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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관한 연구 : 할인점과 공급업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tecedents of Ethical Leadership of Power Retailer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unt Stores and Their Suppliers)

  • 김상덕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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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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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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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최근 인사조직 분야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을 유통경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덜 조명되었던 유통경로 내 조직 간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밝혀지기 시작한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 유통경로의 구성원 간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직의 성격특성과 관계유지전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차원의 변수들과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요하게 언급된 공급업체 관리활동 변수들을 실증하였다. 국내 6대 할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295개 사의 납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형 할인점의 조직특성 중 양심이, 관계유지 전략 중 개방전략, 갈등관리전략, 사회망전략이, 공급업체 관리활동 중 교육훈련과 공정한 보상이 대형 할인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할인점의 정서적 불안정은 윤리적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친절성과 보장전략,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은 윤리적 리더십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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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태도 (ICU nurses' ethical attitudes about DNR)

  • 유은영;양유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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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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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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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DNR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DNR 환자간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G광역시 상급종합병원 1개소, 전라 남 북도 7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각각 1개소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4년 8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154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첫째, DNR 결정 태도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견에 반대,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라도 생명의 연장에 찬성, 환자가 원했을 경우 어떠한 상태라도 DNR 미실시,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치료와 가망 없는 환자의 CPR실시에 반대하였다. 둘째, 환자가족에 의한 인공호흡기 및 다른 치료의 적극적 실시에 반대, 보호자의 중환자실 입실에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DNR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인공호흡기의 소극적 사용에 찬성,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간호도 줄여야 하고, 무균술을 지키지 않은 처치에 묵인하는 입장이며, 가족에 의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치의에게 여러 차례 보고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셋째, 의사의 관심감소를 인정하고, 이에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때 의료팀을 옹호하며, DNR 결정을 주치의가 내린 것에 대립적인 입장이며, DNR 지침에 따른 결정에 반대하였다.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 또는 중립적이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사망에 가까운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결론적으로 DNR 주체는 환자이며, 환자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며, 의료행위의 범위와 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DNR 결정에 대한 표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한 동의가 이루어 져야하겠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이용자들의 의식 조사 (The Thoughts of Patients on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Korea)

  • 이현실;이준협;임국환;최만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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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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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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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ccording to the available data, in these days,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0 in Korea. From this aspect,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s needed before it is too lat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thoughts of patients who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n to consider reasonable settlement methods of the increasing disput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450 out-patients who visited three university hospitals, fiv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ten clinics in Seoul from June 13 to 17, 2005.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omitted and 410 respondents(91%)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Each section of the survey was composed of six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alpractice,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s,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medical accidents in court,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reasons of lawsuit, and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1.9 percent, worry about malpractice. And many respondents think malpractice causes their symptoms to persist or become worse, and also some respondents think that the doctor's prescription changed too frequently. Second, as for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 5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a proper compensation for suffering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provided. And also a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respondents think joint compensation of bot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foremost, follow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finally by the medic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alpractice accidents for which the doctor is not responsible. Third,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medical accident judgements by the court, 32.8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best to compromise with a medical institution, followed by lawsuit(26.2%), the assistance of civil organization(23.2%), and a powerful physical protest(7.6%). Fourth, as for the lawsuit of medical accidents, 62.9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rel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entioning the lack of professional medical and lawful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as the reason. So many people have given up appeals owing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evidence. Fifth, about a half share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lawsuit. And next respondents mentioned the lack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 general distru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Sixth, a majority of respondents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a readiness to accept the media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 rest did not express a clear opinion. It seems that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have existed in relation to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for many years. But as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is in desperate demand. Therefore, more negotiation efforts from all interes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birth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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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확장과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귀환 (Extension of Platforms and Return of High-Teen Romance Drama)

  • 문선영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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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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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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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미디어 시대의 플랫폼 확장을 통해 과거 소외되었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가 떠오르기 시작한 현상에 주목하였다. TV에서 웹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동시에 다시 TV드라마로의 귀환에 성공적 발돋음을 하고 있는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를 분석하였다. TV와 웹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최근 경향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웹 드라마 <에이틴>, TV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의 분석을 통해 플랫폼의 환경과 관련하여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는 시청률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텔레비전에서는 대체로 소외된 장르 중 하나였다. 하지만 웹 공간에서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다. 웹드라마의 대중적 관심과 성공은 TV에서 잊힌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가 재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웹드라마 <에이틴>은 10대들의 문화, 표현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10대 수용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에이틴>에서 사랑은 과잉 소비되는 감정의 깊이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사랑에 대한 내면적 갈등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대신, 사랑의 감정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솔직하게 제시하고 수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TV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은 TV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는 데 기여한 작품 중 하나이다. <열여덟의 순간>은 풋풋하고 순수한 10대의 사랑을 통해 주인공들이 성숙한 과정에 이르는, 성장서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TV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은 웹에서 유행하는 하이틴 로맨스의 문법을 적용하면서도 TV라는 방송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TV 학원물의 전형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주된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이다. 이 논문은 TV가 지닌 제한이나 한계로, 사라져버리거나 소외되었던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가 웹 플랫폼을 통해서 이동하여 재탄생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에 대한 증가와 대중적 관심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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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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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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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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