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원목표고를 활용하여 전통된장의 기호성과 저장성이 향상된 저염표고된장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된장스프레드잼을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확인하였다. 대조구로 시판된장(전통된장, 농업회사법인 장흥식품)을 분석하였다. 염도함량은 염수 중 식염 첨가량이 낮은 저염표고된장이 시판된장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L(명도)값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성분 분석결과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은 저염표고된장보다 시판된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유리당은 시판된장에서 glucose, fructose, maltose가 검출되었으며 저염표고된장에서는 arabinose와 fucose가 추가로 검출되었다. 유기산 분석결과 시판된장과 저염표고된장은 2 종만 검출되었으며, 저염표고된장을 활용한 된장스프레드잼은 4 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었다. 유리아미노산 분석결과 시판된장과 저염표고된장의 주요 아미노산은 histidine, glutamic acid, arginine이었고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시판된장(49.26 mg%)보다 저염표고된장(54.81 mg%)에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저염표고된장을 활용한 된장스프레드잼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43.01 mg%로 나타났다. Ergosterol 함량과 β-glucan은 표고정과를 첨가한 된장스프레드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중된장보다 저염표고된장에서 함량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염표고된장 및 된장스프레드잼은 표고의 유용성분을 함유하며, 염도가 낮은 장점이 있어 표고를 활용한 건강식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먼저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록의 성격에 대하여 기록학 개념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조선전기 과거의 정리는 기존 역사서의 연구와 간행을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국사(國史) 영역에서는 정사(正史)인 "고려사", 편년인 "고려사절요", 통사인 "동국통감"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시아사 편찬은 "치평요람"으로 나타났다. 조선초기에는 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관한 정사와 통사가 편찬됨으로써 과거 경험의 활용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전 시대인 고려와 중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정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관료제는 조선 정부의 기록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직무의 연속성과 증거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문서 생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명(明)의 "홍무예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곧 "경국대전"에서 조선 나름의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당대 기록관리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일반 행정문서는 생애주기론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근대 기록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초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래서 사초와 실록의 편찬을 기록학의 원본성과 신뢰성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점에서 사초와 실록의 원본성은 물론이고, 형식과 생산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기록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역사학의 사료비판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라는 기준은 좀더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기록학의 개념과 유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당대의 기록은 곧 미래를 전망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조선 건국 이래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정책과 이념을 창출하였으며, 당대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체계인 사관제도는 문한(文翰) 기구로써, 조선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였다. 그 정착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상반된 역사해석조차 동시에 남기는 문화적 풍토, 즉 조선후기 수차례 실록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편찬된 실록을 함께 남기는 '주묵사(朱墨史)'로 상징되는 기록문화를 창출하였다. 변전하는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해조차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남기고, 뒷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위임하였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
