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부' 관련된 문제해결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은 일부에 해당하며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다. 민간기관의 수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며,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문서류뿐만 아니라 시청각 기록물류, 박물류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민간기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스키마 구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의 기록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하고, 기록물의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하여 국가표준인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기반으로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창립된 국책 연구기관으로, 연구분야의 특성 상 연구기록의 보안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다. 때문에 기록의 보안이나 비공개에 대한 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대로 기록의 공개나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 글에서는 그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연구성과물 전시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록관리의 관행과 법률은 각 국가가 가진 다양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며 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짧지만 기록관리에서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기록관리체제를 기록관리 관련법령, 기록관리기구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앙의 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기록물 수집, 분류목록, 열람 및 이용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제도와 기록관리사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ISO 15489:2016에서는 기록을 정보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보자산 개념을 수용해 각국 국립기록청에서는 관련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정보자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국 국립기록청에서 추진 중인 정보자산 관리 정책 및 지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을 맞아 기록의 정보자산화를 위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함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정보자산에 대한 개념적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관리 국제표준에서의 기록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연구성과들을 분석하였다. 이어 정보자산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국립기록청의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 함께, 기록과 정보자산의 관계 정립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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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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