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system is crucial to its survival. Securing participation is nonetheless difficult. Clearly, it is important to offer a system that is fair, transparent and offers an efficient service at low cost. These factors are fundamental to ensure trust and to build a returning customer base to the system, but are not what attracts a party to submit a dispute for settlement. This paper describes and discusses four main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found in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offered by SquareTrade and WIPO. In spite of shortcomings in the offered, the legal measures have contributed to attract large numbers of participants. Large participation secures the long-term economic viability of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four categories of legal measures describ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need to be part of the specifications and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future ODR system.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제도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사례를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공정성 평가요인을 건설산업의 주요 참여자별(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 건설공사의 주요단계별(입찰·계약·시공단계)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그 후,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그 평가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시공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도급자는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하도급자는 계약단계의 공정성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제안된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를 사용한다면, 건설공사 참여자별 및 공사단계별로 공정성 향상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성 향상방안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추진하여 2000년 6월 17일 입법 공고되어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대외무역법의 디지털제품(온라인거래)의 수출이입실적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도입 관련조항 등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전자무역지원법령으로의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는 의미를 평가하고, 개정 내용의 조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용상의 유의점들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Recently, controversy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emerging. Very active debates and global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possible approaches to be taken for these properties, and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from these intellectual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adopting a sui generis system which is being pushed by developing nations, or adopting a policy which will guaranteee benefit sharing such as sharing royalties from marketing final products, technical transfers,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genetic resources based 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with developing nations, at the same time assuring developed nation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본 연구는 브라질 오렌지 주스사건의 제로잉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동 사건에서 행정재심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하였고, '거래에 대한 가중평균' 제로잉의 사용을 금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례를 따르는 패널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패널의 판결이 분쟁해결시스템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례에 대한 선례구속원칙이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소기구의 판결에 대한 패널의 이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오렌지주스사건의 판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로잉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2.4조 하의 공정비교요건의 확대적용은 제로잉에 대한 쟁점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 사건의 판결에 맞추어 행정재심사에 대한 제로잉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결국 제로잉에 대한 여러 분쟁이 남아있지만, 미국-오렌지주스 사건의 판결이 반덤핑협정하의 제로잉관행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provisions of the UK Insurance Act 2015 and Marine Insurance Act 1906 on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Marine insurance contracts are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one aspect of this is that MIA 1906 imposes a duty on prospective policy holders to disclose all material facts. In the Insurance Act 2015 of the United Kingdom, the contents of the precedent were enacted such that we have borrowed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until now.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ly underwriting and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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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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