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Most studies on regional economic impact have utilized employment or employment income data. Recently, a few scholars have noticed the importance of nonemployment income sources in urban economies. Using decennial census data on Arizona towns from 1970 to 1990,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nonempolyment income sources in urban economies and the associations of nonemployment income sources with elderly population and metropolitan location. The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nonemployment income on urban growth in the framework of economic base model.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nonemployment income is significant in the increase of nonbasic income and becomes greater over time, and that the impact of transfer over time, and that the impact of transfer income on nonbasic income of transfer income on nonbasic income is stronger in smaller towns and the impact of investment income is stronger in larger towns.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불평등을 2007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서 지니계수와 10분위 분배율로 노인의 소득불평등 기여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소득의 지니계수는 2007년 0.430, 2018년 0.383으로 점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였다. 전체소득에 대한 소득구조의 불평등 기여도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불평등 완화 역할을 공적이전소득이 대체하고 있었다. 노인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는 사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노인 소득원이며, 노인의 소득구조의 구성요소인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상호 전체소득을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소득원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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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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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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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fiscal transfer, specifically the Village Fund Transfer, on rural income inequality and rural poverty. Studies on fiscal transfer offers contrasting outcomes, some argues that fiscal transfer suppresses wealth disparity, while others argue that it tends to widen disparity. This study employs descriptive analysis in estimating the elasticity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ate before and after the Village Fund Transfer. It develops multiple regressions model on panel datasets of 33 provinces in Indonesia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lasticity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Rural poverty tends to decline annually, however, the elasticity changes is lowe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village fund transfer.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village fund transfer is insignificant in coping with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while education and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sector appears to be the determinant factor in tackling the issue of income inequality in the rural areas. This study further reveals the significance of village fund transfer in suppressing the rural poverty rate. This study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human resources quality and agricultural sector in reducing poverty rate in rural area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reasing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n poverty rate. Two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 1999) are used for the analysis, and 1/2 of median income and 1/3 of mean income are adopted to measure poverty rate. Although private income transfer contributes more to reduce the rate than the public transfer, the main effect for decreasing poverty rate is forced by the w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number of family members(-), wage(+), property income(+), social insurance benefit(+), and the transfer income(+). Therefore,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developing better human resources among the poor family.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다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Korean Retirement & Income Study) 데이터 중 7차 패널자료(2017년도)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졌으며,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고, 삶의 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노인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를 위한 Community Care 사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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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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