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Jin, Sol;Kim, Jehun;Lee, Jin Young;Ko, Taek Yong;Oh, Gyu M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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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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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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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urpose: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came into force in February 2018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practices of end-of-life care for patients who withdrew or withheld life-sustaining treatment at a tertiary care hospital,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the law, and discusses necessary steps to promote patient-centered self-determina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ho died after agreeing to withhold life-sustaining treatment in 2018 at our university hospital. The cause of death, the intensity of end-of-life care, and other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Of a total of 334 patients, 231 (69%) died from cancer. The decision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made by family members for 178 patients overall (53.3%) and for 101 (43.7%) cancer patients, regardless of the patient's wishes. When the patient decided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time from the authorization to withhold life-sustaining treatment to death was longer than when the decision was made by family members (28.7±41.3 vs 10.5±23.2 days, P<0.001). Conclusion: In many cases,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made by the family, not by the patient. In order to protect human dignity based 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t is necessary for patients to understand their disease based on careful explanations from physicians. Ongoing survey-based research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Son, Jaeman;Kim, Jung-in;Park, Jong Min;Choi, Chang Heon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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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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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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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and verify a process for correcting the extended source-to-imager distance (SID) in portal dosimetry (PD). In this study, eight treatment plans (four volumetric modulated arc therapy and four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plans) at different treatment sites and beam energies were selected for measurement. A Varian PD system with portal dose image prediction (PDIP)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and verification. To verify the integrity of the plan, independent measurements were performed with the MapCHECK device. The predicted and measured fluence were evaluated using the gamma passing rate. The output ratio wa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absolute dose of the reference SID (100 cm) to that of each SID (120 cm or 140 cm). The measured fluence for each SID was absolutely and relatively compared. The average SID output ratios were 0.687 and 0.518 for 120 SID and 140 SID, respectively; the ratio showed less than 1% agreement with the calculation obtained by using the inverse square law. The resolution of the acquired EPIDs were 0.336, 0.280, and 0.240 for 100, 120, and 140 SID, respectively. The gamma passing rates with PD and MapCHECK exceeded 98% for all treatment plans and SIDs. When autoalignment was performed in PD, the X-offset showed no change, and the Y-offset decreased with increasing SID. The PD-generated PDIP can be used for extended SID without additional correction.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Background: In Korea, laws for many medical technicians were revis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icians Act (MTA), which was announced on December 2018, whereas those related to dental hygienists remained unchanged.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awareness and opinions of dental hygienists regarding MTA. Methods: Dental hygienist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via convenient sampling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data from 291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pons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e investigated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and request for the amendment of the MTA. The compliance with the work scope specified in the MTA and level of demand for revision of the M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r all statistical analyses, the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05. Results: For the 2018 MTA revision, 99 (34.02%) knew that dental treatment assistance and surgery assistance were excluded, whereas 192 (65.98%) did not know. The item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 law must be revised" was scored 4.13±0.80 out of 5 point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education level, career, and position (p<0.05). The item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expanded work scope beyond the work scope of dental hygienists specified in the MTA" was scored 4.02±1.04 out of 5 point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age (p<0.05). Conclusion: The participants wanted the MTA to be revised to reflect the real-world work performed by dental hygienists in the dental clinical field. The legal system must ensure the legal protection of the work area of the dental hygienist as an oral health professional, and recognize the legal work scope of the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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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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