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Marine insurance contracts, which intended to provide indemnity against marine risks upon the payment of a premium, originated in Northern Italy in the late 12th and early 13th centuries. The law and practice of Italian merchants were later introduced into England through Lombard merchants. It is, therefore, quite exact that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law have common root. Nevertheless, some significant divergences between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systems occurred since the late 17th century, mainly due to different approaches adopted by English courts.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marine insurance and developed different approach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law.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rule on warranty. Bearing in mind the realities of the 18th century, it could easily be understood why Lord Mansfiel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marine warranties. At that time,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times of Lord Mansfield. Of course,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assured keep his promises to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which is based upon utmost good faith. Nevertheless, the remedy of automatic discharge from liability, regardless of existence of a casual link between the breach and loss seems harsh in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After examining the warranty regime adopted by the German and Norwegian hull clauses, it is fair to say that they provide a more equitable approaches for the assured than does English law.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English warranty regime needs overall reform and it is time to reform.
The Rotterdam Rules are not phrased in favour of FOB seller's legal status. Whether it will be wise under the Rotterdam Rules to trade on the basis of cash against M/R largely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provisions of the Rotterdam Rules. To protect his interests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have a right of delivery of the cargo at the port of destination. The M/R holder and his assigns must be entitled to the bill of lading or at least be able to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the shipper. Besides, any additional right of instruction on the part of the shipper must be blocked. Article 35 of the Rules entitles only the shipper to the bill of lading while 47 entitles only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to delivery. When no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Article 45 grants to the shipper a right of instruction whereby the shipper is allowed to advise the carrier as to the name and the address of the consignee. I have suggested that by lack of a specific provision to the contrary the Rotterdam Rules have to be considered to be embedded in the system of law as a whole. From the Common Law it follows that a M/R holder, as owner of the cargo, can ask for delivery of the cargo. As owner of the cargo a M/R holder can also claim the bill of lading, if he does so in time, because it must be impl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the carrier must deliver the bill of lading to the owner of the goods. It is for the same reason that a M/R holder can prevent the carrier from issuing the bill of lading to any third party but the M/R holder and from taking instructions from the shipper as to name and address of a consignee other than the M/R holder.
Risk of loss is a term used in the law of contracts to determine which party should bear the burden of risk for damage occurring to goods after the sale has been completed, but before delivery has occurred.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there are four risk of loss rules, in order of application. First, it is agreement that is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controls. Second, the breaching party is liable for any uninsured loss even though breach is unrelated to the problem. Hence, if the breach is the time of delivery, and the goods show up broken, then the breaching rule applies risk of loss on the seller. Third, the delivery by common carrier other than by seller is necessary: Risk of loss shifts from seller to buyer at the time that seller completes its delivery obligations; If it is a destination contract, then risk of loss is on the seller; If it is a delivery contract, then the risk of loss is on the buyer. Fourth, if the seller is a merchant, then the risk of loss shifts to the buyer upon buyer's receipt of the goods. If the buyer never takes possession, then the seller still has the risk of loss. This paper discusses problems of risk of loss under the American law.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UCC sections and analysis of various cases. By comparing, also, UCC and Korean law, the paper proposes some implications of risk of loss issues for Korean law.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ordinary commercial transactions in view of disputing parties, applicable laws and rules, etc..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Washington Convention) of 1965.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was the belief that an institution specially designed to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and foreign investors could help to promote increased flow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ursuant to the Washington Convention, ICSID provides facilities for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disputes between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who qualify as nationals of other member countries. Recourse to ICSID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is entirely voluntary. However, once the parties have consented to arbitration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neither can unilaterally withdraw its consent. Moreover, all Contracting States of the Washington Convention are required by the Convention to recognize and enforce ICSID arbitral awards. Provisions on ICSID arbitration are commonly found in investment contracts between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and investors from other member countries. Advance consents by governments to submit investment disputes to ICSID arbitration can also be found in many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including the Korea-China Agreement on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1992), the Korea-Japan Agreement for the Liberalizati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2003) and the Korea-Chile FTA, the latter was signed as of February 15, 2003 and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ratification. Arbitration under the auspices of ICSID is similarly one of the main mechanis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bilateral treaties on investment. Therefore, it is a problem of vital importance that Korean parties interested in investment to foreign countries should understand and cope with the settlement mechanism of investment disputes under the Washington Convention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최근 실업률 증가와 프리터족의 등장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중심으로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 모델을 기초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건전 업소 및 중복된 구인 글 차단 필터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애플리케이션의 주 사용자인 20대에게 맞춘 디자인이 필요하다. 