. It is, therefore, time now to prepare a new theory or legal system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right so as to comply with the digital environment together with such a splendid growth of "electronic business." USA and Germany are nowadays making a significant movement on the legislation of the electronic business, and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legislative contents, judicial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 of law in the above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특허 소송은 혁신 혹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 수단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허 시장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특허 소송의 활용 범위가 증대되었다.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양질이 증대할수록 높아진다고 밝혀져 왔다. 그러므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쇄 전자 산업 내 기업의 과거 제휴 활동이 특허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허 품질과 특허 소송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재 입증함과 더불어 피고인 관점의 특허 소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제휴 활동이 특허 소송을 낮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컨대, 평균치의 특허를 지닌 기업에 대해 과거 제휴 활동의 유무가 연간 특허 소송률을 약 33% 낮추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가 특허 소송과 전략적 제휴에 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과거 전략적 제휴가 평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특허 소송을 감소시킴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전략적 제휴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 품질이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조절 변수를 밝혀냄으로써 기존 특허 소송 관련 문헌에 기여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특허 소송을 피고인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특허심판소송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느끼는 특허소송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침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침해자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특허출원 목적을 파악하고,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10개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중국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Improve the technological image of your company, For use in negotiation: cross licensing, joint venture, Improve the situation in R&D cooperations, Enhance Reputation, Measure performance, Aacquire venture capital, Prevent patent infringement suits, Licensing Revenue, Blocking or prevent competitors' patenting and application activities, Prevent copying or protect own technology from imitation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햐 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실무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Technological innovations can be protected by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are filed in various patent offi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Recently, the U.S. expor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et of things patents in the form of foreign sales of articles embodying U.S. patents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es has grown substantially. However, due to the U.S. Supreme Court's Lexmark decision reconfirming an international patent exhaustion doctrine, the asian or korean importers importing such U.S. goods embodying U.S. patents do not have to worry about patent infringement liability, even when they try to resell the patented goods to the third parties. KCAB can play a substantial role in resolving such patent disputes due to qualified expert arbitrators and the International Rules of KCAB which ensur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arbi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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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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