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영 유아용 조제식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영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 CODEX, EU, 호주 및 뉴질랜드의 영 유아용 조제식내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영 유아용 조제식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영 유아용 조제식내 식품첨가물 기준은 영양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 강화제와 식품에 첨가물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영양 강화제의 경우 CODEX, EU,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영양소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양 강화제의 명칭을 종합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 강화제에 대하여 영양소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첨가물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국내에서는 허용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용 식품첨가물의 명칭 및 최대 허용량을 제시하여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한다. 오염물질기준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부 위해 미생물(E. sakazakii, B. cereus)과 방사선 조사처리 기준만 설정되어 있으나, CODEX 및 EU는 농약 기준을, 호주 및 뉴질랜드는 위해 미생물(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과 중금속 중 납과 알루미늄의 최대 허용량에 대한 허용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 유아용 조제식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위해 미생물, 농약 및 기타 오염물질 기준을 정량적으로 추가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지 수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맞춤형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을 4차시로 개발하였다. 식품첨가물 인지 수준 설문조사 (133명) 및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 시범수업 (83명)에 따른 교육효과 평가는 경지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품첨가물 인지수준 조사 결과를 보면 42.1%만이 식품첨가물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첨가물에 대해 알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46.3%, 식품첨가물 교육이 필요하다는 54.3%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관심있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는 간식을 통해 주로 섭취하는 착색료인 식용색소 (44.7%)와 인공감미료 (18.7%)가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식품첨가물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36.8%), 식품첨가물의 역할과 기능 (20.3%), 식품첨가물의 종류 (12.8%), 식품첨가물별 섭취량(12.0%) 순이었다. 식품첨가물 인지수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은 건강신념모델 중 하나인 범이론적 행동변화단계모형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은 4차시로 구성하였고, 각 차시의 주제는 1차시[식품첨가물 넌 누구니?], 2차시 [간식 속 식품첨가물은 무슨 일을 할까?], 3차시 [식품첨가물! 도대체 내가 얼마나 먹는걸까?], 4차시 [식품첨가물?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로 점진적으로 개발하였다. 교육내용은 건강신념모델 요소를 고려하여 각 주제에 맞게 PPT, 수업활동지, 교사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영양교사에 의한 시범교육을 수행하였고, 시범교육 후 교육전에 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지수준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수준 역시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 식품첨가물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내용의 흥미도, 이해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실생활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학습방법 및 분량 역시 적절하였다 역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식품첨가물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강의형 교육에서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며 교육 내용을 적용시키며 다시 강의 내용을 상기시켜 복습의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올바른 정보일수록 연령이 어릴 때 교육이 진행되어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유통 중인 총 321건의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ABS,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중 이행우려가 있는 모노머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닐린,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하여 이행량을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83건의 폴리아미드, ABS 및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검체에서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상의 용출규격 이하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이행되었다. 이행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EDI를 산출한 후 TDI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EDI는 폴리아미드 재질 기구의 4,4'-메틸렌디아닐린과 2,4-톨루엔디아민의 경우 각각 $2.39{\times}10^{-9}$, 및 $1.20{\times}10^{-9}mg/kg\;bw/day$, ABS 재질 기구의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4.32{\times}10^{-9}mg/kg\;bw/day$,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2.27{\times}10^{-7}mg/kg\;bw/day$이었다. ABS 재질 기구 이행 아크릴로니트릴의 위해도는 RfD 대비 $4.32{\times}10^{-4}%$ 수준이었고,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이행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위해도는 TDI 대비 $1.89{\times}10^{-5}%$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검토된 평가 항목들의 위해도는 TDI 대비 $4.32{\times}10^{-4}%$와 $1.89{\times}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포름알데히드는 위생용품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 중 하나이다. 일회용 빨대(종이제) 6건, 일회용 종이냅킨 9건, 화장지 21건, 일회용 행주 13건, 일회용 타월 16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2건, 일회용 면봉 25건, 일회용 기저귀 100건 등 총 222건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3건(1.87-4.45 mg/kg)에서 검출되었으며 규격(20 mg/kg) 대비 약 9-22% 수준이었다. 연구 대상 위생용품은 모두 포름알데히드 개별규격에 적합하였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포름알데히드 시험법은 유형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제1법 또는 제2법을 적용하는 유형으로 각 시험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검출한계, 정량한계, 직선성, 회수율을 검토하였다. 제1법은 제2법에 비해 검출한계와 정량한계가 낮게 나타나 저농도의 포름알데히드 정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두 시험법은 모두 상관계수(R2)가 0.9999이상, 회수율이 80%이상, 반복성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제2법 적용 시 일회용 면봉과 일회용 기저귀 중 일부 시료에서 불순물의 영향으로 분석 파장에서 간섭이 확인된 경우가 있어 제1법으로 분석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1법은 제2법에 비해 불순물의 간섭 없이 분석이 가능하였고, 저농도의 포름알데히드를 검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위생용품의 종류에 따라 시험법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식품 중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특성, 생성 메카니즘, 규제 및 분석현황을 정리하였다.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은 생성원인인 열처리, 발효, 첨가물질, 미지물질에 따라 크게 4부류로 분류되어 진다. 열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에는 아크릴아마이드, 퓨란, HCAs, PAHs가 포함된다. 발효공정에 따라서는 에틸카바메이트, 바이오제닉 아민류가 생성된다. 식품첨가물에 의해서는 3-MCPD, 벤젠,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되며, 미지물질에는 발기부전치료제나 비만치료제 성분을 변형시킨 부정유해물질이 포함된다. 식품 중 신종유해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액액추출 또는 SPE로 정제하거나 휘발성 성분을 headspace로 포집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피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한 후 자외부흡광기, 형광검출기나 질량분석기로 검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Consumers are quite worried about food safety because foo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ecessities in everyday lif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food safety issues, however, most researches have focused only on a limited range of risk factors and used only quantitative survey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risky components of food safety and how the perceptions have been formed.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interviewees, nine housewives, who are in their 30s to 50s, were selec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age, education level, number of children, and employment status. Results showed that the risk factors many consumers worried about were agricultural pesticides, MSG, food additives, GMO, Mad Cow Disease, preservatives, and growth hormones, etc. Consumers were worried about the risk of the retail process the most because they thought it was not informed and controlled well. Consumers tend to worry much more when the risks are involuntary, uncontrollable, unreliable, and have a gradual negative effect. Some of the food safety-oriented behaviors of consumers were also investigated.
