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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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준 원가 자료를 활용한 과별 전문의의 효율성 분석 : DEA-CCR 모형과 SBM 모형을 이용 (Efficiency Analysis of Specialists by Medical Specialty using Activity-Based Costing Data: Using the DEA-CCR model and SBM model)

  • 김도원;김태현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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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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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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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s: As super-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rates are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hospital management is paramount. In the past, studies analyzing the efficiencies of hospitals primarily made inter-hospital comparisons, but it is important to assess hospitals' internal efficiency and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ttain practical improvements in hospital efficien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ies of specialists by medical specialty in a hospital in order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Methodology/Approach: We used the activity-based costing (ABC) data and hospital statistical data from one tertiary hospital in Seoul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specialists by medical specialty. Efficiency was analyzed and compared among specialists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veloped by Charnes, Cooper, and Rhodes (DEA-CCR) model and the slacks-based measure (SBM) models. The input variables were labor cost, material cost, and operational expenses, and the outpu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outpatients, number of inpatients, outpatient revenue, and inpatient revenue. Findings: First, there was a marked deviation in efficiency across specialists. Second, there was a marked deviation in efficiency across medical specialties. Third,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efficiency according to the specialist's sex, age, and job position. Fourth, the SBM model produced more conservative results and better explained efficiency parameters than the CCR model. Practical Implications: The efficiency of a specialist was more influenced by their medical specialty than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namely sex, age, and job position.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analyze the efficiencies of each subspecialty and identify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variations in efficiencies across medical specialties, such as clinical practices and fe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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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직접의료비 연구 (The study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Direct Medical Cost in the Diabetes Mellitus Client)

  • 유인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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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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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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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당뇨병 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를 통하여 직접의료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당뇨병 질환자는 8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 의료비와 직접의료비(환자본인부담의료비+공단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를 구하였고, 년간총직접비용은 직접의료비에 당뇨병유병율(N)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당뇨병 질환자의 100명당 평균 응급의료이용횟수는 1.98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85,942원, 447,359원, 363,255,508원이었고, 입원의료이용횟수는 5.6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772,240원, 4,061,982원 3,298,329,384원 이였으며, 외래의료이용횟수는 10회 의료비, 총직접비용, 년간총직접비용은 11,978원, 26,020원, 21,128,240원 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뇨병의 발생은 의료비증가와 직접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낮아질 것이다. 당뇨병 질환의 감소를 위한 식생활. 운동 혈당, 혈압 등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지역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형태 비교 (Comparison of Medical Care Patterns of Hypertensive Pati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 임부돌;천병렬;박정한;임정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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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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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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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medical care patterns of hypertensive pati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Methods: We selected one rural county(Region A where there were 19 public health centers; one health center, 8 health sub-centers and 10 community health posts) and two urban districts(Region B and C where there was no health sub-center and community health post) in Daegu city. Region B had simila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ith rural county A while region C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medical insurance records of 14,422 incident patients (2,501 in region A, 4,873 in region B and 7,048 in region C) with diagnostic code of hypertension from September 1998 to August 1999 were reviewed. Incident patient was defined as a patient who had no record of medical fee claim for hypertension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past 6 months and visited a medical facility for hypertension for the first time. The data for annual visit days, annual prescription days and annual total medical expenses were abstracted. The medical care pattern was categorized by the number of annual visit days and prescription days. The most proper care group was defined as the patient who visited 6-15 days with 240 prescription days or more in a year. Results: The type of medical facilities for the most visit was clinics, 373.% and it was followed by general hospitals, 28.2%; public health centers, 24.7%; and hospitals, 9.8% in region A(p<0.05). In region B, it was clinics, 63.1% and followed by general hospitals, 27.6%; health center, 5.2%; and hospitals, 4.1%(p<0.05). In region C, it was clinics, 53.8% and followed by general hospitals, 35.0%; health center, 6.3%; and hospitals, 4.9%(p<0.05). Annual mean total medical expenses per patient was highest in region C(won195,993) and followed by region A(won191,683) and region B(won178,713). The proportion of the most proper care group was 7.7% in region A, 5.2% in region B and 6.7% in region C(p<0.05).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facilities for the first visit, the proportion of the most proper care group was highest(14.7%) in the patients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it was followed by general hospitals, 8.8%; clinics, 3.6%; and hospitals, 2.0% in region A(p<0.05). In region B, it was highest in general hospitals, 9.7% and followed by hospitals, 4.0%; health center, 3.6%; and clinics, 3.4%(p<0.05). In region C, it was highest in general hospitals, 10.1% and followed by clinics, 5.2%; hospitals, 4.1%; and health center, 3.1%(p<0.05). Conclusions: The proportion of proper care for hypertension was higher in rural area and it was attributed to the care of health center, sub-centers and community health posts which appeared to follow patients better than hospitals and cli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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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 : 협상론의 관점에서 (The Conflict ov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actice (SPDP) in Korea: A Bargaining Perspective)

