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검진의 종류에는 일반건강검진,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기타건강검진이 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들의 일반건강검진 업무의 비중은 전체 업무에서 50% 이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질환의심 비용적인 측면은 25%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진단검사 비용은 약 5%로 추정되며 의학진단 사용 비율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임상병리사들이 건강검진 업무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인 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를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임상병리사의 미래는 향후 업무적으로 정밀의료와 원격의료에서 진단검사 및 질 관리에서 전문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임상병리사들은 국가건강검진 관련 정부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불어 처우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선내의료 및 선원 건강관리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원 건강관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를 비롯한 선원 유관단체 종사자 139명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선원들의 건강관리여건(p<0.01)과 건강관리 능력(p<0.01), 현행의 무선응급의료 정책(p<0.01), 선내 의료함 및 의료장비의 도움(p<0.05) 및 선박 의료관리자 제도에 대해 유관기관 간에 인식도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률이 높았으며, 선원 건강관리를 위한 선내의료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간이 건강측정장비 비치, 정기적 건강검진 강화,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선원건강증진센터의 설치(p<0.01)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사례를 통해서 온라인 협진의 지리적 특성과 환자의 온라인 협진에 대한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정성적 기법을 이용하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는 1차적으로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협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충청북도 내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의료권에 위치한 의료 기관으로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환자의 의무 기록 또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들 병원에 전달되어, 온라인 협진의 공간상 네트워크는 경기 의료권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혹은 수준에 대한 고려, 개인적인 이해 관계와 신뢰성, 좋은 접근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온라인 협진 시스템의 편리성, 유효성 등과 같은 온라인 협진의 기술적 가치나 온라인 협진의 본래적인 목적인 지역의료 향상과 같은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격진료의 결정 요인은 환자 개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바가 크고, 아직 개개인의 인식이 지역 의료 시스템과 크게 밀착되지 않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 의료권으로 원격진료의 선택이 집중된 공간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기존의 의료 제도 및 환자의 행태가 온라인 상에서의 의료 활동에도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인데, 가장 이상적인 원격진료의 지리적 담론인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역의 의료 서비스 구조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troke patient hotline program to help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determine when acute neurological changes require emergency attention. Method: The stroke hotline was established at the Gyeonggi Regional Cerebrovascular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in June 2016. Patients diagnosed with stroke during admission or in outpatient clinics were registered and provided with stroke education. Consulting nurses managed hotline calls and made decisions about outpatient schedules or emergency room referrals, consulting physicians when necessary. The study analyzed consultation records from June 2016 to December 2020, assessing consultation volumes and types. Outcomes and hotline satisfaction were also evaluated. Results: Over this period, 6,851 patients were registered, with 1,173 patients (18%) undergoing 3,356 hotline consultations. The average monthly consultation volume increased from 29.2 cases in 2016 to 92.3 cases in 2020. Common consultation types included stroke symptoms (22.3%), blood pressure/glucose inquiries (12.8%), and surgery/procedure questions (12.6%). Unexpected outpatient visits decreased from 103 cases before the hotline to 81 cases after. Among the 2,244 consultations between January 2019 and December 2020, 9.6% were recommended hospital visits, with two cases requiring intra-arterial thrombectomy. Patient satisfaction ratings of 9-10 points increased from 64% in 2019 to 69% in 2020. Conclusion: The stroke hotline program effectively reduced unexpected outpatient visits and achieved high patient satisfaction. Expanding the program could enhance the management of stroke-related neurological symptoms and minimize unnecessary healthcare resourc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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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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