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 under Japan'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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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1910년 한국과 일본 근대기록구조의 중층성과 종속성 - 전북지역 전략적 인프라구축기록을 중심으로 - (Layered and Dependent Structure of the Modern Official Documents in Korea and Japan (1894 - 1910): Focusing on the Documents Related with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Jeonbuk Province)

  • 김경남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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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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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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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공문서관리시스템의 중층적 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하여 조선을 침탈해가던 시기로서 그 내용은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와 관련하여 결재된 원본문서이다. 특히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인프라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예산 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국의 공문서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 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일제강점기 부여고적의 재해석과 고적관광의 성격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Reinterpretation and Tourism on Historic Sites of Buyeo Region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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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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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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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제는 일선동조론에 바탕을 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맞춰 재구성하는 한편 고고학적 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에 대한 고적조사 및 고적의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부여지역의 경우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백제 사비기와 일본 고대 아스카(飛鳥)시기와의 밀접한 관련과 친연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고적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보여주는 고적관광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부여지역에 대한 고적조사와 고적의 재해석 및 고적관광이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부여지역의 고적조사는 1909년 세키노 다다시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고분과 사지(寺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세키노는 부여의 고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대 중국(梁) 한국(百濟) 일본(倭)간의 문화적 관계와 영향을 설정하였고 사비시기의 백제문화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일본에 전달하여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는 문화 전달 자설을 역설하였다. 이는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부인하고 백제문화를 중국문화의 아류 또는 단순 전파자 역할로 왜곡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세키노의 관점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둘째, 1915년에 발족한 부여고적보존회는 부여고적에 대한 탈맥락적 해석을 통하여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동화론적 관점에서 재정립하였다. 특히 낙화암, 고란사, 청마산성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일본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동화정책을 역사적 사실관계로 확정지으려고 하였다. 셋째, 부여지역의 고적관광은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주된 관광대상과 코스는 고적의 재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고적들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부여를 일본 고대문화의 원형 또는 본향으로 이념화된 공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부여의 고적조사와 고적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고적관광은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서 추진되었고 그 추진 주체가 조선총독부와 친일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타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고' '보여진' 것이었으며 그것은 식민지 표상공간으로서 부여의 재발견이었다.

대학(대학원) 졸업 후 의사 수련교육 거버넌스 고찰 (Review the Governance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 박혜경;박윤형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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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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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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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Education on the physician continues with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Th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German, and others are required to undergo training in the clinical field for 2 years after completing the national medical examination, and to become doctors after passing the clinical practice license test. Korea can obtain a medical license and become a clinical doctor at the same time if it passes written and practical tests after completing 6 years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4 years of graduate school. About 90% of medical school graduates replace clinical practice with 4-5 years of training to acquir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but this is an option for individual doctors rather than an extension of the licensing system under law. The medic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regulation. In fac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progress most procedures. After training and becoming a specialist, the only thing that is given to a specialist is the right to mark him or her as a specialist in marking a medical institution and advertising. The government's guidelines for professional training are too restrictive, such as the recruitment method of residents, annual training courses of residents, dispatch rule of the residents, and the quota of residents of training hospitals. Although professional training systems are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most of them are organized and operated by public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widely recognize the autonomy of academic institutions and hospitals. Korea should also introduce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fter graduating from medical education and organize and initiate by autonomic public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meets global standards.

Dress and Ideology dur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Korea, 1876~1945

