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point

검색결과 345건 처리시간 0.035초

병영 시설물 수선유지비용 예산대비 실투입 비교에 관한 연구 - BTL사업 중심으로 - (Comparison of Predicted Maintenance Costs and Actual Maintenance Cost of Military Facilities - Focused on BTL Project -)

  • 이돈수;김광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17권5호
    • /
    • pp.473-481
    • /
    • 2017
  • 국방부는 노후 된 병영생활관 현대화 개선을 추진하여 고시된 75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데이터 조사 분석이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민간 운영사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영시설물의 3~5년 수선유지비의 예산과 사용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맞게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수선유지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 국방부 병영시설 BTL사업의 수선유지비 예측 비용과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는 소모품, 없는 항목, 누락 항목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둘째는 평균으로 분할하는 지급에 대하여서는 3~5년 운영기간에는 축소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는 예산이 없거나 작게 지급되어 3~5년 운영기간에는 예산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지급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병영시설의 운영기간과 실적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 수선유지비 효율적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부 병영시설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특허성 및 특허의 유효성 분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Determinants of Success in Ex-parte and Inter-parte Patent Litigation)

  • 추기능;오준병
    • 기술혁신연구
    • /
    • 제20권3호
    • /
    • pp.57-91
    • /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발명이 유효한 특허권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분쟁 형태, 즉 결정계(ex parte)와 당사자계(inter parte)를 대상으로 하여 분쟁에서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최초의 논문이며 기업, 소송, 대리인, 특허차원에서의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여 2단계 프로빗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 따르면, 상대적 심판제기율, 심판제기까지 걸린 시간, 대리인 교체, 복수(複數) 대리인 등에서 결정계와 당사자계간에 평균 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의 차이가 나타났다. 결정계의 경우 이들 변수가 승소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당사자계의 경우 반대로 승소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결정계와 당사자계 모두에서 특허를 출원한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승소확률을 낮추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심판제기 확률이 높아지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리인 경험의 전 범위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허의 가치를 나타내는 청구항수는 승소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인인 특허대리인에 한정하였고, 특허대리인의 경험을 출원대리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소송대리의 경험, 특허법인 차원에서의 특성자료, 더 나아가 특허인용 자료와 연결이 된다면 많은 추가적인 연구주제들이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임플란트 시술의 문제점과 의료분쟁 (Problems of Implant Procedure and Medical Disputes)

  • 이태희;송영지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81-297
    • /
    • 2016
  •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 PDF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바이오신약을 중심으로 (A study of Liability for LMO and Bio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 /
    • 제12권1호
    • /
    • pp.43-67
    • /
    • 2011
  • Humankind history is faced with one gigantic turning point due to development of 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Food production by means of LMO is on the acceleration in an effort to solve the shortage of food problems. Food is also used as alternative energy source. Use of LMO product is not only limited to food and energy, but is active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s. This paper is first to check out the state of biomedicine developed and associated problems from industries that use LMO, after which we made an attempt on legislative approach to find out means of relief, through examples of such laws legislated for the sufferer from the adverse effect of the biomedicine. As for the liable subject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 in a way of relieving the victim owing to adverse effect of biomedicine, those who manufactured and sold biomedicine and who are related to the damage to the victim due to the accident and medical doctors and pharmacists who prescribe and administer the medicine in question have been looked into. Accidents involving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could take place without reason for imputation on part of the liable subjects or fault of the victim, in which case the victim can't receive damage compensation from any of both parties. When such accidents happened turn out to be no fault accidents, introduction of damage relief measures might have to be reviewed against side effects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as no fault compensation in order for actual relief to be possible. Talking about technicality of legislation, we can suggest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manufacturer for stereotypical agenda on biomedicines by newly legislating special regulation with an issue that resists claim on risk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incorporating the same into Manufactured Product Liability Law. After all, when an accident happens associated with biomedicine, the damage will be done to the consumer. And the consumer will be exposed to fatal danger even without the time to cope with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ey tak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by having the manufacturer of biomedicines bear the liability of medical risks.

  • PDF

토지비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은행채권 도입방안: 사례 비교를 통한 법·제도·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Land Bank Bond for the Diversification of Land Bank Financing Resources: Comparative Case Study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Accounting System)

  • 이종권;최은희
    • 토지주택연구
    • /
    • 제3권4호
    • /
    • pp.333-341
    • /
    • 2012
  •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 - ISP-CP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 (Interconnection Fee or Access fee? - Focusing on ISP-CP settlement dispute -)

  • 조대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1권5호
    • /
    • pp.9-20
    • /
    • 2020
  •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Proposal for the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ies in the Residential Communities in Gyeonggi-do)

  • 노영희;최만호;김윤정;장로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4권3호
    • /
    • pp.71-95
    • /
    • 2020
  • 국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42%에 이르고 있으나, 법적 의무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들이 자발적 의지에 의존하여 관리·운영됨에 따라 휴관·폐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작은도서관의 현황 조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동체 인식 개선, 자체 운영 능력 배양, 법·제도 개선, 지자체의 지원 강화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뿐 아니라 타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도 회복방안 (Way of Trust Restoration through Uplifting Police Integrity)

  • 이효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78-87
    • /
    • 2015
  •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조서비스 및 정보 이용에 관한 현행법상의 개선점 (The Improvement on the current law about Mutual aid service and information use)

  • 김규종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3호
    • /
    • pp.185-191
    • /
    • 2012
  • 상조서비스 사업의 본질은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상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자 즉 상례와 관련된 상조조직과 상조회사가 서비스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통해 장래 회원의 요구시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은 그 가격을 현재의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되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상조업은 2005년 이후 이를 수행하는 업체수가 급증해 규모면에서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확장 되었다. 그러나 상조업 자체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현행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과거보다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상조조직과 상조회사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선수금예치계약에 따르는 소비자보호문제, 상조회사 설립시의 자본액의 상향 문제 등 제반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한 입법적 불비가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다양화된 상조서비스 이용자의 점진적이고 확대되는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한 법적 사항에 대한 개선점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상조업법의 단일 입법을 결론적으로 주장하였다.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Collection of Location Data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projected onto the Apple Inc.'s Case)

  • 이민영
    • 정보화정책
    • /
    • 제19권1호
    • /
    • pp.74-90
    • /
    • 2012
  •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