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유방암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사선 치료 기술 표준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형태 조사연구(patterns of care study, PCS)를 계획하였다. 그 두 번째 단계로 근치적 유방 전절제술 후 시행한 방사선치료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하고자 하는 입력 문항을 개발하였고 동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Web 기반 입력 프로그램(www.pcs.re.kr)을 개발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1998년도에 근치적 유방 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입력 문항은 149개로 병력과 이학적 소견, 수술 소견과 병리소견, 항암화학요법, 호르몬요법, 방사선치료계획, 방사선치료, 치료 중 부작용, 치료 효과, 합병증 등 9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17개 병원에서 입력된 28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결 과: 연령은 $20{\sim}81$세(중앙값 44세)였다. 환자의 병기는 AJCC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6판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T1: 9.7%, T2: 59.2%, T3: 25.6%, T4: 5.2%이었으며 T0가 1예 있었다. 액와림프절 곽청술에서 떼어낸 림프절이 10개 미만인 환자가 10.5%, 10개 이상인 환자가 86.7%이었으며 7.3%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었고, 림프절 전이가 3개 이하인 경우가 14%, $4{\sim}9$개가 38.8%, 10개 이상 전이된 경우가 38.5%였다. 따라서 병기 I기: 0.7%, IIa기: 3.8%, IIb기: 9.8%, IIIa기: 43.0%, IIIb기: 2.8%, IIIc기: 38.5%이었다. 방사선치료가 시행된 시기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 항암약물치료를 마치고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가 47.9%로 가장 많았고, 수술 후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후에 다시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35.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수술 전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그 후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도 12.5%였다. 방사선치료 범위는 전체의 5.6%가 흉벽만 치료받았고 20.3%는 흉벽과 쇄골상 림프절을, 27.6%는 흉벽과 쇄골상 림프절과 내유방림프절을, 25.9%에서는 흉벽과 쇄골상 림프절을 치료하면서 액와 후방조사를, 19.9%에서는 흉벽과 쇄골상 림프절과 내유방림프절을 치료하면서 액와 후방조사를 시행하였다. 2예(0.7%)에서는 내유방림프절만 치료하였다. 흉벽의 방사선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57.3%에서 양쪽 접선조사를 사용하였고, 42%에서는 전자선으로 치료하였다. 양쪽 접선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54.8%에서 조직보상체를 사용하였고, 전자선으로 치료한 경우는 52.5%에서 사용하였으며 흉벽에 조사된 방사선량은 91.3%에서 $45{\sim}50.4\;Gy$이었으며, 5.9%에서 그 이상이 2.8%에서 그 미만이 조사되었다. 쇄골상 림프절에 조사된 방사선량은 89.5%에서 $45{\sim}50.4\;Gy$이었으며, 2.4%에서 그 이상이 8%에서 그 미만이 조사되었다. 결 론: 유방 보존술 후 방사선치료와는 달리 근치적 유방 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성적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방사선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외상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시행한 삼상 뼈 스캔의 판독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판독 일치도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국제통증연구학회(IASP) 기준에 따라 외상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된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명의 핵의학 전문의가 삼상 뼈 스캔의 세부영상에서 섭취의 양상, 정도와 범위를 평가하여 관찰자내 와 관찰자간 일치도(kappa value)를 구하였다. 환측 사지 전체의 관류와 섭취가 증가되었을 때(기준 1), 지연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을 때(기준2), 국소이상의 섭취가 증가되었을 때(기준3)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판독자 임의로 분류하였을 때와 최종판독 일치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세 영상에서 섭취 양상, 정도, 범위에 대한 관찰자내 일치도는 우수하였다. 세부 영상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0.64-0.90)에 비하여 혈액풀의 섭취 범위에 대한 일치도는 낮았다(0.55). 관찰자간 일치도는 임의의 기준으로 최종 판정하였을 때(0.63)에 비하여 공통의 양성 판정 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을 때 약간 향상되었다(0.77-0.88). 임상시기별 임의 기준으로 분류한 관찰자간 일치도는(급성: 0.29, 만성: 0.37) 양성 판정 기준을 적용시에 크게 향상되었다(급성: 0.47-0.82, 만성: 1.0). 임상시기별 예민도는 급성에 비해 만성에서 대체적으로 낮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외상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삼상 뼈 스캔의 판독 시 관찰자간 변동성이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 변동성은 양성 평가의 기준이 관찰자마다 다른데서 기인하였다. 외상 후 복합통증증후군 환자에서 삼상 뼈 스캔의 판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영상 및 임상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양성 판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과 참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며 치과에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303명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3회 이상 이를 닦는 대상자는 72.6%였으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55.8%였고 칫솔질 시간이 2분 이상인 대상자는 55.8%였다. 치면착색제 경험은 1일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치면착색제 경험, 칫솔질 교육, 구강보조용품 사용 교육, 치주질환 예방 교육은 구강보조용품 사용과 1회 칫솔질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93.1%였으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향은 68.0%였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1회 참여비용은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주기는 6개월이 42.6%로 가장 많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요구도는 구강세균검사 74.3%, 칫솔질 교육 71.6%, 구취검사 69.3%, 구강보조용품 교육 46.9%, 치면세균막검사 42.9%, 타액검사 37.6% 순이었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4.514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878배, 칫솔질 시간이 2분 미만군에 비해 2분 이상군이 3.138배 필요성 인지가 높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주질환 예방 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1.915배 높았으며 구강보조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065배 높았다. 따라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구강세균검사나 구취검사 등이 성인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추천되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으로 보험 급여화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담배회사는 전통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거나 과학자를 포섭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과정 중 담배회사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담배회사의 담배소송 전략을 이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담배회사의 소송 전략을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장 내용 중 첨가물 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는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2006)" 보고서 중 'American spirit'과 같은 천연담배로 광고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의견을 마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과 천연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제품 간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원래 보고서 내용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천연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즉, 보고서의 작성 의도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해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였다. 또한 준비서면 내 다른 해외자료들은 영문 그 자체로 참고문헌에 수록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한글로 번역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보고서 제목의 "deadly"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인소송 중 담배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담배회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담배소송에서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의 소송전략은 유사했다. 