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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f Marine Pollution in the Waters adjacent to Shipyards in Korea - 3. Evaluation of the Pollution of Heavy Metals in Offshore Surface Sediments around Major Shipyards in Summer 2010

  • Kim, Kwang-Soo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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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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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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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order to evaluate the pollution of heavy metals in offshore surface sediments around shipyards in Korea, surface sediment samples were collected at eleven stations around four major shipyards located in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in summer 2010 and nine kinds of heavy metals such as copper(Cu), zinc(Zn), cadmium(Cd), lead(Pb), chrome(Cr), arsenic(As), mercury(Hg), iron(Fe) and aluminum(Al) in sediments were analyzed. The concentrations of Cu at all sampling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47.10~414.96 mg/kg and exceeded TEL(Threshold Effects Level) 20.6 mg-Cu/kg of Korean marin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offshore sediments and ERL(Effect Range-Low) 34.0 mg-Cu/kg. The concentrations of Cu at seven stations around four shipyards were 65.18~414.96 mg/kg and exceeded PEL(Probable Effects Level) 64.4 mg-Cu/kg of Korean marin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offshore sediments. The concentration of Cu at one station around B-shipyard was 414.96 mg/kg and exceeded ERM(Effect Range-Median) 270.0 mg-Cu/kg. The concentrations of Zn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135.09~388.79 mg/kg which exceeded ERL 150.0 mg-Zn/kg. The concentrations of Zn at seven stations around four shipyards were 157.57~388.79 mg/kg and exceeded PEL 157.0 mg-Zn/kg. The concentration of Zn at one station around B-shipyard was 388.79 mg/kg and was approaching ERM 410.0 mg-Zn/kg. The concentrations of Cd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0.11~0.54 mg/kg and were below TEL 0.75 mg-Cd/kg and ERL 1.2 mg-Cd/kg. The concentrations of Pb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18.04~105.62 mg/kg. The concentrations of Pb at two stations around B-shipyard were 73.87~105.62 mg/kg which exceeded TEL 44.0 mg-Pb/kg and ERL 46.7 mg-Pb/kg, and were below PEL 119.0 mg-Pb/kg and ERM 218.0 mg-Pb/kg. The concentrations of Cr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51.26~85.39 mg/kg. The concentration of Cr at one station around B-shipyard was 85.39 mg/kg and exceeded ERL 81.0 mg-Cr/kg. The concentrations of As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8.70~22.15 mg/kg which exceeded ERL 8.2 mg-As/kg and were below ERM 70.0 mg-As/kg. The concentrations of As at eight stations around A-shipyard, B-shipyard and D-shipyard were 14.93~22.15 mg/kg which exceeded TEL 14.5 mg-As/kg and were below PEL 75.5 mg-As/kg. The concentrations of Hg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0.02~0.35 mg/kg. The concentrations of Hg at three stations around A-shipyard were 0.11~0.13 mg/kg which were almost equal to TEL 0.11 mg-Hg/kg. Those at two stations around B-shipyard were 0.27~0.35 mg/kg which exceeded TEL 0.11 mg-Hg/kg and ERL 0.15 mg-Hg/kg, and were below PEL 0.62 mg-Hg/kg and ERM 0.71 mg-Hg/kg. The concentrations of Fe and Al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2.90 3.66 % and 3.12 6.80 %,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heavy metals such as copper, zinc, lead, arsenic and mercury were likely to be transferred to marine environment from shipyards, especially from B-shipyard.

목표 신항만의 터미널 운영시스템에 따른 CY 소요면적 산정에 관한 연구 (Estimation of the CY Area Required for Each Container Handling System in Mokpo New Port)

  • 금종수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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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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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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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 서남권역의 거점 항만으로서 역할을 해온 목포항은 황해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대중국 교역 및 TCR과의 연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환태평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황해경제권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역내교역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주변 공단의 조성과 활성화가 가시화될 때 목포항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목포항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목포신외항 1단계 사업으로 2001년까지 30,000 DW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두 1선석과 다목적부두 1선석을 건설하고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초기에는 1선석만을 컨테이너 터미널로 사용하나 장기적으로는 2선석 모두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01년에 개장되는 목포신외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스템에 따른 적정한 CY 소요면적을 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는 터미널 운영시스템의 선정에 따라서 터미널의 소요면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CY 소요면적은 예상되는 컨테이너의 장치수요량과 장치기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CY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취급장비에 따라서 적재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시스템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CY 소요면적은 크게 다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Y 소요면적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2001년에 개장되는 목표신외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어서 2001-2016년까지의 기간동안 각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스템에 따른 CY 소요면적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목포신항만의 터미널 운영시스템별 CY 소요면적을 결론 부분에 요약하였다.되므로, 조사료(粗飼料)의 사료가치(飼料價値)를 평가(評價)함에 있어서는 급여수준(給與水準)과 소화율(消化率)과의 관계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산(生産)할 수 있다고 사료(思料)된다.향이 없었으나 골목 $m^3$당 접종량(接種量) 4.0kg구가 1.63g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과(結果)를 종합(綜合)해 보면 전호(前胡)의 용도별(用途別) 적정(適正) 재식거리(栽植距離)는 채소형(菜蔬型) $30\times20cm$, 약재형(藥材型) $60\times30cm$, 채소(菜蔬) 약재(藥材) 복합형(複合型) $45\times20cm$에서 지하부(地下部) 생육(生育)이 양호(良好)하면서 생엽(生葉) 및 건근(乾根) 수량(收量)이 증수(增收)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퇴비(堆肥) 등(等) 유기질(有機質) 비료(肥料) 시용(施用)이 효고적(效果的)이었다.DS-PAGE법(法)으로 단백질(蛋白質) 양상을 등숙시기별(等熟時期別)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두 계통간(系統間) 질적(質的)인 차이(差異)는 보이지 않았으나 시기별(時期別)로는 양적차이(量的差異)를 나타냈다.間)에는 부(負)(-)의 상관(相關)이 있다.($P{\leq}0.01%$). 5. NEL 및 starch value 환경온도(環境溫度)가 상승(上昇)됨에 따라 감소(減少)된다. 4 엽기(葉期) sorghum식물(植物)의 환경온도(環境溫度)를 달리 하였을 때 NEL가치(價値)는 각각(各各) 4.87MJ($30/25^{\circ}C$), 5.46MJ($25/20^{\circ}C$) 및 5.81MJ/kg($18/8^{\circ}C$)로 변(變)하여 고온(高溫)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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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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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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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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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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