찰옥수수 가을재배시 등숙에 따른 종실의 지방산조성과 phytosterol의 함량변화를 검토하여 고품질 풋옥수수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찰옥수수 출사후 일수가 경과할수록 종실의 조지방 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흑진주찰은 일미찰보다 조지방 함량이 높았다. 2. 출사후 일수에 따른 지방산의 조성비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는데, palmitic acid 및 linoleic acid는 점차 감소되었으나 oleic acid는 증가되었고, 흑진주찰은 일미찰에 비해 불포화지방산의 조성비가 다소 높았다. 3. 출사후 일수가 경과할수록 총 phytosterol의 함량은 증가하여 출사후 33일에 함량의 최대치를 보였는데, 일미찰의 총 phytosterol 함량은 937.7 mg/100 g, 흑진주찰은 867.9 mg/100 g이었으나 품종간 통계적 함량의 차이는 없었다. 4. Phytosterol의 조성은 품종간 차이를 보였는데, 일미찰은 ${\beta}-sitosterol$ > stigmasterol > campesterol 순으로 함량이 높았으나, 흑진주찰은 ${\beta}-sitosterol$ > campesterol > stigmasterol 순으로 함량이 높았고, 성분별로 볼 때 campesterol 함량은 품종간 차이가 없었으나 stigmasterol 및 ${\beta}-sitosterol$은 흑진주찰이 일미찰에 비해 함량이 높았다. 5. Palmitic, linolieic, linolenic acid는 campesterol 및 ${\beta}-sitosterol$과 유의한 부(-)상관이 있었고, stearic acid는 stigmasterol과 정(+)상관이 인정되었다. Oleic acid는 campesterol 및 ${\beta}-sitosterol$과 정상관이 있었으나 stigmasterol과는 부상관이 인정되어 찰옥수수 등숙중 종실의 지방산 조성은 phytosterol의 함량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전북 남원 몽심재의 공간구성과 정원 조형언어의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특히 정원내 존치된 거석과 연당내 바위글씨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당호(堂號) "몽심재(夢心齋)"에는 죽산(竹山) 박씨(朴氏) 중시조인 송암(松菴) 박문수(朴門壽)의 귀거래(歸去來)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선비정신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사랑마당에 조성된 연당(蓮塘)은 몽심재의 조영자 '연당(蓮堂) 박동식(朴東式)'을 상징하는 정원시설이며, 후원과 연결된 대나무동산은 몽심재 주인의 본관(本貫) '죽산'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의도는 화계(花階)를 통해 외원(外園)을 정원 내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음에서도 엿보인다. 사랑채의 좌향은 축좌미향(丑坐未向)인데 비해 안채와 대문채는 서쪽으로 편향 배치시킨 것은 연당으로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랑마당에 존치된 거석으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원요소로 적극 활용된 3기의 거석에 음각된 바위글씨 '존심대(存心臺)'는 이곳이 남원 입향조 행촌(杏村) 박자량(朴子良) 이래 남원 홈실에 정착한 죽산 박씨가 '수심 양성의 터'임을 일러주며, '정와(靖窩)'는 몽심재의 3대 가주(家主) '정와 박해창(1876~1933)이 거처하는 편안한 집'임을 알리는 낙관(落款)으로 이해된다. 연당내 중도(中島)는 절삭(切削)된 정사각형 형태로, 수위에 따라 '섬' 또는 '디딤돌'의 2가지 용도로 활용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중도 측면에 새겨진 바위글씨를 통해 연당의 명칭이 '천운담(天雲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안 마감석에 새겨진 바위글씨 '임리(臨履)'는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항상 자신의 처신에 신중을 기하는 올곧은 선비가 되라'는 뜻을 함축하며, '정축(渟?)'은 죽산 박씨의 재화가 영원히 머물기를 희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덧붙여 '천창애(千蒼崖)'는 후원 화계와 연계된 대나무숲을 '하늘로 치솟은 푸른 대나무 숲 언덕'에 비유하는 것으로 '곧은 성정으로 욕심을 비우자'는 가주의 가치관이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거석과 연당에 바위글씨는 몽심재와 주인 죽산 박씨가 올곧은 성정과 하늘의 도움으로 충만한 부귀를 지속하라는 염원을 담는 상징적 조형언어로 해석된다.
조선시대 후기 고위관료였던 한필교(1807~1878)의 화첩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를 통해본 중앙관아의 공간구조와 조경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방전도묘법(四方顚倒描法)'으로 그려진 "숙천제아도"는 조선시대 중앙 및 지방관아의 공간구조와 문화경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독보적 실증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조선의 정궁(경복궁) 광화문 밖 육조(六曹)거리에 자리 잡은 중앙관아는 장방형 부지에 중심시설(당상대청)과 부속 건물이 서열에 따라 상 하 또는 좌 우로 분산되는 구조인데, 주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었으며, 행정편의와 환경성, 그리고 유교적 규범성의 실천 등 위계적 토지이용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관리들의 직무공간인 당상대청과 향청 등 주요건물은 너른 네모꼴 앞마당을 두어 실용성 위주의 중정(中庭)을 구축하였고, 중심건물(당상대청)은 연못과 정자 등 의미경관을 반영한 후원을 가꾸었다. 특히, 토지이용에 있어서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이 교차 반복<동(動)과 정(靜), 채(棟)와 마당(庭), 정(庭)과 원(園)>되는 중용적 사유체계를 보여준다. 중앙관아조경의 특징은 실용적 성격의 앞마당과 경관적 측면이 강조된 뒤뜰을 연계시킨 외부공간의 확장성(前庭+棟+後園), 그리고 환경쾌적성, 경관성, 상징성, 방화용수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수경시설(方池)의 도입을 들 수 있다. 또한 휴양과 심신수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자의 도입 및 후원의 발달, 정심수(庭心樹 : 연, 버드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로서의 의미부여와 제한적인 식물도입, 그리고 심미성, 관념성, 실용적 가치 등을 중시한 환경설계기법이 추출된다. 이러한 중앙관아의 조경기법은 우리나라 궁궐, 사찰, 서원, 상류주택 등 전통공간에서 유사하게 추출되는 보편성이자 특수성이라 하겠다.
