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취업률에 미치는 대학요인으로서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에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을 추가하였다.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은 대학공시지표에서 도출하였다. 창업교육 요인에는 창업강좌 이수자수,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과 창업지원 요인으로 전담교직원수, 창업교육 지원예산을 추가하였다. 설정된 연구 모형에 대해 전국 4년제 종합대학으로 특수목적대학 및 졸업생 1000명 미만의 대학을 제외한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창업강좌 이수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유의수준 p=.070로 채택여부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이 서비스되기 시작하여 도서관 빅데이터가 공공도서관 업무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사례들을 살펴보고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들에서 활용한 빅데이터와 활용유형분석 및 도출된 서비스/시행정책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ILUS)과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각각의 자료분석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한계점과 이점을 살펴본다. 사례분석 결과,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 장서, 수서, 기타의 유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서비스/시행정책은 이용자 맞춤형 테마서가 및 독서진흥프로그램 진행, 장서활용도 증대, 특화주제에 기반한 수서 및 대출현황 데이터 공개로 요약되었다. 비교분석결과, ILUS는 자관의 자료실현황분석에 특화되어 있으며,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속성(연령, 성별, 지역, 대출시기 등)에 따른 선택적 분석이 가능하여 분석시간단축과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과 비교분석에서 밝혀진 특징 및 한계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주식시장의 감리종목 제도는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래 장치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감리 종목 제도는 그 시장안정장치로서의 역할에 관하여 이렇다 할 실증적 검증 없이, 가격제한폭 제도가 변할 때마다, 그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키면서 존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거래소종목과 코스닥종목의 수익률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감리종목 지정 후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가의 변동성이별로 억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 매수 세력을 감소시키는 감리종목 제도의 조건들은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에 제약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주식들은 감리지정 후에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종목의 지정 후 변동성이 억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변동성이 증대되고, 수익률만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일관되게 감리종목 제도의 변동성 억제라는 기능에 의문점을 남긴다. 이는 가격제한폭 제도에 못지않게, 감리종목 제도도 그 취지와 기능, 조건 등에 있어서 검증이 되어야 함은 물론, 명확한 기준 없는 제도의 강화내지 완화는 시장의 안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감리종목 제도는 단순히 수익률이 억제되는 방향보다는 취지대로 주가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의 객관적 자료인 대학행정정보 공시자료를 입수하여 충청지역 대학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이 1인 사립대학교는 15개 대학교 가운데 5개 대학교인데, 충남지역에 3개 대학교, 충북지역의 2개 대학교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이 충남과 대전지역 사립대학교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청지역 2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CCR 효율성이 1인 사립대학은 13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교인데, 대전지역에 2개 대학, 충북지역의 1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이 충남과 충북지역 사립대학들의 CCR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CC 효율성이 1인 사립대학교는 15개 대학교 가운데 9개 대학교인데, 충남지역에 6개 대학교, 충북지역의 3개 대학교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이 충남과 대전지역 사립대학교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BCC 효율성이 1인 사립 대학은 13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인데, 대전지역에 3개 대학, 충남지역의 2개 대학, 충북의 경우 효율성이 1인 대학은 2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이 대전과 충남지역 사립대학들의 BCC 효율성 값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nglish contract law has traditionally taken the view that it is not the duty of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give information voluntarily to each other. In English law, one of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insurance contract law and general contract law is the existence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law. The doctrine gives rise to a variety of duties, some of which apply before formation of the contract while others apply post-formation. This article is, therefore, designed to analyse the overall structure and problems of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 First, the requirement of utmost good faith in marine insurance law arises from the fact that many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are within the exclusive knowledge of the assured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obtain the facts to make a appropriate calculation of the risk that he is asked to assume without this information. Second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provided in MIA 1906, s. 17 has the nature as a bilateral or reciprocal, overriding and absolute duty. Thirdly, the Court of Appeal in Skandia held that breach of the pre-formation duty of utmost good faith did not sound in damages since the duty did not arise out of an implied contractual term and the breach did not constitute a tort. Instead,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the duty was an extra-contractual duty imposed by law in the form of a contingent condition precedent to the enforceability of the contract. Fourthly, the scope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closely related to the test of materiality and the assured is required to disclose only material circumstances subject to MIA 1906, s. 18(1) and 20(1). The test of materiality, which had caused a great deal of debate in English courts over 30 years, was finally settled by the House of Lords in Pan Atlantic and the House of Lords rejected the 'decisive influence' test and the 'increased risk' test, and the decision of the House of Lords is thought to accept the 'mere influence' test in subsequent case by the Court of Appeal. Fifthly, the insurer is, in order to avoid contract, required to provide proof that he is induced to enter into the contract by reason of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f the assured. Sixthly,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in principle, terminated before contract is concluded, but it is undoubtful that the provision under MIA 1906, s. 17 is wide enough to include the post-formation duty. The post-formation duty is, however, based upon the terms of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the duty lies entirely outside s. 17. Finally, MIA 1906, s. 17 provides expressly for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This means rescission or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entire contract, and the remedy is based upon a fairly crude 'all-or-nothing' approach. What is needed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is to introduce a more sophiscated or proportionate remedy.
암호화폐로 분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디지털 통화이자 블록체인 시스템의 시초이기에 다양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보안 취약점과 가능한 공격들이 분석되었다. 그 중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문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취약점은 또 다시 참여 노드의 약한 익명성 문제와 거래 내역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한 여러 보완책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개 블록체인, 사설 블록체인의 주요한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프라이버시와 비연결성, 익명성 등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한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되었으나 거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송수신자의 익명성 보호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3가지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인 대시, Zcash, 모네로, 그리고 사설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적용된 기술들을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과 익명성 보호 기법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한 적용된 암호학적 기법들의 연산 속도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상대적 성능을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간행물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기술의 발달로 정부간행물의 출판형태와 서비스 양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 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간행물을 납본 받아 공공기록물의 일종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 하고 있지만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정보공개청구, 웹 사이트 조사,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정의와 유형, 특성과 기능,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으며, 웹 서비스 조사의 측면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포괄성, 최신성, 원문 접근성을, 검색 용이성, 검색 체계성 등 5가지 측면의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발행기관 및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려면 서비스 단계만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간행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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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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