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mmend the Ministry of Defense(MOD) for revolutionizing the current defense education system. As an instructor and an education planning officer of the ROK Army College, for last dozen months, the author has been embarrassed whenever tried to figure out what would be the role, functions, and educational goals of the college. In a nutshell, there has not been any general guidance for educating field grade officers. This unbelievable defect mainly comes from the absence of a responsible organization in the MOD. Even though it has the education branch under the department of personnel affairs, it doesn't have capabilities to design and implement the consistent and valuable education polic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defense education should begin with reinforc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MOD education branch. We need more experts on education( i.e. Ph.Ds of Education) and experienced specialties on defense education so that we could develop the overall guidance for military professional education. In addition, we need to enact the "defense or military education act" in a tentative name. This will ensure the legitimacy and continuity of defense education guidance initiated by the MOD. In a conclusion, it is senseless to think the blueprint for the Army College out until the preconditions mentioned above are matured. We must begin with rectifying the higher educational system.
Viewers have always switched channels and they have selected by turning away from the TV and returning to the set when the content seemed more amusing. Also, people usually watch television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thus the experience of viewing is embedded uniquely in ongoing processes of family interaction. In other words, people develop patterns and habits through the act of viewing together. As viewing with family members is the most frequent mode of media exposure, the context of family viewing needs to be thoroughly examined if we are to understand the family's use of televi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ynamic nature of television viewing behavior. With the people meter's second-by-second viewing information, first we analyze who, when, and why viewers change channels. The ensuing reduction of advertising impact due to zapping will be investigated as well. Then the focus will be shifted to the dynamic interaction of coviewing among family members. In order to further explore the in-depth nature of television viewing, actual viewing information should be cross-analyzed with respect to both demographic and psychographic variables. In this study we survey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television watching patterns, program type preference, attitude toward commercials, channel control intensity, and personalities. We have demonstrated that the results of an meticulus analysis of survey data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dynamics of television viewing among family members.
본 연구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경영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률의 모호성과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법률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조물책임법과 비교 분석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징벌적 성격의 불명확성, 과도한 배상액 논란, 소송 남용 가능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게임 산업은 컨버전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시리어스게임으로 나타나는데 교육, 의료, 국방 등의 산업과 융합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예산의 확보나 게임 개발 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개발 등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산업 발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정책을 발표 및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정부 입장과 실제로 산업 속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육성 접근법의 설계와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게임 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보고 기업 수준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산업수준에서의 활동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서비스모델을 이용하여 통합적 관점의 게임 산업 육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민북마을의 사회공간적 분포 및 변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민통선 변화에 따른 민북마을의 시공간적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문 제2권 지도와 구글어스, 수치지적도, 행정구역도 등을 공간 자료로 활용하고, 통계연보와 국방부 및 철원군 고시 자료,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지적도 속성정보 등을 정리하여 속성자료로 구축하여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에 따른 민북마을의 변화를 시계열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인통제선이 그려진 1976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2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철원의 민간인통제구역 총면적은 105.8km2가 감소하였고, 민북마을 총 14개 중 9개 마을이 해제되고 6개 마을만 존재하게 되었다. 미입주 마을은 기존 조사되거나 통계상의 마을 보다 10개 적은 14개 마을로 분석되었다. 민통선 북상은 민북마을의 고유특성을 사라지게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 차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북지역과 민북마을의 기초가 되는 시·공간 분석을 실시한 데에 의의를 가지며 후속 분석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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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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