  • 이경원;김정화;안도경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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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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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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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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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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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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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출산조절정책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in Korea)

  • 조남훈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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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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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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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which was institu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has contributed greatly to a reduction in the fertil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dipped from 6.0 births per women in 1960 to 2.0 in 1985, and the population growth rate rom 2.84 percent per year to 1.25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while the contraceptive practice rate for the 15-44 married women increased from 9 percent in 1965 to 70 percent in 1985.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e fertility reduction in the past 26 year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virgorou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rising age at marriage, wide-spread use of induced abortion, and the changes in attitude regarding the value of children that came into being in the wake of the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eriod. Among the strengths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re the following : 1) a pluralistic system of program manageent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and voluntary organizations, 2) utilization of a large corp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to conduct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motivation activities, 3) use of private physicians with government support to provide contraceptive services, 4) a systematic program management system including program planning of traget allocation, evaluation, and supervision with a broad MIS and award system, 5) numerous incentive and disincentive schemes for stimulating the small family norm and contraceptive use, and 6) strong commitments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y political leaders. The new demographic targets during the Sixth Five-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period(1987-91) have been set fo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o 1.0 percent by 1993, assuming that the TFR will decline to 1.75 level in 1995. This target is, however, not easy to achieve due to anticipated unfavorable factors like the strong boy preference, high discontinuation rates of reversible contraceptive methods, fertility termination-oriented contraceptive use, a plateau level of contraceptive practice rate that has mostly accounted for a sterilization, shortened length of birth interval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contraceptive mix. The recent changes in contraceptive and fertility behaviors clearly indicate that the past quantity-orien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program should be redirected toward a quality-oriented approach. Particularly, program efforts should be expanded to recruit new contraceptive users in the 20s of younger age groups, both for birth spacing and controlling their fertility since the women aged 20 to 29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annual birth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current contraceptive fee system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gradually shifted from free contraceptive services to a acceptor's charg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contraceptive services thr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will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should be accelerated as a means of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 with other healt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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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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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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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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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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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의 진료과목표방 및 진료환자 구성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and Case-Mix of Private Practitioners in Taegu City)

