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nterest in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is a day-to-day social issue to general public as well as medical personne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lready have been established,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lso have been founded. However, in our dental community, interest and response to the issue seem insufficient. Methods: We searched four medical literature databases that are mainly cited in the medical community. Keywords including 'dental malpractice claims', 'patient safety' and 'medical accident' were used for the search. Among the selected literatures, we chose specific ones separately whose content is authentic and easily approachable. Results: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tend to increase around the world. As the cost or the difficulty level of surgery increases, the dispute rate also increases, which appears even more apparent in developed countries.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isputes and acciden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ree critical of them include relationship of doctor with patient, the informed consent and medical record. Conclusion: Tools for accident occurrence or communication improvement have been introduced. All of those cost time and money. However, education or professional request of 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self-education and provision of guidelines can be immediately implemented. To implement those, dentists' promotion at the regional or national level is imperative. rhBMP-2 is widely used at sinus augmentation, alveolar bone defect, and socket preservation.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medical malpractice related to pediatric ophthalmology and to identify the causes and potential preventability of medical litigation in Korean medicine. Methods : A study was performed by analysing 8 cases of lawsuit in the year between 1968 and 2011, which were selected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involving pediatric ophthalmology. Results : The eight closed claims occurring in the field of pediatric ophthalmology were founded in the data for medical malpractice. One claim was supreme court decision, two claims were high court decisions and five claims were district court decisions. Conclusions : While malpractice claims occurring in the field of pediatric ophthalmology were uncommon, they resulted in a high rate and amount of indemnity payments. For reduction of medical disputes, improvement of clinical trials and clinical medical cares is emphasized, and informed consent is also important.
The medicolegal problem can be occurred in all medical field. Especially pre-hospital stage can be more exposed to the legal claims due to the very nature of EMT business and characteristics of ER patient or their family member. Al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concerned about the law associated with emergency care for handling the medicolegal problem, so the legally risky situations that may be occurred in pre-hospital stage and ER practice. This study reviewed malpractice claim of emergency patients filed in at Association of malpractice patients' family and two tertiary level hospitals. Problems related to treatment and misdiagnosis. Especially issues concerning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cluding of inadequate transport, delay in triage and transport accounted for many cases of all claims. This alerts us to the seriousness of medical accidents of emergency patient.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tems that all E.M.T and every member of ED health care team always have to remember the medicolegally risk situations, must be trained in understanding the patients' wants and desires and should have the knowledge of the law associated with emergency health care. Develop the system that can share the informations about the medicolegal events which were experienced by each ED health care institutes.
Nowadays there are a lot of medical accidents and medical disputes in Korea. Our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egislate The Medical Disputes Conciliation Law for several years. But this law has many problems. These problems are followings. 1. the problem of going certainly through compulsory screening panels before coming to court. 2. the possibility in making the impartial screening panels for malpractice claims 3. the utilization of a mutual aid association to have low efficiency in paying for damages by medical malpractice and so on. To resolve medical disputes rapidly, we must legislate The Medical Disputes Conciliation Law in a short time. However, all medical disputes are not rationally dissolved by only this law, The Medical Lsw(Arztrecht) is needed to improve the solubility of medical disputes through setting up the decision criteria.
Maternity services is often perceived as a troublesome business and obstetric litigation is on the increase in Western countries. Overall, the number of claim and cost of litigation to the NHS Litigation Authority (NHSLA) from maternity services in the UK is increasing every year. Maternity services account for 60-70% of the total sum paid. This has widespread implications for both the individual practitioners and the institutions where they work, due to increasing malpractice insurance premiums. Fear of litigation is also attracting fewer medical graduates into the specialty, leading to a recruitment crisis in obstetrics and gynaecology. The litigation process can cause pain, suffering and distress to clinicians as well as to the patients and their families. Litigation in maternity services is the result of a complex of events when malpractice (presumed or real) impacts on the attitude of pregnant women and their environment. In such complexity, information is mandatory but may often be misinterpreted. If messages are not tailored to the receiver's capacity, communicating well with the pregnant patient becomes crucial. Therefore, to reduce medicallegal issues in obstetrics, increasing attention and an applicable standard of obstetric care to avoid negligence and medical errors should go along with other measures. Considering UK's experiences, NHS redress scheme make it easier to pursue small claims and birth related claims, without necessarily reducing the number of claims processed through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and perhaps encouraging even more of them. The task of dealing with the greater number of inquiries into their practice would inevitably create an added burden for clinicians and hospital managers. Thus further proposals are required to limit the cost of processing inflated claims and to consider whether clinicians should be given some protection from litigation alleging a failure to prevent birth related impairment.
