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경공사 하자판례를 조사하여 하자소송의 일반적 분석, 공종별 판결 결과, 하자유형별 판결결과를 분석하고 하자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경공사 하자처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00년대 들어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기간은 1심의 경우 603일, 2심의 경우는 550일로 나타나 사용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심각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 감정금액 대비 인용금액이 1심의 경우 52.0%, 2심의 경우 57.3%, 전체적으로는 53.6% 수준으로 감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종별 하자판결 결과는 조경수목식재가 전체 하자 발생 공종의 75%에 달하여 주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인 원고의 승소율이 77%에 달하여 시공자들의 하자이행에 심각한 부담으로 나타났다. 4. 하자유형별 판결 결과에서는 사용자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가 28%를 차지하고 시공자인 피고의 승소율이 64%로 높게 나타나 사용자의 유지관리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시공을 하고, 적절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기 식재 및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하자면책규정, 공종별 하자판정기준, 하자이행절차 등을 포함하는 조경공사 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characterize conflict frames of environmental disputes by examining twelve actual wetland permitting cases in Ohio.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such interested parties as applicants, technical, legal or environmental consultants to applicants, U.S.Army Corps of Engineers, U.S.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Fish and Wildlife Service, Ohio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hio Department of Natural Resoures, local agencies, the environmental community, and citizens who have been involved of the permitt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how different perceptual frames existed in the wetland conversion disputes, and to understand different environmental conflict frames that influenced disputants' perception relating to dispute resolution. The vehicles used to collect the necessary data were three survey instruments : Open-ended questionnaires, Likert-type questionnaires, and ranking questionnaires. Forty-three subjects were contacted for open fact-to-fact interviews, 53 subject for Kikert-type mail survey and 54 subjects for ranking instrument mail survey. Analyses of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six different types of frames were clearly identified from all the parties involved in Ohio wetland conversion disputes. It revealed that disputan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levels of perception to the frames based on the participants' role (i.e. regulator, applicant, commentor), the number of involved parties in the process, processing time and the issuance of a permit. The findings also revealed that information sharing among disputan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froming and reframing. The alternative idea, building cooperation through negotiation, was proposed to provide new insight into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유통·식재되고 있는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따른 실무자들의 분쟁실태와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위치 설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조경 실무자들 연령에 따른 '근원직경 측정기준 적정성'에 대한 의식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한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경실무자들의 연령에 따라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나이가 적을수록 현장경험 차이 등 세대간 의식 차이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의 모호성'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결과,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위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 개선'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장유형별이었다. 조경수목 측정기준개선에 대하여 직장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수직적 관계로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층 제거방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 p<0.00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별이었고, 유의수준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직종별이었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근무지역별이었다.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와 이식 후 활착'에 대한 의식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기준 모호에 따른 분쟁 발생'은 직장별, 직종별, 직위별, 근무경력별 전체 평균이 3.85점으로 높았고, 공공기관보다는 조경업체가 더 높았으며, 직위가 높고 경력이 많을수록 분쟁 정도가 높았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의 적정 높이에 대한 의식'은 지하부(33.0%)보다는 지상부(66.5%)의 직경측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을 위한 조경수목 굴취 시 표토 제거는 지하 평균깊이 -2cm~-4cm가 84.0% 정도로 많았으며, 표토 제거 목적은 '규격과 단가를 높이기 위하여'가 전체의 59.7%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의 모호성으로 생산자와 시공자 간의 검측 기준이 달라서 발생되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근원직경 측정 위치 설정 방안에 대하여 실증 조사·분석하였다. 