  • Lee, Min-Jung;Kim, Min-J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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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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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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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of Korea were the times when the Confucianism (牲理學) ideology was shaken heavily under the influences of modernism and capitalism by Western and Japanese military and political-economic forces. Under such circumstances, alteration of clothing was much influenced by ideologies than changes in social structure or technological advance. In this study, an ideology was defined as "the force which drives people into a particular social order". Ideologies were postulated as an ongoing process of socialization with dialectic features rather than being a static state. Comparative analyses on conflict structures and different clothing patterns symbolizing the ideologies of the Ruling (支配) and the Opposition (對抗) were conducted. Investigating dresses as representations of ideologies is to reconsider the notion of dichotomous confrontation between the conservatives (守舊派) and the progressives (開化派) and a recognition of Koreans' passively accepting modernit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is may also have contributed to enlightening Koreans about modernization. Here are the results. First, the theoretical review found that ideologies were represented by not only symbols of discourse, but also dresses, and that dresses embodied both physical and conceptual systems presenting differences between ideologies and their natures, Second, during the late 19th century Korea,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Hanbok (韓服) and progressives' Western suits (洋服) was found. Moderate progressives showed their identity by "Colored Clothing" (深色衣), and radical progressives by black suits with short hair (黑衣斷髮) or by western suits (洋服). The ultimate goal of both parties was a "Modern Nation". With these efforts, pale jade green coats and traditional hats symbolizing the nobleman class was eliminated within 30 years from 1880 to 1910, and then simple robes and short hair emerged. However, the powerful Japanese army had taken over the hegemony of East Asia, and Korea was sharply divided into modernization and pro-Japanese camps. Third, during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dress codes having set by the modernization policies during the time of enlightenment were abandoned and colonial uniforms for the colonial system was meticulously introduced. During this period, Western or Japanese-style uniforms were the symbol of the ruling ideology. In the mean time, Hanbok, particularly "White Clothing (白衣)", emerged as a representation of the opposition ideology. However, due to Japan's coercive power and strong zeal for "Great orient (大東亞)", white clothing remained as a mere symbol. Meanwhile, Reformists (實力養成論者) movement toward improving quality of life followed a similar path of the Japanese policies and was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the ruling ideology. Fourth, dresses as representations of ruling ideologies were enforced by organizational powers, such as organizations and laws, and binding policies, and changes in such dresses were more significant when the ruling ideologies were stronger. Clothing of the opposition ideology was expressed as an aggregation of public consciousness. During the period, the subjects of ruling ideology and the objects who were granted modernization benefits were different although their drives for colored clothing with short hair (色衣斷髮) for modernization were similar.

한국에 있어서의 바우하우스조형교육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1930년대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어서 소학교의 교육시스템과의 관계에 관하여 (A Study of Introduction Process of the Bauhaus Formative Art Education in Korea)

  • 손영범;백금남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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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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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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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일본을 경유로 한 한국의 바우하우스(Bauhaus) 조형교육방법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1945년 이후에 바우하우스의 교육방법이 독일에서 미국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와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등으로의 한국 유학생을 경유로 한 도입경로는 규명되었으나, 이러한 도인은 주로 당시의 대학 교육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과 달리, 그 이전에 바우하우스의 영향의 가능성을 지적한 이는 박휘락이다. 저서 $\boxDr$한국디자인사$\boxUl$(1998)에 있어서 박은, 1938년 대구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의 커리큘럼이 일본의 카와키타 렌시치로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바우하우스 교육방법의도입은, 카와키타를 비롯한 소학교 교사들에 의해 민간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추진된 경로이나, 이 일본을 경유한 한국의 도입 가능성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례의 ${\ulcorner}$행정주도$\lrcorner$에 의한 도입형태에 관한 것이다. 실재 어떤 방법으로 행하여 졌는가\ulcorner 또는 어떠한 도입형태가 가능하였는가\ulcorner 에 관해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존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발행한 자료의 조사, 교육령 등의 조선총독부 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박휘락이 지적한 1938년보다 1년 빠른 1937년에 ${\ulcorner}$구성교육(일본의 바우하우스 조형교육)${\lrcorner}$의 도입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1939년 이후에도 두 권의 문헌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ulcorner}$구성교육${\lrcorner}$${\ulcorner}$슈판눙${\lrcorner}$. ${\ulcorner}$콤포지치온${\lrcorner}$${\ulcorner}$감각(역학적 감각)$\lrcorner$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으로써, 1930년대의 소학교의 도화교육방법을 기술한 $\boxDr$도화지도세목$\boxUl$${\ulcorner}$지침서${\lrcorner}$ 총 5권이, 용어와 교육내용에 있어서 ${\ulcorner}$바우하우스의 구성교육${\lrcorner}$ 과 일치하였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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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타해(他害)사고와 의료과오책임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 손흥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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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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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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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sychiatrists who treat violent or potentially violent patients may be sue for failure to control aggressive outpatients and for the discharge of violent inpatients. Psychiatrists may be sued for failing to protect society from the violent acts of their patients if it was reasonable for the psychiatrists to have known or should have known about the patient's violent tendencies and if the psychiatrists could have done something that could have safeguarded in public. The courts of a number of jurisdictions have imposed a duty to protect the potential victims of a third party on persons or institution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to that party. In the landmark case of Tarasoff v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a psychotherapist and a patient imposes on the therapist a duty to act reasonably to protect the foreseeable victims of the patient. Under Tarasoff, when a therapist has determined, or under applicable professional standards should determine, that a patient poses a serious threat of violence to another, he incurs an obligation to use reasonable care to protect the intended victim against such danger. In addition to a Tarasoff type of action based on a duty to warn or protect foreseeable victims of psychiatric outpatients, courts have also imposed liability on mental health care providers based on their custody of patients known to have violent propensities. The legal duty in such a case has been stated to be that where the course of treatment of a mental patient involves an exercise of "control" over him by a physician who knows or should know that the patient is likely to cause bodily harm to others, an independent duty arises from that relationship and falls on the physician to exercise that control with such reasonable care as to prevent harm to others at the hands of the patient. After going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from McIntosh, Thompson and Brady case, finally, the narrow rule of requiring a specific or foreseeable threat of violence against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s the standard threshold or trigger element in the majority of state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in Korea,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find principles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the same reasons of Tarasoff in the judgements of Korea district court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others;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a specific or identifiable victim.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violent behavior toward other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attack others or unidentifiable victim.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All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in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find the reasons which you can use for psychotherapist's liability for failure to protect third person in Korea as prac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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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South-North Legal System Division: Challenge for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beyond the Division of Korea)

