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ite the longing for democracy of most people, Myanmar has missed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military dictatorship. However, since 2010, the civilian government has gained new opportunities for reform. After turning to economic refor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lifte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they had taken in the past. As a result, it is growing rapidly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attracting foreign capital, tariff benefits on export items, and expans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Despite the increased investment value due to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the complex and customary land system of Myanmar must be an uneasy factor in securing stable land rights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he method of securing the land rights in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in Myanmar and the investigation of joint development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can be considered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Myanmar Investment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0 years, and Under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5 years. Second, in relation to land compens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detailed resettlement plan for the indigenous people as the difficulty of land acquisition is expected due to the recent democratization trend and strengthening the voice of residents. Third, land use at the operational stage can be achieved by leasing the land from developers, and this will be the most realistic plan at present. In other words, the developer can directly develop the land creat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or Sub-lease and transfer the land use right to a third party.
While the zon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rationale of separated and specialized land uses to prevent negative externalities in the modern industrial era, the emergence of office-based new industries in the post-industrial era rather encourages mixed land uses to create agglomeration economies. This study aims to find historical basis to justify the reform of zoning system to promote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When the zon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enacted in 1934, Special District within Manufacturing Area, and later within Residential, Commercial, and Mixed Areas respectively was institutionalized for specialized land uses, though it was not actually designated. When City Planning Law was enacted in 1962, Special District was substituted by Exclusive Areas (Exclusive Residential Area, Exclusive Manufacturing Area). Meanwhile Undesignated Area was designated for mixed land uses by Chosun Planning Ordinance, and later it was converted mostly into Mixed Area and partially into Green Area. Finally Mixed Area was substituted by Semi-Areas (Semi-Residential Area, Semi-Manufacturing Area) by City Planning Law in 1962. These demonstrate that Korean zoning system needs to revive the tradition that clearly promoted both specialized and mixed land uses.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which was adopted at the 9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1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ne 27, 2009, is hereby promulgated and shall come into force as of January 1, 2010. This Law is enacted with a view to impartially and timely settling the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maintain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promoting the rural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shall be governed by this Law. The disputes over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include: 1)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clusion, fulfillment, modification,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of rural land contracts; 2) disputes arising from the sub-contract, lease, interchange, transfer, holding of shares and other means of turnover of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 3) disputes arising from the withdrawal and adjustment of the contracted land; 4) disputes arising from the confirmation of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5) disputes arising from impairment to the contracted management rights to rural land; and 6) other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as prescribed in law and regulations. The disputes arising from requisition of collectively owned land and the compensations therefor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cceptance by the rural land contract arbitration commission, they may be settled by means of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or lawsuits. In the case of disputes over the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the parties may make reconciliation by themselves or may request mediation by the villagers' committee, people's government of the township (town), etc. This study analyzed each process and the main issues on the point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각국에서 토지는 항상 중요한 자원과 재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경작지가 협조한 나라에서 토지는 건설과 개발과정에서 토지의 부족으로 더욱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토지행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의 토지법과 토지정책 연구에 대한 각 역사적 시기별 토지 관리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면서 전쟁의 재해에서 나타난 국가의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검토하였으며, 베트남이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특징인 중앙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중심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토지법과 토지행정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앙계획경제에서 탈피한 경험을 확인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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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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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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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 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계와 국토 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북한의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연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법령은 비교적 통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자연환경 관리에서 자연보호지역 설정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관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자연환경과 국토 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법 체제 구축과 법 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요청된다.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recent years, several problems occur due to irrational development in rural areas. The first, disorderly development and Encroachment of farmland, Small factory built in rural areas leads to a lack of infrastructure. it is the damage factors of good scenery in the rural areas. Wate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the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in the good scenery area is serious. To solve this problems, we should establish the systematic land use plan and landscape plan, and integrated spatial and business plan in rural area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nd use planning in rural projects, We should establish the land use plan in rural areas of the city, state, and national levels of regional plan. We need to prescribe in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the facilities, can install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land programming. we can prescribe the detail regulations by "Rural Maintenance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current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Review Committee, We need to consider a new "rural planning committee" cons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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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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