담배소송 결과는 담배규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담배회사가 제출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의 과학자 포섭활동을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조3항의 권고사항처럼 담배업계와의 협력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현장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실현시키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적용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 효과를 분석하여, 국방 분야에서의 자료 보안과 신뢰 향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EVMS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관리 자료들은 진행상태 모니터링, 미래 상황 예측 및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중요 연구 자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특성이 실제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전문가 및 프로젝트 수행 개발자 18명에게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보안성, 신뢰성,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방 EVM 시스템 운영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적용 적합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EVMS 자료의 보안성, 신뢰성, 효율성 측면의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물류, 의료,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같은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실현하고, 거래 정보의 분산 저장과 보안·암호 기술로 자료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 분야의 EVMS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필요성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대상인 사업성과 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블록체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자료 관리·유통 상의 보안성, 신뢰성, 효율성 향상을 분석하였다. 셋째, 국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EVM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모델, 블록구조 모델, 합의 알고리즘 모델을 제안하고, 이들을 종합한 EVMS 블록체인 개념 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방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적합한 분야를 제안하고 그에 필요한 기본 개념 모델을 제안하였다. 둘째, EVMS 업무 수행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하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가능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만성간질환의 코호트연구에서 잠재적 발병자 집단이 포함되어 있을 때 분석 결과의 비뚤림을 평가하고 적절한 분석전략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3년 현재 서울코호트로 구축된 14,529명을 대상으로 4년 6개월 동안 만성간질환 발생을 파악하였다. 의료보험공단의 수진내역 및 해당 의무기록 조사, 암등록사업자료 및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총 102명에서 간질환이 발생하였다. 대상 코호트를 간질환의 잠재적 발병자 집단은 기초조사 자료에서 B형간염 표면할원 양성인 경우, 혈청 간효소인 GPT(ALT)가 4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또는 설문조사 결과 간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대상자로 정의하였으며 총 2,217명이었다. Cox의 회귀분석모형으로 전체 코호트 대상자, 잠재적 발병자 집단 및 기타 대상자 7,305명에 대하여 각각 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각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체 대상자 및 잠재적 발병자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표면항원 양성, 높은 간효소치, 급성간염 과거력, 최근 금연, 금주 등이 유의한 위험요인이었으며, 식이 측면에서는 돼지고기, 커피 등이 보호요인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잠재군에서는 비만도가 높을 경우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제외한 코호트 대상자 분석에서는 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체질량지표의 경우 비만도가 높은 집단에서 발생 위험도가 4배 정도로 증가하였다(p<0.10). 그러나 금주나 금연 등은 무관하였으며, 생간(生肝) 섭취, 가공생선 및 된장찌개의 섭취 빈도가 위험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표면항원 양성, 높은 간효소치, 급성간염 과거력 등은 다른 대상자의 분석결과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포함할 경우, 질병의 결과로 변화하는 생활습관이 해당 질병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금연, 금주 및 비만도 등이었다. 즉 연구자들은 만성적 경과를 밟아 진행되며 임상적으로 확인되는 질병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뚤림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4년 6개월간의 추적조사기간 동안 102명의 만성간질환 발병 예를 확인하였지만 잠재적 발병자 집단을 제외한 분석이 타당하며, 이들에서는 19명의 환자만이 발생하였다. 만성간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유용하고도 정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적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충분한 발병 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배경 : 세계적으로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문제로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저자 등은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입원한 말기 암 환자들의 의료비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도 함께 살펴보아 불필요한 의료비용 부분의 효과적 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법 : 2000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모 병원 가정의학과에 말기 암으로 입원하여 사망한 환자 259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 의료비용을 조사하였다. 의료비용은 환자의 사망직전 입원 당시의 원무과 계산서를 근거로 세부 항목을 조사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 소견과 평균 의료비용과의 상관관계를 ANOVA로 조사하였다. 결과 : 말기 암 환자 259명중 남자가 135명(52.1%), 여자가 124명(47.9%)이었으며, 암의 종류는 위암이(58명, 22.4%) 제일 많았다. 입원 당시의 임상소견은 식욕부진이 227명(87.6%), 통증이 199명(76.8%), 오심 구토가 152명(5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의료비용은 740,628,045원이었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은 $285,968{\pm}3,070,272$원이었다. 총 의료비용 중에서 주사료가 237,038,259원(32.0%)로 가장 많았고 병실료가 206,416,669원(27.9%), 검사료(임상병리 검사료와 진단 방사선료)가 103,417,747원(14.0%) 순이었다. 평균 의료비용은 주사료, 치료방사선료, 병실료 순으로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암의 기왕력, 임상소견의 항목 중 통증만 유일하게 평균 의료비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결론 :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말기 암 입원 환자들에서 불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사 투여를 가능하면 줄이고 가정 내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검사를 줄임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한의사 의료영상장비 사용에 대하여 방사선사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대한방사선사협회 영상의학기술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응답 515명, 부적격 응답 34명을 제외한 481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 근무기관, 학력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고학력일수록 포괄적인 의료영상장비의 사용에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특수의료영상장비의 사용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보였다. 성별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한의사 의료영상장비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나 CT, 초음파와 같은 특수의료영상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남성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영상장비 사용에 대하여 20~30대는 부정적, 40~50대는 중립적, 60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의 근무경력에서 가장 긍정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방사선사의 한의사 의료영상장비 사용의 인식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