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explanatory duty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treatment by analyzing the judicial precedents. Methods : The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nine cases of lawsuits related to Korean medicine doctor and explanatory duty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in Korea from 1968 through 2012. Results : Nine closed claims occurred regarding the violation of explanatory duties in the field of TKM practice. Two claims were decided by supreme court, three were decided by high court, and four were decided by district court. The causes of lawsui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 bee venom pharmacopuncture, herb treatment, and an explanation for safety. Conclusions : To perform an explanatory duty has important legal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utonomy on TKM treatment.
In order to account for whether a doctor should indemnify damages resulted from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fact that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hat damages were incurred, and the link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damages incurred, respectively, should be verified. So even though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o patients, he or she will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demnify damages unless it is not verified. If a doctor's negligence in medical practices is assessed that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practice far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of a patient, it will not go against people's general perception of justice or law and order to constitute a medical malpractice itself as an illegal action that will require liabiliy for damage. However, when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too low, a patient's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can be violated. In contrast, if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high, it can leave too little room for doctors' discretion for treatments due to a bigger risk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us, a reasonable balance that can satisfy both benefit and expectation of patients and doctors' right to treatment is needed.
목 적 : 외부표지자 호흡움직임 측정 장치(RPM; Real-time Position Management, Varian Medical System, USA)를 이용한 간암 호흡동조 방사선치료 시 호흡신호와 방사선 조사 시간 및 실제 조사된 호흡위상을 분석하여 호흡움직임 측정 장치를 이용한 호흡동조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Novalis Tx.(Varian Medical System, USA)와 RPM을 이용하여 간암 호흡동조 방사선치료(Duty Cycle 20%, Gating window 40% ~ 60%)를 시행한 환자 총 16명의 치료 시 기록된 호흡움직임을 분석하였다. RPM에 기록된 외부표지자의 호흡움직임을 후행적 분석을 통해 호흡위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재구성된 호흡위상을 이용하여 기록된 Beam-on Time과 Duty Cycle에 대해 RPM을 사용한 호흡동조 방사선치료의 예측 정확도를 분석하고, 호흡움직임의 재현성에 따른 Duty Cycle과 예측 정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 16명의 치료계획 시와 실제 치료 시 호흡주기 차이는 평균 -0.03초(범위 -0.50초 ~ 0.09초)로 분석되었으며 두 호흡간의 통계적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p=0.472). 치료 시 평균 호흡주기는 4.02 sec (${\pm}0.71sec$), 치료 중 호흡주기 표준편차의 평균값은 7.43%(범위 2.57% ~ 19.20%)로 분석되었다. 실제 Duty Cycle은 평균 16.05%(범위 13.78% ~ 17.41%)로 나타났고 이 중 후행적 분석을 통해 평균 56.05%(범위 39.23% ~ 75.10%)가 계획된 호흡위상(40% ~ 60%)에서 조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호흡주기의 표준편차와 Duty Cycle과 계획된 호흡위상에서 조사된 비율의 상관관계는 각각 -0.156 (p=0.282)와 -0.385 (p=0.070)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 본 연구는 실제 치료 중 기록된 외부표지자의 호흡움직임을 후행적으로 분석하여 치료 중 호흡움직임의 재현성 및 Duty Cycle, 계획된 호흡동조창에서의 실제 치료 비율 등을 확인하였다. 4DCT를 이용한 치료계획과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호흡훈련 및 호흡신호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Main Iss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6713 Delivered on June 24, 2005 is about the duty of medical care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decision to transfer should make from the aspect of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s and doctors keep the duty of medical care. In addition to the duty for hospitals/doctors to check the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re are also duties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o sufficiently explain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including information upon referral, completeness of medical records, patient monitoring and so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requires the consent of doctor belonging to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after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and the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or legal representatives.
