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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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irtual Reality)및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Analysis of Priorities of Policy Implementation Tasks for Revitalizing Virtual Reality(VR) and Augmented Reality(AR) Industries)

  • 정현승;김기윤;현대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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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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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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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정체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종합·정리하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화의사결정방법) 설문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종 선행연구,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계층화 분류를 시도한 결과 기술적 측면, 인식개선 측면, 법/제도 정비 측면, 정부 지원 측면, 인력양성 측면의 5가지 대분류 및 이에 따른 16개의 중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정부지원 측면'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 측면'이 그 뒤를 이었다. 중분류에서는 '신규 인력 양성'과 '기술경쟁력 강화'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정책결정 상황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과 시각이 명확히 반영된 우선순위 정책과제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실무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프랑스의 노예제 기억과 과들루프의 노예제 기념관 <메모리알 악트Mémorial ACTe> (Memory of Slavery in France and the "Mémorial ACTe" in Guadeloupe)

  • 이가야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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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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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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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한 프랑스의 기억문화는 노예제 폐지에 국한되어 있던 시선에서 점차 노예제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이 겪었던 삶의 역사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1998년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맞이하면서 고통의 역사를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해외영토 대중들의 사회운동에 의해 이러한 물결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도 해외영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의 뿌리가 되는 노예제에 대해서 최근 20여 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적 지속적이고 적극적이며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2001년 '토비라 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후로, '노예제 기억위원회Le $Comit{\acute{e}}$ pour la $m{\acute{e}}moire$ de l'esclavage'가 출범하였고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대해 프랑스 본토 및 해외영토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15년 개관한 과들루프의 노예제 기념관 <메모리알 악트>가 건립되기까지는 노예제와 그것의 폐지에 대한 대중의식의 변화 및 법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메모리알 악트>의 설립과정에서 어떤 논쟁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며, 알라이다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이 이 기념관의 건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 - 전자정보공개제도(電子情報公開制度)를 중심으로 - (Disclosure of Digitalized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 경건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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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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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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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Digit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shall be accelerated more. When information exists both in the form of electronic and paper record, even the disclosure of paper record make it possible the access to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itself, but there may some needs for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n applicant's situation. Similarly, when only electronic record exists, there may be some problem about whether to disclose the record as print-out or as being electronic format itself. Thus,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e are very sensitive issu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who has the competence to decide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ure, applicant or the public agency. In making any record available to an applicant under the EFOIA in America, the public agency shall provide the record in any form or format requested by the applicant, if the record is readily reproducible by the agency in that form or format. And for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 with sensory disability, the AIA in Canada also permits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an alternative format. It is desirable also in our country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done by public agencies in the format that applicant wants, as possible. In the meantime, we should consider the costs and technological restrictions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format of information to the format that applicant specifies. In the case of electronic record, efforts required for searching cause some hard problem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requires disclosure of record that exists at the demand point, and creation of new record that does not exist at that them is not required on the public agency. For the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we need some code or program. So, if we evaluate that act of coding or programming as creation of new record, demand on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ecomes impossible, in fact. Therefore, when we include electronic record as the o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e need to clarify the degree of reasonable efforts for searching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at record, as long as possible,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Also, we should consider the way to make it permitted to demand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FAX or E-mail.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tself by E-mail is not generalized yet, even in America or Canada. There are many technological and legal problems to solve, before permitting or enforcing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E-mail. But,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method of disclosure to including disclosure by E-mail in possible spheres. Also, as well as disclosure on demands, we need to expand electronic access to information, so far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offer.

공기연장 분쟁의 공사기간 분석 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연구 (An Design of Analyzing Process by Construction Extension of Time)

  • 김법수;성기강;배인호;방홍순;최형진;김옥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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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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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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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기연장과 관련한 분쟁은 해당 이슈들이 공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기를 분석하고 법원과 같이 제3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로 제출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현장은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재하거나, 분쟁 발생 이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 및 입증 방안의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연장 분쟁 시 입증의 수단인 공기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처리지원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실제 공기연장 분쟁에 적용 검증한 결과, 프로세스 적용현장이 미적용 현장에 비해 실무자는 약 33%, 계약담당자는 약 46%, 법률자문가는 약 48%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91%의 동일한 매트릭스 비교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연장 분쟁에서 근거로 사용되는 공사기간 분석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프로세스를 활용한 시스템 설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A Review of Improvements for Providing Safe and Secure Environments for Medical Treatment)

  • 최아름;김성은;백경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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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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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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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n December 31, 2018, an incident occurred where a doctor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patient carrying a lethal weapon in the outpatients' clinic of the psychiatric department of a tertiary general hospital. The suspect was diagnosed with bipolar affective disorder (manic depressive disorder) and has been hospitalized and cared for in the psychiatric ward of this hospital. This incident illustrates the necessity of more active cures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mental patients with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s who require treat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dical outcome has been caused by such a patient.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need for an approach and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for all medical departm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equipped with the largest human resources, medical devices, facilities, and so forth, is susceptible to violence. As for illegal actions perpetrated agains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verbal abuse, assault, injury, etc. there have neither been understanding shown for the current extent of damage in detail, nor discussions of ac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the act. It can be said that violence in the field of medical treatment is a realm requiring serious discussion and appropriate remedial actions. This is because when such incidents take place, if a patient who is supposed to get treatment from the damaged health care provider is in an urgent situation or on the waiting list of serious cases, he or she could suffer serious damage caused by deprivation of treatment opportunity, or secondary damage might be caused to the patient and/or a guardian who can hardly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Accordingly, in this review, we would like to help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both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and patients/guardians, respectively, to provide and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a more secure environment. Therefor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institution and issues relating to this aforementioned incident and general cases of violence occurring in medical institutions, and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olutions.

분열된 규정, 일관된 방향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 그 결과, 1998-2015 (Rules in Disarray, Orientation Imposed: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1998-2015)

  • 유상운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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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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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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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 김계원;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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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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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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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업무 독점에 관한 법적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Concerning the Monopoly of Housing Construction Sales Guarantee Business by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조이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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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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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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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 - 사회통합적 법·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 - social integrative law & institutions and labour market policy)

  • 이호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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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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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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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과정(PDCA)이 정보보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The effects of the operation of a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information security)

  • 장상수;이상준;노봉남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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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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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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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 요구에 의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용과 관리과정이 현실적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실효성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측정 항목을 설정하고, 실제 보안전문가인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관리과정이 정보보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확증적차원(confirmatory)에서 구조방정식에 사용되는 PLS(Partial Least Square, SmartPLS 2.0)를 이용한 1차 요인분석과 마지막으로 2차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총 16개중 채택 8개, 기각8개로 나타났으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리과정이 대부분 정보보호 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계획단계, 실행단계, 점검단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