1988년 설립 이후 기후변화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전세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IPCC 주요 작업 중의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인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평가하는 것이다. IPCC 5차평가보고서를 위하여 2007년 9월 기후변화 전문가 회의에서는 약 130여명의 관련 연구자와 사용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인 RCP가 확정되었고, 기후모델링(CM), 통합평가모델링(IAM), 영향, 적응, 취약성(IAV) 커뮤니티에 의한 시나리오 개발 체계 및 개발 일정이 수립되었다. 이후 세계 CM 커뮤니티는 2008년 9월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IPCC AR5를 위한 기후변화 이해 증진 및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IPCC AR4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밝혀내기 위하여, 단기와 장기 시간 규모에 대한 30여개 이상의 표준 실험 프로토콜로 구성된 제5기 결합모델 비교 프로젝트(CMIP5)를 기획하였다. 2009년 초부터 CMIP5 관련 작업들이 착수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19개 모델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국제적인 통합 지역상세화 실험(CORDEX)이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IPCC SRES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IPCC AR4 및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바 있는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2009년부터 IPCC AR5 시나리오 개발 전략에 따라 기후 변화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국제 사업인 CMIP5와 CORDEX에 참여하여 RCP에 근거한 지구 기후 변화 시나리오 및 국가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표준 기후 변화 시나리오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상청은 개발될 지구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IPCC에 제공하여 IPCC AR5 작성에 기여하고 할 것이며, 이 지구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지역적 지형, 기후 특성 및 기후 변화 영향 평가를 위한 분야별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국가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2012년에 유관기관 및 산 학 연에 제공할 계획이다.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기후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수집된 식품안전 사건사고 보도자료와 60개 지점 평균한 월별 기후자료(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상대습도)를 사용하여 식품안전과 기후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1년간 국내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조사한 729건의 식품안전사건사고 자료를 추출한 후 식품안전 사건사고 자료를 위해요인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해요인의 3가지로 구분하여, 월별 자료를 평균한 연도별 자료(Annual data)에 대하여 각각 기후요소와 식품안전 사건 사고 자료에 대한 피어슨곱적률 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식품안전 사건사고와 강수량은 음의 상관 관계(-0.48)를 보였고, 최저기온과는 양의 상관 관계(0.45)를 보였다. 강수량은 생물학적 위해인자와 물리적 위해인자에 대해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기온은 화학적 위해인자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특이할 점은 식품안전 사건사고 자료에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소비를 결정하는 인간 행동과 관련된 인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시적인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 위해를 방지하는 선택을 통해 식품안전 사건사고가 감소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현상인 강수량과는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고, 기온의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행동요소가 포함되므로 최고기온보다는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에서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즉, 식품안전 사건사고 자료는 직접적인 병원체에 대한 연구와 달리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영향 평가에 있어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우유출수 내 포함된 입자상 물질, 유기물, 영양물질,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은 수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강우유출수 내 포함된 오염물질 감소와 처리를 위해 최적관리기법(BMP)을 도입하고 있으며,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설계와 유지관리 부족은 시설의 성능을 저하시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진행된 침투도랑(IT)의 시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회의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침투도랑(IT)의 오염물질 저감효율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질 및 수문학적 분석결과, 시설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단위 오염 부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의 변화는 오염물질 저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름철 강수량 및 강우강도의 증가로 인해 Overflow 및 유량의 증가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감효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해 여재 및 화학적 메카니즘의 효과 감소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침투도랑(IT)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설 설치 이후 2년 동안 유지관리 부족으로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모니터링에서 지오텍스타일 내 제거 되지 않은 퇴적물로 인해 오염물질 저감효율의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설의 유지관리는 오염물질 저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MP 시설의 최적 유지관리 기간 및 방법 등은 향후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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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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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