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의 적법하지 않은 소방시설로 인한 화재 증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화재안전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건축물임에도 검토가 미흡한 이유는 건축법과 소방법 혼재에 따른 법규 해석 오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시설이 누락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준공검사는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혼재되어 있는 법규를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항목별 중요도와 현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 활용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건설사의 소방 준공 리스크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oncluded in 1965 made a contribution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relationship for both countries until the year of 1980. From the time on thereafter a series of respectable fishery disputes occurred throughout the period of fisheries self-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alteration of home and abroad conditions. And both countries marched into a cooperation era by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 from the 23 January 1999, because the Fisheries Agreement system of 1965 had many limitations to settle the fundamental fisheries problems. In this paper, the author carried out the legal interpretation, arrangement of historical facts and evaluation of actual result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of 1965. The key contents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establishment of 12-nautical mile exclusive fishery zone and the joint-control fishery zone under the principles of maintenance of MSY for fishery resources, freedom of high seas and mutual cooperation.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and the fou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of 1958. During the 33 years, the fisheries power of Korea made a rapid stride, on the other hand that of Japan was almost stagnated. And in the meantime, there wer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for instant, the settlement of 12-nautical mile territorial sea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Annual meetings of the Joint Fisheries Committee were not successful to fill the role for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Fisheries Self-Regulation Agreement concluded in 1980 was also insufficient to accept the new international regime on the law of the sea, for that reason it was terminated on 23 January 1999. But it is true that the Fisheries Agreement of 1965 made a contribution to normalization of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and fisheries development of Korea.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already one of disputes. Since circa 2010, the average number of lawsuits filed every year is upwards of six million cases, and resolving disputes through trials is already fully saturated. The functional roles of the court reflect that there are many lacking areas such as systems, tools, and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ADR, which is carried out in advanced capitalist nations to supplement the judicial functions, has also been implemented in our society for the past 60 years. However, for the reason why the usage rate of ADR did not increase for legal consumers, we cannot overlook government activities that did not make sufficient promotions related to the lack of awareness. In Korea, ADR is mainly composed of government-initiated types,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ADR framework act that can play an integrated role. Furthermore, for the conciliation system of the court, over 80%of conciliation are conducted focusing on court of lawsuits, and legal basis and procedures between institutes are different for administrative ADR, and communication does not go smoothly, thus making it inefficient. Such examples cannot avoid being a background for criticism when considering the fundamental ideologies and beliefs of ADR. The Vinaya Pitaka of sangha related to ADR is a separate method for operating communities. This is the BDR (Buddhist Dispute Resolution) method that encompasses personal ethics, organizational ethics, harmony through various community gatherings, and adhikaranasamatha on the four issues that could occur in legal review procedures. This has become the sufficient background for succession and development for parisa sangha and gana sangha among individuals.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The article specified in aviation legislation, 'The captain has the fin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flight safety' could be one reason running counter to applying "Vertrauensgrundsatz". In practice, however, captains do not have professional skills in every task and they should distribut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flight attendents and other staffs to operate the flight as safely and efficiently as possible. Therefore, in aviation, fair criterion, namely, "Vertrauensgrundsatz" is necessary to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legal interest for participants.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mutual trust of duty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the standard in mutual advice or interference must be based on the duty specified in air law and flight regulations. Also, pervasive trust will not only be attributed to joint responsibility but an act that cannot be trusted.
DESIGNIN AND OPERATION OF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APPLYING COMPUTER FORENSICS AND ELECTRONIC CERTIFICATION Digital evidence will be used as a term, which means the electronic form of information which is necessary to confirm or prove the factum of all kinds of behaviors committed through the devices which have data processing ability including compute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the increase of legal conflicts surrounding electronic commerce activities as well as the increase of cyber crimes, as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re getting bigg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conflicts derived from electronic commerce, the factum of electronic commerce activities must be confirmed. In order to confirm the factum of electronic commerce activities, the evidence is prerequisite. Almost all evidences relating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ivities exist in digital form. For the reason that the digital evidence can be easily damaged and changed, special management is required to collect, analyze, and preserve the digital evidence. In order to meet this requirement, this study proposes a basic model of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ystem applying computer forensics and electronic authent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reason why community building policies by the Government seem to fail to work properly in Korea. The existing studies focus mainly on designing community building systems, thus they cannot provide plausible explanations about the cause of the unsuccessful outcomes from the polic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the authors examine the implementation factors to influence the policy instruments with the perspective of policy implementation. By performing the analysis, the results imply the implementation factors, such as executer's competence, supports by related interests, incentive systems, and legal-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important to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olicy instruments. To make community building successful policies, The authors therefore suggest that the capacity of local administrators and residents should be raise, and one of which the way to enhance is to support research and program development by the resident-oriented living laboratory systems in localities.
Korea has actively promot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e-Hub. The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could promote the e-business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in legal and infrastructure terms, but not much of business itself. The reason for this limited success in the e-Trade may result from the broken linkage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as well as the business and technical innov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s the more effective and economic solution for this recovery of broken link in terms of Metamediary. The most successful role of metamediary should compose of three functions - facilitator, collaborator and web service provider. Each of these function is clarified in more detail with the emphasis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supported corporations.
The committee of admitted doctors developed a questionnaire regarding medical dispute and distributed it to 1,600 members of Korean Academy of Orthodontic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ree categories and 56 items covering basic information about the doctors and patient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disputes, the cause and workaround of medical accidents, and methods for taking precautions. The present survey showed a similar proportion of responders who had experienced a medical accident compared to the study in 1997. The primary reason for medical disputes was dissatisfaction with appearance. Many doctors felt that they would likely experience a medical dispute at some point. Most disputes were settled by doctors themselves, usually for an amount of less than 5 million Korean won. For some doctors, medical accidents lead to ongoing psychological problems. Responders felt that continuing education for medical dispute is very necessary. These results reveal a need for the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to lead advancements in education and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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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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