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발생 현황 외 범죄관련 여러 변수를 바탕으로 시민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범죄발생 우려 장소(점 선 면)를 멘탈 맵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커널(kernel) 밀도 추정 분석을 활용한 공간중첩분석을 통해 범죄발생 우려 지역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민원요청 지점과 범죄발생 우려 지역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났다. 또한, 범죄 두려움을 나타내는 멘탈 맵은 주로 시설간의 점이지역, 좁은 골목, 방범 CCTV 및 가로등 보안등 미설치 지역,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화하여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범죄 관련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멘탈 맵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범죄발생 우려 지역을 도출하는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멘탈 맵 등 본 연구의 결과물은 범죄취약지도 구축,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영역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양적 발전과 성장에 따른 위험 사회적 요소와 특성을 탐구하고,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제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대학캠퍼스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이러한 자원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압축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험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로 인하여 캠퍼스내에 누적된 위험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학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스트레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한 무동기범죄와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관점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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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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