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팀 등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학대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는 신뢰관계 하에서 돌봄과 보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노인에게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경제적 학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노인이 피해를 주장할 때에만 경제적 학대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노인이 개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학대 상황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개입을 종결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권력 엘리트와 씨족정치 논의의 핵심이 된 후견-수혜적 네트워크의 문제는 흔히 주즈라는 지역 및 혈통적 연결망이라는 틀을 기본으로 구성되거나 적어도 그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권력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주즈 논쟁은 권력 엘리트의 부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씨족 정치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핵심 권력으로 진출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된 소주즈 출신의 엘리트에 대한 사회 배경을 중심으로 면밀한 관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즈 내부의 씨족 및 부족적 출신 배경을 권력 엘리트로 성장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판단할 근거가 약함을 알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엘리트 현상은 구체적인 역사 상황의 산물이다. 유목 전통 사회에서 엘리트 부상의 주요 고려점이었던 씨족적 배경은 독립 이후 현대 엘리트를 분석하는 불변의 틀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2000년 이래 카자흐스탄은 신권위주의 체제의 기반이 된 대통령 영향력의 절대적 강화와 권력 내부 집단의 재편, 그리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사유화를 비롯한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권력 엘리트의 성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소주즈의 비중이 컸던 경제 분야에서 씨족적 연대가 다양한 요인들과 얽히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은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편제는 항상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적 변화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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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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