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policy and the employment labor force in Myanmar by exploring firms' actions such as installing supplementary machines to substitute for labor resources and by addressing gender issues in employ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applies a fixed-effect estimation method by using the World Bank's enterprise panel data set surveyed in Myanmar. Results: Findings suggest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both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while the first minimum wage policy increases overall female employment. The adverse impacts are more pronounced for female employees of Joint Venture enterprises and enterprises located in the less-populated regions. Investment in capital such as equipment and machinery increase to substitute for labor after the minimum wag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full-time employment slightly decreases. Conclusions: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the minimum wage policy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labor union to serve the well-being of employees.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fix the minimum wage in a reasonable period based on the fiscal year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prevent possible issue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minimum wage being se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effective minimum wage, defined as the log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the median wages, on wage inequalities in the OECD countr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single countries in which the minimum wage has no cross-sectional variation and rely instead on within-country variations of wage distribution across regions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e use a country panel that allows for both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variations in minimum wage. We also control for more factors than in the previous studies whose absence may cause endogeneity. Our results confirm the previous findings that increases in minimum wage alleviate the wage inequality at the lower tail of the wage distribution, while having little effect at the upper tail. The estimated effect is larger for women than for me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changes in minimum wage is bigger among women than men. An application of the IVs of Autor, Manning and Smith (2016) supports the robustness of our findings.
Purpose: As an important provis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ow-income groups, it is worth studying whether the minimum wage policy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sing data from the 2015 and 2017 China General Social Survey (CGSS), this paper employs the logit model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an individual's annual income being higher than the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of their province. It also utilizes the DID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individuals' annual incomes. Results: The analysis reveals that an overall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raises the probability of an individual's annual income exceeding the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by 3%. Among them, the probability increased by 2.2% for males and by 3.2% for females. Furthermor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annual income vari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income level. Notably, the most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is observed for individuals whose income level is close to the minimum wage standard. Conclusions: This provides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has effectively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opulation.
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 내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늘어날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약 1.3시간 줄어들며,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 원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firm's export behavior by using firm-level data of Vietnamese manufacturing enterprises over the period 2010 through 2015. In this regard, I apply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the probability of exporting and the differences-in-differences analysis to the data, and find that raising minimum wage standards drive no new exporters but a rise in a firm's export sales. Less productive and more labor-intensive firms raise their amount of exports in response to increasing minimum wage levels. Being exposed to increasing minimum wage levels makes a firm under-perform in terms of export sales compared to non-exposed firms.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studies potentially relevant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86-2018. The number of self-employed had increased steadily until 2002 but started to decrease around that time and had continued to decline. The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1986-2001 is mostly explained by demographic changes, whereas the declining trend during 2002-2018 cannot be explained by demographic factors. In this study, I consider four institutional factors that potentially affec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after 2002: i) a decrease in the job-separation rate of wage workers, ii) an increase in the income tax rate applied to the self-employed, iii) an increase in minimum wages, iv) an expans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Using a search and matching model with the self-employed, I quantify the effects of these four factors on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2002-2018. Quantitativ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relatively large, whereas the effects of the other three factors are limite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ccounts for approximately 17.5% (0.169 million) of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during 2002-2018 (0.964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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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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