  • 최은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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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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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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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전시 사례로 본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인식 변화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Explored through Exhibitions Held in Korea)

  • 신소연
    • 박물관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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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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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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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내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불행한 역사적 배경 아래 국외로 흩어진 환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과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1945년 광복 이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인식이 존재했으며 특별전이나 상설전에서 이러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환수 문화재 전시에서 강조한 환수의 당위성 인식이다. 불법 반출되어 반환되거나 구입이나 기증 형식으로 돌아온 문화재 전시에서 주로 확인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개최된 1966년 <반환문화재특별전>은 전시 제목처럼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1980~90년대 전후 기간에는 기증 특별전이 열렸는데, 기증의 배경 역시 반환의 당위성에 기반하였으며 2011년 개최된 <외규장각의궤> 특별전은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을 회복한 계기였다.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국외의 우리 문화재를 한국문화를 복원하고 한국문화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 필수적인 문화재로 보는 인식으로 주제별로 국외에서 한국문화재를 대여 전시하는 특별전에 잘 나타난다. 호암미술관의 1995년 <대고려국보전>, 1997년 <조선전기 국보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2010년 <고려불화대전>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한국문화사의 '복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킨 전시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각각의 역사를 중시하는 인식으로 한국문화재 수집사 특별전이 개최되어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90년대 해외 박물관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한국 문화재 전시가 늘어나자 입수 경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4년 <유길준과 개화의 꿈>, 2012년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 전시는 한국실과 한국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수집의 역사를 소개하고 미국 내 한국미술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한국실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외 우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외에 있는 우리문화재가 현지인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국외 한국 문화재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인식 변화가 이어졌다.

K-IFRS에 따른 사례기반추론에 기반한 지능형 기업 진단 모형 (A Intelligent Diagnostic Model that base on Case-Based Reasoning according to Korea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이형용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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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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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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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재무제표분석을 통하여서 기업을 진단하려고 하는 다양한 학문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적용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변경된 회계기준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Korea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서 제무제표분석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진단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현재,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매출채권 처리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재무제표상의 진단 및 분석을 반영하여서 처리하는 새로운 진단모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모뉴엘이라는 기업의 매출채권을 이용한 금융스캔들의 영향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출채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채권 으로서, 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양도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다. 기업이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양도할 경우에 매출채권 할인을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할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채권처분 손실로 처리하며, 해당 거래를 우발 채무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K-IFRS 하에서는 모든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 한 매출채권 할인을 차입거래로 인식한다. 이는 기업 부채의 증가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매출채권 할인이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는 지능형진단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출채권 할인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기법인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과 자기조직화지도 (self-organizing maps)기법을 통하여 진단 모형을 구축하였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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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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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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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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