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잔해는 제도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에 빈번히 손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구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잔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국의 우주물체 및 지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제법 체계에서는 미확인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확인이 가능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은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주물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우주잔해를 포함해야 하고, '발사'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발사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또한 우주잔해 손해의 책임 주체를 등록 전과 등록 후로 나누어서 등록 전에는 발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고 등록 후에는 등록국 내지는 소유국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타국의 우주물체에 대한 손해배상체계도 현재의 과실책임에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또한 그 잔해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우주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책임협약상의 과실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절대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확인' 잔해에 의한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보험, 우주배상기금의 조성, 시장점유율책임이론의 도입 등을 제시했는데 책임협약의 개정 또는 별도의 국제조약 등을 통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인공위성을 다량 보유하게 될 것인데, 점점 증가하는 우주잔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우주잔해로부터 우리의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위성 자체의 손해 뿐 아니라 운용상의 장애 및 기능 불능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이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주잔해에 의한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루 속히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Purpose - In Korea, there has been a recent trend that shows housing prices have risen rapidly follow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risis. The rapid rise in housing prices is spreading recognition of this as a factor in housing price volatility. In addition, this raises the expectations of housing prices in the future. These expectation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urrent housing prices and expected housing prices in the real estate industry. By performing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the claim that an increase in current housing prices can be correlated with expected housing pric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exists between expected housing prices and existing housing prices. If such a relationship exists, the recovery of equilibrium from disequilibrium is analyzed to derive related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s and expected housing prices was analyzed empirically using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is model was applied to the co-integration test, the long-term equilibrium equation among variables, and the causality test. The housing prices used in the analysis were based on the National Housing Price Trend Survey released by Kookmin Bank. Additionally, the Index of Industrial Product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were also used and were obtained from the Bank of Korea ECOS. The monthly data analyzed were from January 1987 to May 2015. Results - First,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as one co-integration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s. Second, the sign of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variable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sign, with the elasticity of housing price distribution to expected housing price,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the consumer price volatility revealed as 1.600, 0.104,and 0.092,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long-term effect of expected housing price volatility on housing price distribution i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consumer price volatility. Third, the sign of the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 coincided with the theoretical sign. The absolute value of the coefficient of the correction term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equation was 0.006, significantly larger than the coefficients for the expected housing price and the consumer price equation. In case of divergence from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the state of equilibrium will be restored through changes in the interest rate. Fourth, housing-price volatility was found to be causal to expected housing price, and was shown to be bi-directionally causal to industrial production. Conclusions -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it is required to relieve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 by using property taxes and the loan-to-value policy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distribution and expected housing price can be examined and tested using a sophisticated methodology and policy variables.
Purpose - As economic activitie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have rapidly spread in a world of free trade, it is inevitable that a large volume of cargo will be carried between countries. It is natural, then, that CO2 emissions and other environmental pollutions have followed, which exposes people and society to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social costs, and so on. Therefore, the need to understand logistics is not only a matter of transportation but also an environmentally oriented m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som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case in terms of green logistics matt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order to look into this matter, first, it has to be established that some cargo transport volumes using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s have clearly declined because of previous economic recessions. Some transport policies produced by the European Union (EU) are based in a long history of struggling to cope with transport matters in European countries. In its recent transport policies, the EU has provided greener transportation alternatives, realizing that pollution matters affect the European transport market.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what policies the EU has implemented to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This study concentrates in particular on the Marco Polo program in the EU. Results - This study found that the EU seems to consider these kinds of matters, that is,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green logistics. The EU launched some policy instruments to solve this matter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reviewed them as necessary. In order to make these policy tools work, the EU provided PACT for combined transport, and then the Marco Polo I and II European transport white paper packages. These European policies deal with green logistics matters in two ways. First, some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especially taxation, and so on. Transport subsidies are also powerful means of handling green logistics matters in Europe. Along with these two means of dealing with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e EU eventually targeted integration of different transport modes. Instead of employing only a single transport instrument mode to deliver the cargo to be carried, such as trucking, rail, ocean-going carrier, flight,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 EU has proposed that combining transport modes is the best alternative for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hat is, the EU is pursuing the adoption of multimodalism as an answer to the green logistics challenge as it provides a more cost efficient and more productive means of transport. Conclusions - In conclusion, multimodal transport should be considered when applying green logistics, as it can provide an alternative way to achieve transport and environmental solutions together at the present time. Two methods can be used to encourage multimodal transport: restrictions and subsidies. These are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rom European green logistics policies.
오늘날 국내 외의 경제발전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미래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경영방식의 하나로 프랜차이즈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은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선진국형 유통형태이며,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에서는 외국유명브랜드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및 유통업계에서는 미래유망업종으로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연령계층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단기간 내에 적은 자본으로 나의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독립적 사업을 창업하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랜차이즈 창업은 검증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창업한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문제점 또한 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교적 늦게 프랜차이즈 산업이 도입되었지만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대한 사례를 고찰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호구통계작성제도는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는 통일 신라시대의 촌적제도, 고려, 조선시대의 호구성적 등으로부터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는 순수한 통계작성목적보다는 징병, 요역, 세금부과, 신분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이러한 호구성적제도로부터 작성된 호구통계는 완전성 및 정확성의 측면에서 다소 호구의 누락등 오차가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호구통계파악을 위하여 1896.9.1자로 호구조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1909년에는 민적법이, 1925년에는 인구센서스가 도입되어 호구통계를 작성할수 있는 제도가 세분되었다. 오늘날 통계의날 기념일을 매년 9월1일로 정한것도 이와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1960년대 초 호적법, 주민등록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정도 높은 호구 통계를 작성하는데까지 이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요인과 대응방안을 법 및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시장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운영 하기 이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고 자본력 있는 대규모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기술 산업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과 시장의 발달이 기대되기 어렵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됨으로써 현재 사용자들의 피해가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및 제도적 측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확한 범위 부재가 존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운영 요건에 대한 논쟁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P2P방식 활용에 따른 속도 저하, 에러복구의 어려움, 운용 전문인력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및 안정화가 요구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취약, AML 방식 적용 미비, 세제 적용 한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가상자산 운영기업에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적극적 활용 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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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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