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egitimacy issues of the current regulation for the copyright-using charge and the plans to revise the regulation for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in the public libraries.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size of auditoriums in the 84 public libraries in Gyeonggi province with information on the library websites from February 2012 to January 2013.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at yearly charging for the performing the cinematographic works to the less than 6 months after publishing will be suitable than the current monthly charging. Als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pyright agency for cinematographic works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copyright works received in trust.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