This study examined the attitude and education need for food safety of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97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province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on December, 2008. Frequency, t 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nd chi-square tests were conducted using SPSS V. 14.0. Many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foods produced and distributed in Korea were not safe enough. Over a third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produced and distributed foods were not safe because of unsanitary food processing. They pointed out food additives threatened food safety the most, which was followed by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endocrine disruptors. Most respondents mentioned difficulties in acquiring information concerning food safety, and obtained information from the media, such as TV and radio. The respondents required a high level of education regarding food safety, and preferred movie clips and broadcasting media the most. Finally, they pointed out food-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to be the most efficient educational institution for food safety.
2020년 경기도내 대형매장과 베이킹 전문매장 등에서 유통 중인 홈베이킹 조리기구 69건(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제, 불소수지(FR)제,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유리제)을 대상으로 유해금속 9종(납, 카드뮴, 비소, 아연, 니켈, 안티몬, 게르마늄, 6가크롬, 알루미늄)의 용출량 및 알루미늄의 식품으로의 이행량을 조사하여 홈베이킹 조리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홈베이킹에서 사용되는 69건의 조리기구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용출규격 기준에 모두 적합하였다. 금속제의 니켈이 최대 0.009 mg/L 검출되었으나 기준에 적합하였고 이외 유해금속은 불검출이었다. 규격 기준 이외의 금속에서 주로 용출된 유해금속은 알루미늄으로 7개의 재질에서 모두 용출되었으며, 4% 초산으로 용출된 종이제(1.417 mg/L)와 가공셀룰로스제(5.069 mg/L)에서 높은 용출량을 보였다. 홈베이킹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리조건인 180℃, 30분 용출실험 결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른 용출실험 대비, 종이제의 알루미늄의 용출량이 7.2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이외 납 등 다른 유해금속이 추가로 검출되었다. 180℃, 30분으로 용출온도가 증가하여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의 용출규격 기준에는 모두 적합하였다. 알루미늄의 위해도 평가결과, 종이제 > 금속제 > FR제 > 고무제 및 유리제 > PET제 및 가공셀룰로스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해도는 0.000-0.045% 수준으로 국민생활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홈베이킹 조리기구의 용출량 조사결과, 유해금속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sumer recognition on food label of food pack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hen shopping for food, the items considered the most were taste of family, food safety, nutrition and price, respectively. 2. 95.5% of respondents confirmed of the food label of food package when shopping for food. The items confirmed the most on food label were expiration date, manufacture date, manufacturer, food additives and nutrition, respectively. 3. 85.3% of respondents did not satisfy on the food label of food label of food package. 43.6% of respondents demanded food additives more detailed. 28.2% of respondents demanded nutrition information more detailed. 28.2% of respondents demanded food function more detailed. 4. The food which respondents satisfied on food label most were snack '||'&'||' cookies, nuddle, spices, can '||'&'||' bottled food, instant food, processed meat foo, frozen food and imported food, respectively. 5. The group with the most hphrases falling in the top rank was nutrition/calories. The phrases in the nutrition/calories group scored in the top rank were 3 "positive" nutritional characteristics(addition of vitamins, addition of DHA, high dietary fiber) and 5 "nagative" nutritional characteristics(no sugar, low sugar, low calories, low salt and low cholesterol). The group with the most phrases falling in the third rank was ingredient. The phrases in the ingredient scored in the third rank were add of food additives. 6. 55.5% of respondents did not know Recommended Daily Allowance(RDA) information and 61.9% of respondents did not understand the nutrition declaration(content) of food package but 65.7% of resspondents understood the nutrition claim of food package. From these result, respondents were more affected by nutrition claim than by nutrition declaration on food package when shopping for food.ood.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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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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