Compared with medical cases and health care law from other countries there has been a lot of progress on medical law, especially on medical precedents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medical precedents tend to reflect a realistic position of health care providers, rather than normative position of the victim. The burden of proof to prove strict liability is given to patients in civil law suits by courts, patients generally has the burden of proof. The rate of claims to prove the neglig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falling significantly. Even if the error is acknowledged, it is not enough to get right to be relief for patients by increasing limitations of liability or ratio of patient's own negligence. Compensation fee is included in medical fees and risk of medical malpractice actions contributes ultimately to a health care consumer. In conclusion, author represents a major the new upgrade of above mentioned problem. By advising that court should assess actively for the perspective of victim for medical negligence we will be able to exercise remedies of patients' rights and to prevent recurring medical accidents and also contribute to medical advances.
There has been an exponential increase in plastic surgery cases over the last 20 years, surging from 2.8 million to 17.5 million cases per year. Seventy-two percent of these cases are being performed in the office-based or ambulatory setting. There are certain advantages to performing aesthetic procedures in the office, but several widely publicized fatalities and malpractice claims has put the spotlight on patient safety and the lack of uniform regulation of office-based practices. While 33 states currently have legislation for office-based surgery and anesthesia, 17 states have no mandate to report patient deaths or adverse outcomes. The literature on office-base surgery and anesthesia has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patient safety over the last 20 years. In the following review of the proceedings from the PRS Korea 2018 meeting, we discuss several key concepts regarding safe anesthesia for office-based cosmetic surgery. These include the safe delivery of oxygen, appropriate local anesthetic usage and the avoidance of local anesthetic toxicity, the implementation of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protocols, multimodal analgesic techniques with less reliance on narcotic pain medications, the use of surgical safety checklists, and incorporating "the patient" into the surg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decision aids.
Kwon, Jung Woo;Park, Bo Young;Kang, So Ra;Hong, Seung Eun
Archives of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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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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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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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Background Settlement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provide a solution to complicated disputes. However, some disputes may be renewed as a result of negligence by both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egal issues that may potentially arise during the preparation of settlement agreements and to propose a list of requirement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settlement agreements. Methods Data from 287 civil cases concerning aesthetic surgery that took place between 2000 and 2015 were collected from a court database in South Korea.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ffectiveness of settlement agreements were analyzed. Results Among the 287 court precedents, there were 68 cases of covenant not to sue. Eighteen cases were dismissed because the settlement agreements were recognized as effective, and 50 cases were sent forward for judgment on their merits because the agreements were not recognized as effective. The types of surgery and types of complications were classified by frequency. We evaluated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ecedents, the settlement timing, and the effectiveness and economic impact of the settlements. We foun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 Four major factors that made a settlement agreement legally effective were identified, and the data showed that fee-free reoperations were not considered by the court in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amount. Conclusions When preparing a settlement agreement, it is advisable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rather than to take the preparation of a settlement agreement per se to be legally meaningful.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주요 판결 중에는 법리적으로 새로운 판결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었고, 손해배상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과실판단이 심급끼리 상반된 사례들은 그 사유와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갈수록 의료소송에서 다툼이 치열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임제한을 하지 않은 판결들과 의무기록기재 관련 판결 등도 눈에 띄었는데, 특히 의무기록 기재 관련 판결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사자들이 의무기록 관련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는 현상의 일환으로 생각되고 이번 기회에 몇 개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장기입원환자의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사례는 의료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원 거부와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 관심이 가는 판결이어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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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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