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구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행복의 조건이 주관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에서 주관적 욕구의 의지는 객관적 성향에 주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행복을 지향하는 욕구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생의 의지는 우리를 행위하는 기능인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러한 의지는 한 개인의 내적 삶에 희망적인 성찰적 의지를 갖게 하고,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라 될 수 있다. 또 삶에서 나태해지거나 방향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의지를 심어주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구조모형적합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α=.855 값, 인지와 의지의 상관계수 **p<.01, *p<.05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의지의 요인의 구조모형 적합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검정한 결과, χ2(Chi-square)값은 .126으로서 수용기준을 만족하여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모형의 기준값 비교 결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주관적 의지와 실존적 의지 변인의 인지적 의지, 정의적 의지, 행동적 의지 요소의 공통요인 모형 및 변인 간의 영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한 결과, χ2(Chi-square) 값은 2.36으로서 수용기준을 만족하여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어(Chi-s=2.50(p=.78)) 위 연구모형은 자료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구조적 모델 분석을 통하여 주관적인 의지와 실존적, 분별적, 성찰적 의지의 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상호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의지는 주관적 의지로 인지되며, 주관적 의지의 구조는 실존적의지 분별적 의지, 성찰적 의지로 구성되며, 인간의 생의 의지 및 실존적 의지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와 주관성 의지의 관계성은 매우 유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천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지적 교육방향의 재정립과 더불어 감정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의지의 기술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목적: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시간 사용과 웰빙(well-being)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33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233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기록이 미비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총 223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구조화된 시간사용 설문지와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삶의 기대척도, 삶의 만족척도, 주관적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 시간은 평균 20분정도 소요되었다.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정과 설문지의 평균값을 알아보았고, 구조화된 시간 사용과 웰빙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구조화된 시간 사용과 웰빙은 전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조화된 시간사용 설문지의 하부항목 중 효과적인 조직화는 삶의 만족척도와 삶의 기대척도에서, 미래방향은 삶의 질, 삶의 만족척도, 주관적 행복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 외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5). 결론: 구조화된 시간사용과 웰빙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는 수행요소를 중재하는 치료에서 나아가 고객의 시간을 관리해줌으로써 개인의 삶을 웰빙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구조화된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인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 비전은 각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나타내는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각 지역의 비전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문구를 보건소 유형별, 권역별로 분석하였다. 전국 229개 지역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비전 문구와 이와 관련된 미션, 전략체계도, 중장기 추진과제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을 권역별 4개, 읍 면 동 구성에 따른 보건소 유형을 4개로 분류하였고, 각 지역 비전의 글자 수, 문장 평가, 단어 빈도, 문구 평가를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전의 글자 수가 17자 이하인 보건소가 172개소(75.1%)였고, 보건소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문구에 대한 수사표현에서 비유법(37.1%)이, 한글 외에 표현 언어 사용에서는 특수문자(43.2%)가 많았으며, 보건소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비전에 사용된 단어들은 '건강', '행복', '함께', '군민' 또는 '시민', '도시', '100세' 등이었다. 문구 평가 점수에서는 특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으며, 보건소 유형 및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보건소 유형별로 과정 및 평가 영역, 공유가능성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방향성은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미래지향성 및 공유가능성은 영남권이 가장 높아 권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비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가장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별로 비전의 설정이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소 비전 수립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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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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