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실질적인 진척이 있으며, 그 중 프랑스의 관련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에 프랑스 법제화 접근법을 적용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동 연구는 그 적용성 검토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두 나라의 기술 현황 및 사회정책적 지표를 비교하였으며, 자원 재활용과 사회적 수용성 증진 전략 측면에서 프랑스식 법제화 모델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The most important bases of maritime laws in China are laws enacted by Constitution, a legislative institution of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Legislation of NPC Standing Committee. However, in reality, the institution, which become the basis of Chinese marine policy and leads overall maritime affairs, is a State Council of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nd many objects of our researches on Chinese marine policy and laws are composed centering on this administration law. Therefore,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laws, it become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understand relevant laws (statutes), administration law, statutes of local province, mutual authority relationships of these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interpretation authority regarding laws (statutes). In May 2003, Chinese State Council ratified and declared ${\ll}$Guideline of the national maritime economic development plan${\gg}$ and this is the first macroinstructive document enac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promoting maritime economy in integration development. This plan guideline shows very well a new policy and deployment direction of maritime policy in China. China is already striving to lead its maintenance stage of domestic legislation into a new stage under the UN maritime laws agreement system and this is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take national policy regarding the ocean as a new milestone for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concurrent developm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ional territory, economy, science technology, national defense, and maritime biology. In this point, Chinese maritime policy and maritime legislation provide lots of indexes of lessons in many parts. In particular, regarding Korea, which has to solve many issues with China in Yellow Sea, East China Sea, and Balhae, we have to realize that we can maximize national interest only with a systematic approach to research on changes of domestic policies and maritime legislation within China. In addition, in understanding Chinese maritime related laws, we have to realize it is an important task to not only understand legislative subjects for mutual creation of order within the entire frame of law orders of China but also to predict and react to direction of policy of Chinese domestic legislation through dynamics of these subjects.
본 연구는 국회의 기명투표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베이즈 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2,389개의 법안에 대한 표결기록을 분석하였다. 기명투표 분석은 의정연구에 관련된 이론적 가설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학 연구 전반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명투표 분석에 있어 베이즈 방법론은 기존의 빈도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문제들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Clinton 등 (2004)가 제안한 베이지언 방법론을 적용,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모든 법안에 대한 표결기록을 분석하여 개별 의원들의 최대선호점(ideal points)과 신뢰구간을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유용성 을 보여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널리 알려진 세 개의 의원 소모임의 최대선호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회 내에 유의미한 표결성향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어떻게 이론적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18대 국회의 '중간축'과 '몸싸움 방지축'의 위치와 두 중추적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다.
시민들의 대규모 직접행동에 따른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정치변화는 한국민주주의 이론에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이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은 몇 가지 특징과 한계를 아울러 갖고 있다. 촛불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 과제는 첫째, 새로운 유형의 정치주체의 등장, 둘째, 대의제도와 시민정치의 새로운 관계, 셋째,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내각제화라고 할 만한 성격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대한 거시이론의 입장은 민주주의 비관론으로부터 낙관론으로의 선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민중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체에 대한 분석, 정당이나 사회운동조직의 지도력의 쇠퇴 등이 중대한 이론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시이론의 경우는 새로운 주체의 네트워킹 방식, 새로운 시민정치와 정당과의 관계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새로운 이론적 과제로 떠올랐다. 종합하자면 촛불의 정치는 민주주의 연구의 분석대상의 확장, 새로운 분석방법의 수용, 그리고 가치지향과 현실분석 사이의 균형회복이라는 과제를 민주주의 이론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Scenario analysis for strategic planning, unlike most forecasting methods, provides a qualitative, contextual description of how the present will evolve into the future. It normally tries to identify a set of possible futures, each of whose occurrence is plausible but not assur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use of Cross Impact Analysis(CIA) approach for scenario generation about the future of Korean IT environments. In this analysis, we classified IT environments into technical, social, legislative, and economic factor. And various variables and events were defined in each factor. From the survey collected from IT related experts, we acquire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compatibility estimates of every possible pairs of events as input. Then 2 phase analysis is used in order to choice events with high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generate scenario. Finally, after CIA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a detail scenario for 2010 was developed. These scenario drawn from the CIA approach is a result considered by cross impacts of various events.
This paper discusses the potential of system dynamics modelling to support balanced scorecard. The balanced scorecard is a conceptual framework for translating an organisation's strategy into a set of performance indicators. These performance indicators are distributed across the 'classic'model's four perspective: Customers, Internal Business Processes, Financial, and Learning and Growth. This balanced scorecard, whilst having significant strength, suffers from the limitation of all performance indicator systems, namely that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indicators are overlooked and there is no way of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delayed feedback which flows from introduction of new policy and legislative changes. System Dynamics is a methodology for understanding complex problems where there is dynamic behaviour and where feedback impacts significantly on system outcomes. System dynamics provides a rigorous basis for qualitative testing of the effect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complex environments such as health or social security. This can be supplemented with quantitative system dynamics simulation tools that further test the validity of indicators and the business rules implicit in them. System dynamics modelling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xtending feedback cycle in performance measurements to a full systems approach.
본 연구는 원도급 건설회사의 직접 시공 비중이 낮을수록 건축물의 하자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기업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모형(ERM, Empirical Research Model)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접 시공 비중이 낮을수록 건설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는 건설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증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을 가진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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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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