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방법의 제도적인 면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며, 현재 소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인의 생각 또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방소방업무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업중 설계업은 건축물의 신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시설업으로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유지관리업까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소방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소방산업이 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설계업의 소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법적인 제도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설계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Today, fires are becoming so catastrophic and complicated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that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define the survey items in order to find out the causes and processes of the fire. As an organization of prevention, vigilance and putting out of the fire, Fire Fighting authorities are ultimately pursuing the system of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to protect human lives and their properties through establishment and performance of fire prevention policy based on the fire-related statistics they have gathered and prevention of future fires of the kind which can promote the safety of structural space. Thus, to facilitate the fire detection, it can be said that good understanding of the tasks of both investigation and putting out of the fire as being two axes has the greatest significance. For this study, textbooks from the organization of fire fighting and police, which are designed for the literature study on the investigation and putting out of fire, are used and for the demonstrative study, the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by the analyses of the 64 questionnaires of three parts which were divided by fire investigation and fighting for three hundred and six governmental employees engaging in the above fields.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소방인력 활용 및 서비스 증대에 목적이 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이 재해약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재해약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신속한 출동은 물론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대상물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생활 안전 교육과 주택안전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근대적 홍보방법에서 벗어서 IT강국의 위용을 활용한 홍보를 하는 등 119서비스 확대로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고찰이야말로 선진소방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보급률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의 18%, 사망자의 45%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2019년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6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의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보급, 둘째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수당의 도입, 셋째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한 보급 확대, 넷째 각종 안전교육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유도 및 Data base system의 구축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 증가, 다섯째 공동주택 국가 화재안전기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1년까지 약 20년간 화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는 경제발전우선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산업발전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생활환경의 변화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50년대부터 최근 2006년까지의 전국 화재 발생추이를 분석하여 정확한 화재통계를 기반으로 소방정책수립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To minimize and prevent the increasing fire and personal injury, the domestic firefighting organizations are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response system and safety standards. "Fire Reduction Program" has been prepared to reduce the outbreak of fire up to 20% in the next 10 years, and the analysis of fire sources should be done and its countermeasures also should be done accordingly. Therefore, the management status, the improvement task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plan are reviewed and studied so that the implementation and goal of the "Fire Reduction Policy" can be achieved.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조직공정성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조직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및 자료 수집은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루어졌고, 733부를 SPSS ver. 18.0(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직무만족에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직몰입에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직의도에서는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ven now, 119 rescue services have dissatisfactory aspects in operation, system and equipments as discussed above, It is the most urgent subject to systemize rescue services so that they can be suitable for our status, for we will make 21C welfare state come true before long. So, this author suggest that the followings have to be raised to activate 119 rescue service. 1) Bring up experts and offer high-quality rescue service 2) Prepare more up-to-date equipments 3) Operate transfer joint organizations 4) Promote the ability to meet with a press at the time of rescue service activities 5) Adjust regulations related to rescue services 6) Make up for a countermeasure to traffic accidents of ambulances 7) Adjust regulations making it mandatory to establish heliport at the target on hospitals more than a defined scale 8) Install more rescue service teams 9) Educate and train officials belonging to briefing rooms, where the officials with long experiences are arranged 10) Minimize the time for rescue team to reach fields 11) Establish legal protection system for rescue the team Nowadays, our country operates the department of fire fighting and rescue services without great difficulty, even though the circumstances are bad - insufficient members and the inferior circumstances. All of the fire fighting officials are given heavy duties in bad circumstances, and so are the team of rescue service. The rescue service team, taking charge of some emergency medical system, do a fire fighting inspection as a non-duty service, though they are scanty of sleep due to prevention and protection services of the fire fighting service team. But, they can not engage in rescue services completely and have to deal with miscellaneous duties. So they can not offer profession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But now, almost every fire fighting organization, belonging to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re separating rescue services, which shows a lot of good results. People recognize rescue services to get better and better gradually and the demands for this rescue services increase. So, this is the best time when rescue service teams should offer qualitative services rather than quantitative services. The people will recognize this rescue service team to be an organization sacrificing and serving for them. However well institutes and operation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he rescue service team can not come true their aim without strong wills that they will serve and sacrifice themselves for people from their heart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the officials in charge of policies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have a concernment on and practice the policy without fail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our cases of firefighter burns in various fire scenes and to find prevention measures to decrease firefighter injuries. Among the analysis reports prepared by the National Fir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from 2016 to 2020, four burn-related accidents are summarized and the main causes are conveyed. The four accidents include second-degree burns from using extinguishers during containment of fires; nine firefighters burned due to re-ignition in the LPG car repair shop; two firefighters injured with third-degree burns from using fire extinguishers during life-saving events in residential housing; and injuries from the radiant heat of the tank BLEVE near the factory fire. These cases are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in their respective scenes and analyzed based on the fire site investigation reports from the fire department and rel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isk for each accident scene. In the third case study, some experimental research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risk involved with the use of safety gloves. This is evaluated by reviewing Fire Tactics and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 (SOP) to determine improv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an efficient firefighting response. Results show that the main causes of burn accidents are the insufficient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such as safety gloves, and the failure to follow firefighting tactics or SOPs. Through the accident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it is concluded that to reduce the frequency of burn accidents, the performance of firefighting equipment, SOPs, protection tactics, and safety policy systems requir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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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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