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In the former aviation law, on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to provide air traffic services, In the case of providing aviation transportation service from civilian, such as aviation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 private airfield installer, it was possible to carry out only by receiving a private contract from the government. But at the time of private consignmen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to bear the cost through the contract act.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a factor that hinders efficiency in the operation sector. Accordingly, in Article 85 of the Aviation Safety Act, which was enforced in March 2017, legal grounds were established to provide air traffic services ex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the same time, we have introduced the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enables the air traffic services to meet the requirements se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air traffic.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ajor issues and problems of the small private control tower operated by the private institute in Korea.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the air traffic services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can introduce all the institutions which do not belong to the control agency in the former aviation law into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the operation plan were examined.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General lawsuits can be chosen as a method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Howeve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money is wasted on litigation until the dispute is resolved. The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in Korea requires the government to simplify litigation procedures and improve litigation systems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quickly and fairly. As a result, accurate and timely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is given importance by the Korean government. Interest in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growing. Although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effective, the issue of resolving patent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can lead to the arbitrability of patent disput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arbitrability of patent contracts and validity disputes. Korea has made efforts to reflect the model arbitration law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for quick judicial resolution of patent disputes. Korea has also strengthened related systems for alternative resolutions. However, improving the arbitration system will necessitate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systems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country in the forefro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bility of Korea's patent dispute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more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changes.
Objectives: Acute methanol poisonings known to be typical occupational disease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broke out in sub-contract manufacturers in the early 2016. The present paper attempted to identify underlying causes which hide under apparent findings, and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Methods: We evaluat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haracteristics of workers in micro-enterprises similar to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by in depth-interview of employers, workers, and labor inspectors, and literature review. Results: The common findings of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were addressed; First, the victims were illegal agency workers. Second, the workplaces were sub-contract micro-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Investigators found that local ventilations did not work, while most of workers did not wear any proper personal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in the workplace. In addition, periodic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medical check-ups were not done. However, these apparent findings do not appear to be root causes of methanol poisoning. Our in depth-analysis clarified a root cause; micro-enterpri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r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and employers do not know about OSH Act. Conclusions: We suggest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First, government should introduce programs so that all employers should know about employers' responsibilities in OSH Act from the start of business. Second, even 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should not b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Finally, employers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for health and safety of all the workers including agency workers working in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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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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