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research assessed media reporting on nuclear accidents and risks, whilst studies about the Fukushima accident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coverage of the incident. However, little research has addressed news framing or comparisons of the perceptions of journalists in relation to reporting nuclear accide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pply framing analysis to news content in The New York Times, the Los Angeles Times, and USA Today about the Fukushima accident. It explores the question of how journalists view reporting on complex events. Content analysis of these three newspapers shows that conflict, responsibility, and economic consequence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frames. According to the journalists interviewed, the biggest problem was the inability to assess information due to contrary positions held by experts. It is argued that the Fukushima accident was framed as a conflict of experts and officials' opinions, utility and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ility, and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United States. Adherence to professional norms of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was signified as the best approaches to risk reporting.
본 연구는 기자들이 직접 올린 트위터 메시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기자규범이 트위터상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저널리즘의 진화 및 미래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기자들이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 사적공간이기 보다는 기자 업무의 연장 혹은 이러한 구분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이용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기자규범과 관련해 트위터를 이용하는 기자들은 전통적 객관성 규범을 지키기 보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지만 게이트 키핑 역할의 공유는 의견표명만큼 활발하진 않았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교류적 특성이 기자규범으로써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으로까지 진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자규범으로 기대되는 독자대화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였다. 끝으로 기자 트위터 이용과 기자 규범의 관계가 획일적이기 보다는 언론사 규모, 매체유형,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는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여론 영향력을 정치적 양극화, 가짜뉴스, 확증 편향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규범적 비판을 제공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는 그러나 유튜브 등장과 더불어 이용자 뉴스 인식에 나타난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서베이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관점은 전문직 저널리즘 관점에서의 뉴스 인식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추가된 뉴스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전문직주의 언론의 대응 방향에 관한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정보통신기술의 수용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술수용이 유용성(usefulness), 사용의 용이성(ease of use)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긍심(self-efficacy) 같은 혁신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규범(subjective norms), 구전효과(word-of-mouth) 그리고 광고(advertising)와 같은 모방적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특히 수요대폭발(critical mass)을 불러일으키는 모방적 요인과 혁신적 요인의 상호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모바일 기술의 수용에 있어 모방적 요인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 관점에서 초기 모바일 기술 수용에 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량광고, 구전효과와 사회적 규범과 같은 모방적 요인이 모바일 수용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기술 전파에 따른 시장변화에 있어 정보통신 장비공급업체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에서도 윤리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정책, 규범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데이터와 뉴스 댓글을 수집하고 관심도 분석, 감성 분석, 담론 분석 수행 후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도와 '인공지능" 호감도는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담론분석 결과로, 가장 큰 이슈가 "개인정보 유출"이었고 학습 데이터의 오염 및 편향 문제와 컴퓨터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책을 마련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방송콘텐츠 창작자들이 방송기획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활동모형을 개발하였다. 방송콘텐츠 창작자들은 공통된 인지적 프로세스 단계를 통해 정보의 교환과 통합을 이루며, 대중과의 정서적 공감을 위하여 최근의 뉴스와 인간 및 일상생활전반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또한 정보의 시대성과 시의성, 방송사회내의 규범과 문화적 맥락도 중요한 정보원이며 정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며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본 연구는 IEC 60050-801:1994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남한 산업표준과 북한 국가규격의 음향학 전문용어 431개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남북한 음향학 용어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용어가 완전히 같은 형태인 AA형은 139개(32.3 %), 어문규범의 차이로 인해 표기 형태가 다른 Aa형은 35개(8.1 %), 형태가 완전히 다른 AB유형은 257개(59.6 %)로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같은 유형의 용어보다 다른 유형의 용어가 2배 이상 많았으나 내용 면에서 대부분 용어는 충분히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형태가 다른 음향학 전문용어 통합에서는 북한 전문용어가 178개(61 %), 남한 전문용어가 76개(26 %)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전문용어가 고유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한 전문용어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용어 순화를 통한 고유성과 최신 기술 용어의 대중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는 음향학 전문용어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음향학 전문용어를 최초로 비교하고 통합안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남북한 학술 교류 및 표준화 공통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관련 연구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음향학 용어 데이터를 남북한이 공유하고 통합 음향학 용어사전을 발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추후 남북이 전문용어 위원회를 함께 발족하여 표준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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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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