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 해병대의 발전과정 고찰을 통해, 기능 변화를 분석해 보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 해병대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바다, 호수 등 해양장애물을 극복하여 적 지역으로 투사할 목적으로 창설된 정규 엘리트 상륙군이다. 중국 해병대는 전체 군사력 규모에 비해 소수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어, 중국이 대외로 확장정책을 추구하기 이전에는 대만에 대한 상륙 및 지상 작전, 도서 지역방어 기능에 한정되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자국의 절대 이익추구 정책을 추구하면서 동남아 제국 및 일본과의 해양영토분쟁과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해외전진기지 방어 및 대외영향력 증대를 위한 기능이 확대되어, 전체 규모 또한 점차 증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 해군과 해병대의 세력증강이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아태지역 위상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현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변화되는 안보환경에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이군(二軍) 육위(六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50령(領)으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시위패(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성중애마(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인 훈련관(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십위(十衛)를 십사(十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십이사(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갑사(甲士)들이 복립한다. 갑사(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왕부(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갑사(甲士)가 이제는 체번교대(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금군(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Ad-Hoc networks are a new generation of networks offering unrestricted mobility without any underlying infrastructure. Primary applications of Ad-Hoc networks are in military, tractical and other security sensitive operations, where the environment is hostile. Hence, security is a critical issue. In this paper, we ahve identified certain misbehaviors caused by mallicious node for reactive routing protocol. We also discuss the intrusion detection and intrusion prevention model to prevent several identified attacks in the networks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대적해야 할 주적이라는 점과 통일을 염두에 둔 교류협력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적으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법 남침을 하였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 위반과 불법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은 또다시 DMZ 목함 지뢰 도발에 이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전면전 초기에 운용되는 전력을 시차별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전력운용을 실시간 탐지하였고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year 2010 is the 60th anniversary commemorating the Korean War. China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with the logics such as "To Resist the U.S.'s Aggression and Aid North Korea," "Save Endangered Home & defend Nation," and "If the Lips Are Gone, the Teeth Will Be Exposed to the Cold or If One of Them Falls, the Other is in Danger." However, China had a deep and long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1st Chinese Civil War, war against Japan imperialism, and 2nd Chinese Civil War. China has consulted with Kim Il-sung on his invasion of South Korea at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and played a casting vote role in the execution of the invasion plan. During the Korean War, the PLA supported the North Korea's regime by its action, and made the Korea Peninsula divide into two semi-permanently. Even after the war, China continues to mainta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by helping North Korea build the Kim Il-sung's Kingdom. Currently, whenever any issue related to North Korea ri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definitely gets involved in those issues and exercises its power. Conditionally 'either armed aggression or, and wartime' in North Korea, China would follow the "Clause of Military Auto Intervention." In addition, China is very likely to establish refugee camps for North Koreans in the Northeastern-Three-Province and to provide rear bases or guerrilla camps for pro-Chinese sects. Furthermore, voluntarily playing a role as spokesman of North Korean Regim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will exercise enormous influence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군사력이 심각한 위험 구간에 진입하였으며, 또한, 저 출산은 단순히 국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후의 안보 보루인 군 조직에서의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가며 곧,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의 군(軍) 입대 추세는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 평균 8천여 명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 됨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자원은 '다문화 군대'로 변모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항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최후의 안보 보루인 군 조직에서의 병력자원 감소와 다문화 군대라는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병사가 군(軍) 복무 적응과정을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가를 밝히고, 군(軍) 생활 적응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범주화시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 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 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에 공분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에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비리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검찰 역시 채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 인적자원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군의 블라인드 채용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군이 군 인적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군에 적합한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목표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던 전통적인 기술적 사이버작전보다는 목표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취약점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공격기법의 종류나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사례분석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분석모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는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수행단계와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심리기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형화한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분석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분석모델은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공격시나리오 작성과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사례분석을 위한 기준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장병의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직접 수집을 최소화 하여 군장병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일과 후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이버 불법도박, 게임중독, 음란물 시청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우려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보안통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수행하지만 통신대리점에서 위탁업무 목적외로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군장병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을 활용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군장병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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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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