조경수목의 근원직경 측정 부위별 차이는 지하부 -6cm에서 표토부인 0cm까지는 3.59cm이었고, 지상부의 표토 0cm에서부터 6cm까지는 1.35cm로 근원직경의 측정위치별 차이는 지상부보다는 지하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표준편차의 크기는 지하부 -6cm에서 표토부인 0cm까지는 0.64이었고, 지상부의 표토 0cm에서부터 6cm까지의 표준편차 차이는 0.16으로 근원직경의 측정위치별 차이는 지상부보다는 지하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 측정 위치 설정은 근원직경 측정 위치별 규격의 크기 변화 추세선에서 수간직경의 표준편차가 가장 적어지는 변곡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수종별 합리적인 측정 위치는 산딸나무 지상 18cm, 이팝나무 지상 12cm·느티나무 지상 12cm·팽나무 지상 12cm, 때죽나무 지상 10cm·산수유 지상 10cm, 단풍나무 지상 6cm·먼나무 지상 6cm, 가시나무 지상 4cm, 배롱나무 지상 2cm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 측정 부위별 차이가 공시수종 전체에서 표준편차가 작고, 편차의 기울기가 안정적인 합리적인 평균 측정위치는 지상부 평균 12cm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치 설정은 지상부 평균 12cm 이상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관행상으로 익숙한 1자(尺) 30cm 인식이 빠르며, 측정자의 측정 위치의 편리성, 외국의 조경수목 측정기준에 대한 통일성 등 조경수목 근원직경의 합리적인 측정위치는 지표면 30c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추천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공간의 수목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광한루원을 사례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과 수목정비 동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었으며, 광한루원의 현장조사를 통한 식재현황을 분석하고, 과거 문헌 및 기록 등에 나타나는 수종 및 식재경관을 토대로 광한루원의 수목정비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과 수목정비에 관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전통공간 내에 식재된 외래수종에 대하여 맹목적인 지양은 한계가 있으며 전통공간의 수종 선정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시점에서 수목정비에 대한 외래수종의 무분별한 제거 및 향토식물의 맹목적 식재 등의 이분법적 정비방안 및 비검증된 사료의 맹신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광한루원 내에 식재된 수종을 조사한 결과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등 전통공간에서 애용되었던 수종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으나 각 공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광한루 일대를 제외한 광한루원 경내의 수목 식재는 전통공간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문헌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나타나는 광한루원의 수목식재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현재 광한루원 내에 식재된 수종 중 버드나무류, 배롱나무, 대나무(이대), 연꽃만이 나타나고 있어 고증을 통한 수목정비에는 무리가 따른다. 넷째, 광한루원의 각 권역별 수목정비방안을 모색한 결과, 광한루 권역은 역사적 시대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그 모습을 복원해나가고 있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완월정 권역은 광한루의 건조물군과 유사한 형태로서 자칫 원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완충식재를 통한 전이 공간 조성 등 광한루 권역과는 다른 별도의 장소성 확보가 필요하다. 월매집 권역과 잔디광장 권역은 과거 성외 장시이자 대규모의 숲으로서 율림의 상징적 복원과 동시에 경내의 편의시설 및 관리시설의 집적을 통해 성외 장시의 모습을 재현하도록 하며, 완월정 동측 잔디광장은 완월정 권역과 연계하여 활용적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개방된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광한루원 경계 권역은 고증의 측면과 현존요소의 진정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전통공간의 장소성과는 연관 짓기 어려운 장소로서 과거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문화경관을 반영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정비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판단된다.
유교의 사상적 완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곡(九曲)과 동천(洞天)의 문화는 조선시대에 널리 성행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학주자(學朱子), 존주자(尊朱子)의 기치 아래 자연 속에서의 심신수양을 통한 주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진리의 체득을 위한 과정에 있다는 자기 위안의 행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지의 표출로서 각 지역의 경치가 좋은 곳에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모방한 '구곡'과 이상향을 나타내는 '동천'을 설정하고 경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곡 동천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학계에 보고된 우리나라 전체 구곡은 약 60여 개소에 이르며, 동천은 이보다 더 많지만 정확한 위치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도에 산재하고 있는 구곡 동천에 대한 위치확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구곡과 동천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선행연구와 보고서, 인터넷 검색과 각 지역 문화원의 발간 서적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실재하는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고,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다. 이 외에 상상 속의 구곡 동천이나 멸실된 곳,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정리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의 구곡은 8개소로 파악되었다. 이 중 그 위치나 기록 등이 비교적 명확한 곳이 곡운구곡과 옥계구곡이다. 벽계구곡과 수회구곡은 서로 위치나 명칭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설정한 시기나 경영자가 명확하지 않다. 서울의 우이구곡은 홍양호가 설정하였으나 그 위치가 일부는 확인되고 일부는 위치의 논란이 있으며, 일부는 훼손되어 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의 동천은 모두 38개소로 파악되었다. 서울지역에 위치한 동천은 16개소이다. 이 중 실제 존재하지만 출입이 금지된 곳은 도화동천과 양산동천, 쌍류동천 등이다. 경기도 지역의 동천은 13개소이며 온수동천은 개발로 인해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며, 귀래동천은 기록만 있고 실제로 확인은 불가한 곳이다. 강원도 지역의 동천은 9개소이다. 화음동천은 곡운구곡의 상류에 위치한 화음동정사지(華陰洞精舍址)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무기원소의 체내 함량이 소나무의 성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 2년생 솔잎에 포함된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생육환경과 생리적 특성 고려한 소나무 식재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과가 많이 맺힌 작년가지의 잎에서 분석된 N(%)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토양의 질소성분은 다음 연도 구과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년도 봄에 질소비료를 이용한 시비작업을 통해 다음해 신초에서 생성되는 송화비율의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년생 가지의 구과 및 송화가 열리는데 관계하는 성분은 인산(P), 칼륨(K), 칼슘(Ca), 철(Fe)이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년도에 생성된 Ca과 Fe는 신초의 성 결정에 낮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a과 Fe는 노화된 기관에 축적된 영양소의 이동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므로 이듬해 봄철 구과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년도 가을에 양분을 공급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소나무의 송화가루는 봄철 북동풍이 부는 시기와 관련 있고 극양수의 속성을 지니므로 옥외공간에 식재할 때 볕이 잘 드는 북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경공간에 식재된 송화가루의 저감효과를 위해 봄철에 질소비료로 양분을 비축하고, 가을철에 Mg, Fe성분이 포함된 시비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소나무의 성 결정 뿐만 아니라 소나무의 유지하고 관리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나무 무기원소 함량이 성 결정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소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식재계획은 옥외공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을 밝혔으며, 기타 소나무 성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제로 한 후속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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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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