This study is a paper reviewed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nd issues of law on recent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As the increase of medical personnel who have gon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is needed to examine the legal issue or dispute on the medical records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records are the statement on patient's medical conditions made by the medical personnel. This records are used as important source for patient's further treatment. This becomes the communication rout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other medical personnel, and it provides the patients a right to find out their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a medical personnel shall prepare respectively a record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medical personnel shall make a signature. Furthermore,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open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must preserve the record book (includ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Meanwhile, the issues of a ban on false entry, additional record, revision or manipulation on the medical record have been recently on the rise. This paper briefly examined the major issues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especially clarified the legal duty on medical records and its major-contentious-issue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unreasonable over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is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further discussion and review.
To accept the doctor's professional negligence in the medical malpractice, the mistakes, by which the doctor did not foresee the production of the results in spite of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did not avoid the production of the results in spite of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must be considered, and to decide the presence of the doctor's professional negligence, the standard must be the attention standard of general-common doctor engaged in the same business and the same function, and the medical enviornments, the conditions, the extraordinary nature of medical behavior, and etc should be considered by the general level of medical science at the time of accident. This principlel must be applied to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occurred being on duty without exception. But,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nature of duty work, it is difficult for any doctor to do one's best technical practice by making all diagnosis, medical treatment with all the equipment on the same plane as the ordinary times. That cannot be also expected for any doctor to do one's best technical practice in the terms of a social idea. From this point of view looking into The Precedent case related to Medical-service person being on duty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unlike the general medical malpractice case, the presence of the professional negligence in the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being on duty seems to be decided with more consideration on the general level of medical science, the medical enviornments and the conditions, particularities of medical practice at the time of accident. Especially, the extraordinary nature of medical behavior of the medical service person being on duty in the emergency room seems to be admitted compared to that of the medical service person being on duty in ward.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In connection to the civil liability of the medical malpractice, plaintiff and courts are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with theory of the liability based on tort law. because contract law does not enact the right of claim of solatium and a plaintiff's lawyer and courts hesitate to use contract law. Medical treatment of doctor is main debt in medical contract and its in-complete performance gives rise to the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Consequently a breach of medical contract leads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These violations spring from liability of contract as well as tort and damages from them are recognized based on medical contract law. A duty of explanation of doctor is a independent and appendant debt to the treatment debt. However its breach provokes violations of human's life, body and health as well as a right self-determination. Therefore consolation money claim should be recognized. In case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patient's family al-so can demand consolation money due to the violation of their's own mental pain. However in case of the violation of only patient's self-determination without informed concent, they can not demand i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But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patient's life, body and health that were recognized by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explanation and abd execution, they can do.
It has become a general idea toda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should be considered as a basis when discussing a medical personnel's duty of care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violated, and when discussing its duty of explanation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fulfilled in medical practice. However, in the discussion of its characteristics, some shortcomings still exist, so the need for a re-discussion has been raised. Firstly, existing discussions on characteristics have failed to comprehensively grasp an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Secondly, in some researchers' arguments,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terms used to express characteristics and their conceptual definitions or content. Thirdly, the lack of exemplified cas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 especially Supreme Court precedents - has led some to think negatively about the recognition and reflection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 my early writings, I have described five characteristics of medical practice: 'conflict in medical goals', 'initiating appropriate medical actions (progression of illness)', 'dynamics of medical intervention (diversity of symptom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inherent risk of medical treatment (invasiveness)'. In this paper, keeping in mind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reconsideration, I aim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in detail and cite key parts of representative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reflect each characteristic.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 extracted from this paper are; There are ten factors, including the legitimacy of the essence of medical practice, timeliness of medical execution, dynamics of medical progress, diversity of medical effects, risk of medical invasion, non-uniformity of medical methods, limitations of medical capabilities, intervention of the medical subject, high degree of medical standards, and maldistribution of medical data.
최근 전문의 응급의료센터 당직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센터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이다.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 ${\rightarrow}$ 해당과 인턴 ${\rightarrow}$ 1 2년차 전공의(레지던트) ${\rightarrow}$ 3 4년차 레지던트를 거쳐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응급실 근무의사 ${\rightarrow}$ 해당과 당직전문의 진료 또는 호출로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하려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모든 진료 과목에 대해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 근처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과 해당 병원이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와 병원의 정보와 응급실의 사용현황을 개정되는 응급의료법을 위해 통합 응급실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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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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