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and is a significant base for international trade in Europe, and dispute resolution through arbitration is active. Therefore, due to the geographical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continent, the settlement of trade transactions and disputes with European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tasks. In this regard, arbitration procedures in England have been actively used for a long time. In England,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rough arbitration have been developed centered on merchant groups such as guilds from the 16th century and have been actively used until today. However, the arbitration procedure also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law because there was no legislation related to arbitration. Therefore, arbitration based on common law was carried out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n the 'Arbitration Act 1889', two types of arbitration systems, 'common law arbitration' and 'statutory arbitration' coexisted. However, in the arbitration procedure, according to the newly enacted 'Arbitration Act 1889',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binding from the time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reached. There was a way to select an arbitrator even if it wa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tion award was quickly enforced. Arbitration under contract was preferred over common law arbitration, where withdrawal and revocation of awards were possible. However, in response to these provisions, the England courts considered the arbitration system to deprive the courts of jurisdiction, while a strengthened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procedures was done. In particular, England unified the arbitration-related laws, which had been scattered for a long time, adopted the model law, and enacted the 'Arbitration Act 1996'. Und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Act 1996', Section 66 deals with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foreign arbitral awards. Section 2 of the 'Arbitration Act 1950' is inherited and used as it is. Second, it deals with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Article 100 (New York Convention), Section 101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wards), Section 102 (Evidence Presented by a Party Seek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nd Section 103 (Provides Matters Concerning Reje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배적인 북한담론은 의혹투성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해관계는 물론 집단기억과 정서 등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있다. 물론 일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근거를 둔 '진실'도 있지만, 부분적인진실 또는 때로 '명백한 허위'에 가까운 내용도 많다.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진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뿐더러 한번 잘못 전해진 '허위' 사실 조차도 '팩트'에 대한 교정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북한담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은 실질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 북한의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발을 부추길 수 있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형성에 방해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2002년 불거진 HEU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의혹,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위조지폐 의혹 및 제네바협상 파기 등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는 이들 3개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 학계와 싱크탱크 및 언론 등의 관련 자료는 물론 중국과 국내의 2차 자료도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문제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국내 언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로 정했다. 국내 언론에 등장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재구성했다. 끝으로, 국내 언론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의혹'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 2017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담론을 해체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작은 디딤돌을놓고자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소망이다.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우리에게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한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평화체제에 대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당시부터 평화협정에 관한 다양한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남한 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힘을 키워 세력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국인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1954년 정치회담 당시부터 1950년~1990년 시기 동안 북한의 남북 및 북미 평화협정제안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변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평화협정 당사국들이 될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시 북한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Redillas, Mark C.F.R.;Strasser, Reto J.;Jeong, Jin-Seo;Kim, Youn-Shic;Kim, Ju-Kon
Plant Biotechnology Reports
/
제5권2호
/
pp.169-175
/
2011
In this study, the JIP test was exploited to assess drought-tolerance of transgenic rice overexpressing OsNAC10. Two types of promoters, RCc3 (root-specific) and GOS2 (constitutive), were used to drive the transcription factor OsNAC10, a gene involved in diverse functions including stress responses. Three-month-old plants were exposed to drought for 1 week and their fluorescence kinetics was evaluated. Our results showed that drought-treated non-transgenic plants (NT) have higher fluorescence intensity at the J phase (2 ms) compared to transgenic plants, indicating a decline in electron transport beyond the reduced plastoquinone ($Q_A^-$). As manifested by negative L bands, transgenic plants also showed higher energetic connectivity and stability over NT plants under drought conditions. Also, the pool size of the end electron acceptor at the photosystem I was reduced more in NT than in transgenic plants under drought conditions. Furthermore, the transgenic plants had higher $PI_{total}$, a combined parameter that reflects all the driving forces considered in JIP test, than NT plants under drought conditions. In particular, the $PI_{total}$ of the RCc3:OsNAC10 plants was higher than that of NT plants, which was in good agreement with their differences in grain yield. Thus, the JIP test proved to be practical for evaluating drought-tolerance of transgenic plants.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미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