셋째, 메인 화면에 사용자에게 맞는 섬세한 맞춤형 아르바이트 목록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근로 계약서 작성 확인 절차와 업주자 신고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구인 구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 건설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의 아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요 국가로의 진출전략 도출, 분야별 리스크 평가에 대한 정성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다수 기업의 역동적인 경쟁구도를 정량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3,996건의 프로젝트 정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계약실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정태적 분석에는 시장 집중도, 동태적 분석에는 시장 이동성 및 불안정성 개념을 각각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 정태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국내 상위 기업군의 시장 점유율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태적 측면에서는 산업설비 공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시장 지위가 약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과 결과는 산업 차원의 실적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가능케 하며, 향후 경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some cases of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ion (CIETAC)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s a contracting party of the CISG, China has accumulated a considerable amount of experience in applying CISG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s.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how CISG is operated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By analyzing actual cases in China,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n avoid mistakes and further improve. This study of Chinese cases will give some useful information for Korean companies. As defined by the CISG, the applicability can be divided into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When China joined the CISG, it made a reservation out of Article 1(1)(b). Korea and China are contracting parties to CISG and CISG is, therefore, directly applied. It is beneficial for Korea to understand how CIETAC is indirectly applied in China then. Som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IETAC made a correct judgment most of the time on the direct application of CISG. However, there were mistakes in the judgment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in a few cases. The parties must clearly define applicable laws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Secondly, the 2012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revised so that the "party autonomy" was introduced into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concerning indirect applica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the parties was not fully recognized in the past judgments. Instead, the domestic law of China wa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eservation of Article 1(1)(b). Thirdly, China did not explain the application of CISG in Hong Kong, which led to ambiguity in concerned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status of CISG in Hong Kong.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should clearly define the applicable laws when dealing with Hong Kong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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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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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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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hen the ow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content have lost control over i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re emerged fear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especially copyright law, would not be effective as in the material (Offline ) world. The reason is that the digital environment helps to reproduce copies in high quality and at almost no cost, while copyright law protection has been limited to programs embedded in CDs. According to copyright laws, the owner of the program did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buyers of the initial physical copy of the program from copying and reselling it to more than one individua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original owner. As a result, business owners have invented the idea of licensing digital content and programs instead of selling them. They set out terms that serve their commercial interests regardless of their abuse to intellectual property laws or even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to sell a material property. The abuse has resulted from the way those terms are concluded and the heavy rules that are unfair to consumer rights. Therefore, business owners insisted on dealing with the website and its programs and digital content as material property. Her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ebsite and its digital content are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or the rule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or licensing contracts. A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ffects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is it possible to find a balance between it and the protection of the owners of digital programs' rights.That is what we will discuss in this paper.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이 적용된 우리나라 법원의 제반 판결례 중에서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본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판결이 유상의 흠결 내지 보충적 사안 등을 연구대상에 둔 논문으로서, 이로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논제의 범위 내에서 CISG의 올바른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유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주요 골자는 본고에서 특정한 판결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을 개략하고, 이에 법원의 판결주문으로서 적용법의 결정기준, 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 조문인용과 해석,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의 적절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그 밖에 본 판결례로부터 유의할 수 있는 보충적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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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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