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서관보상금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4~2014년간 도서관보상금 약정체결, 징수된 보상금액, 관종별 평균 보상금액, 보상금 분배현황, 보상금이 징수된 자료의 유형 및 출판년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서비스를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미분배보상금액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도 적절히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도서관 디지털자원 서비스에 맞추어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장자료의 범위와 예상되는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도서관보상금 증액보다는 미분배보상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간접적인 저작권자 보호가 현실적임을 제안하였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종이기반 자료의 디지털화,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지정자료 등의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저작권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상자료는 점차 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에서는 공연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연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영상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 단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요청도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대응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영상자료의 중요성과 영상자료 관리상의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은 대학 및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92개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은 영상자료 및 영상자료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판매용 영상물 상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건에 대한 사항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행일 6개월 미만의 영상자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체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its meaning to indicate the direction 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national literature which is one of the mu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is, however, a representative library of our country and collect every kind of literature and to meet the requests of its users,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can't be performed sufficiently on these actions. According to studies of this paper, it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five methods as a method of collecting national literature. First, the method by registering copyright endowing the number of copyright like ISBN. Second, the method a n.0, pplied by revising and su n.0, pplementing present legal deposit system. Thirdly, the method that the central one institution secure national budget collect literature of nation i.e., central intensive collection one. Fouthly , method of collecting literature by partial charge through local library networks. Fifthly, method by subject intensive collecting. As the preserving method of national literature, this research has indicated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to keep the literatures forever, the method of The Central National Library keeps records as a limited volume. Second, The method of dispersing records as the local libraries. To put these methods into practice, it must be preceded that not only national helps, budget secures are needed but special committee must be organized to keep and preserve national literatures and material range also be extended and bibliographies for information data issuing must be worked out.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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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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