  • 박재용;오강진;감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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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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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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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o survey the specialties or sujects of practice displayed by the private practitioners the authors visited 691 clinics in Taegu from April 1 to May 18, 1991, At the same time, a mail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k the number of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and the reasons for displaying the subjects, reasons for not displaying in case of no specialty was displayed, composition of patients, and role as a specialist. The questionnaire was returned by 308(44.6%) practitioners. The distributions of private practitioners by specialty were 13.9% for internal medicine (IM), 11.7% for pediatrics(Ped), 13.0% for obstetrics '||'&'||' gynecology(OBGY), 11.1% for general surgery(GS), 10.0% for family practice(FP), and 5.3% for general practitioner(GP). Ninety percent of the specialists have displayed their specialty in their offices. Among all the private practitioners, 61.9% of them have displayed their subjects of practice and 23.7% have shown telephone number. Among private practitioners who displayed the subjects of practice, 80.6% have signs of 'subjects of practice'. Mean number of the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for the all private practitioners is 1.20, and 1.93 for the private practitioners who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FP and GS have displayed their subjects of practice in 91.2% and 87.0% respectively and OBGY have displayed in 32.2%, the lowest percentage among all the soecuaktues. IM specialists displays pediatrics as a major subject of practice in 72.1% the pediatricians display IM in 88.9% the OBGYs display pediatrics in 77.8%, and the GSs display IM in 51.9%. Most commonly displayed subjects of practice are Ped and IM. Sixty-five percent of the private practitioners answered that they don't display their specialties because their clinics are "primary health care facility". The reasons for displaying the subjects of practice and its relevance with their own specialty(45.6%), and the difficulty in clinic management only with the patients for their own specialty(36.9%). The proportion of clinics whose patients of other specialty are than their own specialty accounted less than 10% was 52.8% and that accounted more than 51% was 16.0%. Specially, 51.4% of GS specialists cared more than 51% of patients of other specialty area than their own specialty. Most of the patients of IM, Ped, and OBGY specialists are the patients of their own specialty. However, 56.8% of GS care more of IM patients and only 24.3% of them care mostly GS patients, The respondents to the mail questionnaire who stated that they can not play the role of specialist well are 30.5% and especially 72.9% of the GS specialists state so.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do not suffort the private practice of specialists is 71.1%. Among the surgical specialists, 82.7% of them rarely perform operation. The reasons for not performing operation are insufficient insurance fee (76.9%), and risk of operation(58.0%), so as the OBGY specialists. Above finidngs suggest that most of the specialists, especially surgeons, in the private practice can not play their role as a speciali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that facilitates the production of practice and the retention of the specialists in the hospita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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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각급 의료기관에서 분만하는 산모들의 특성 및 출산결과의 비교 분석 (Comparision of Maternal Charcteristics and Birth Weight among Five Different Categories of Medical Facility for Delivery in Taegu)

  • 송정흡;박정한;김귀연;김장락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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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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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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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각 의료기관에서 분만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의료기관별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수준을 조사하여 특정 의료기관에서 관찰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3개 대학병원, 2개 종합병원,2개 개인의원, 1개 조산소, 그리고 1개 모자보건센터에서 1987년 4월 1일 부터 4월 30일 까지 1개월간(1개 대학병원은 2개월간) 분만한 산모 1,410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연령, 교육수준, 의료비 지불방법, 산과력 및 특정의료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면담 조사하고 병원기록지에서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의 조사하였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한 산모의 평균 연령은 각각 27.5세, 26.7세로 조산소(25.4세)와 모자보건센터(26.1세)를 이용한 산모보다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학병원(평균 12.7년)과 종합병원(평균 12.2년) 산모가 조산소(평균 9.2년) 및 모자보건센터(평균 9.3년) 산모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리고 의료보험 대상자도 대학병원(78.1%)과 종합병원(82.9%) 산모가 개인의원(44.3%), 조산소(29.1%)나 모자보건센터(5.4%) 보다 많았다. 모자보건센터는 2번째 출산이 47.3%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의료기관은 모두 초산부가 $56.0{\sim}61.7%$로 제일 많았다. 산모의 산과력 비교에서는 대학병원 산모가 자연유산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산모보다 높았고 사산 경험자도 소수였으나 조산소와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한 산모는 사산 경험자가 1명도 없었다. 대학병원 산모의 경우 37주 이하의 조산아 출생율(11.4%)과 2,499gm이하의 저체중아 출생율($5.8{\sim}13.0%$)은 타 의료기관 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율은 의료기관간에 차이가 많았다. 결국 대구시내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분만하는 산모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 상류층과 소득고하를 막론하고 고위험산모들이 많고 조산소와 모자보건센터는 저소득충의 산모 가운데 산과적으로 저위험군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해석하는데 많은 제한성이 있으며 전체 산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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