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녹색기후기금 (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의 한국유치를 계기로 기존에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센터 (GGGI)와 녹색기술센터 (GTC)와 더불어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 세계 녹색성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모범적인 녹색성장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성장률에 있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불명예스런 한국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한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운송산업이 전세계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1%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운송산업에 대해 녹색 생산성을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생산성개념에 환경오염변수를 고려한 방향적 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와 Malmquist 지수 (ML지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총체적 ML지수 (Global Malmquist-Luenberger Index, GML) 연구 모형을 기초로 환경 보호와 경제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산성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와 연구성과의 양적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체계적인 파악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기반의 분석이 아닌,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R&D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사례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연구주체유형, 정부지원규모, 과제유형, 연구자의 역량, 기술분야가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성과와 정부지원규모, 기술분야 등의 요인들이 사업화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논문성과와 연구수행주체유형, 과제유형, 연구자의 과제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인 연구개발프로젝트 설계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 요인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정부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 여부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우리의 연구 결과,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과 정부 지원 서비스는 그들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 여부는 정부 지원 서비스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만 조절 효과를 보일 뿐, 다른 경영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 자금의 이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변수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연구는 소상공인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및 관련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요인들이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 경영 및 소상공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소상공인의 성공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들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존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다양한 내 외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단순한 인과모형에 기반해 변수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지적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기업이 직면하는 기술혁신 장애요인을 OECD의 오슬로 매뉴얼(Oslo manual)과 다수 선행연구에 근거해 재무적 요인과 기술역량, 시장/제도관련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호종속적 관계를 고려하여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 그리고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에 기반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결과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1,251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역량, 시장 등 기술혁신 장애요인은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이 활용한 다양한 혁신원천과 정부지원제도는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술혁신 장애요인 중에서는 자금이 가장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투자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나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첨단기술 분야 및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된 데다 신규상장 및 M&A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첨단기술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벤처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벤처금융 선진국은 정부 자금지원시 시장과 민간투자자와의 연계, 해외 저명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유도 등 다양한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 design)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부문과의 공동펀드 확대, 지역별로 특화된 매칭펀드 조성, M&A 등 벤처캐피탈사의 출구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캐피탈사도 외국 벤처캐피탈사와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선정 및 가치증대 활동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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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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