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회 FM라디오의 신규 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뉴미디어 패러다임 변화로 모바일, 인터넷, OTT 등 다매체 다채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국회방송에서도 시청자가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M라디오 방송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 FM 라디오의 신규 정부 재정 투입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생산유발계수는 1.661이며, 부가가치 계수는 1.141, 고용유발계수는 7.1로 도출되었다. 수도권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69.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7.58억원, 고용유발효과 28.4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권역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는 132.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1.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9.7명으로 추정되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기존에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되었던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기 및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통신과 방송 네트워크 및 서비스시장 간 융합현상이 나타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즉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스는 대표적인 융합화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각 부처 및 산업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법 제정과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방송통신융합 산업이 활성화가 되기까지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융합(IPTV)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3년 KBS가 국회에 제출한 TV 수신료 인상안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공적 가치 인식이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과 TV 수신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S가 제시한 7대 주요 수행과제를 품질, 다양성, 보편성, 사회적 가치, 글로벌 가치 등 5개의 공영 방송의 공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S가 제시한 공적 가치 가운데 무료 지상파 다채널방송을 통한 디지털 복지 확대를 선택한 집단이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신료 1,000원 인상은 72.4%, 1,500원 인상은 43.9%가 긍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KBS의 1,500원 인상안은 시청자의 수신료 지불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자의 84.6%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수신료 지불의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보편성, 사회적 가치, 품질과 같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성실히 수행할 때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2000년 4월 13일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를 활용하여 KBS, SBS, MBC 등 TV 방송사들은 당선자 예측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4.13 총선거 예측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ulcorner 2) 무엇이 문제였는가\ulcorner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ulcorner 등이다. 주요 결론은 전화조사에서 재통화(call back)에 대하여 느슨한 조사규칙이 적용되는 등 확률표집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지 않았으며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소 표집 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000년 4월 13일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를 활용하여 KBS, SBS, MBC 등 TV 방송사들은 당선자 예측방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4ㆍ13총선거 예측에서 전화조사와 출구조사가 실제로 어떠하였는가\ulcorner 2) 무엇이 문제였는가\ulcorner 3)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ulcorner 등이다. 주요 결론은 전화조사에서 재통화(call back)에 대하여 느슨한 조차규칙이 적용되는 등 확률표집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지 않았으며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소 표집 수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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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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