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체약국 정부에서 IMO 협약 및 규정에 대한 이행은 필수적이다. IMO 협약이행코드(III Code)에서는 각 주관청에게 협약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평가방법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국은 자국의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주관청의 협약이행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평가측정 기법인 균형성과표(BSC)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의 결과로서, III Code 요건에 BSC 개념을 적용한 III-BSC 관점에서 수립된 비전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성공요인(CSF)을 도출하고, 도출된 CSF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영역별 후보 KPI를 개발하여 4계층의 초기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 SMART 기법을 활용한 조사설계를 통해 KPI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또한, 개발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AHP 분석을 통해 각 계층별 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하여 BSC 기반 IMO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평가모델이 정량적으로 IMO 협약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MO 회원국들의 협약이행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MO는 2005년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VIMSAS)를 도입하여 총 67개 회원국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강제화(IMSAS) 하였다. 현재 17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25개국씩 협약이행 의무에 대한 감사를 7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7월 수감 받을 예정이다. 이에 2020년 우리나라 감사에 대비하여 회원국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 IMO 협약 이행 및 시행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6년 강제화 된 IMSAS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주요 발견사항 및 관찰사항을 분석하고, 타 회원국 감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감사 종합전략을 제시하였다.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국제해사기구 (IMO) 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 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 (MAS) 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 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 SOLAS, MARPOL, STCW, LL, TONNAGE, COLREG 등 6개 주요 국제협약의 이행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감사제도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자발적인 감사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신인도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MAS 대상 6개 협약의 이행 현황 분석을 토대로 MAS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사 결과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동 감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MAS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이 200 정도로 나타나 투자비용에 비해 편익 효과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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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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